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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간 업무 범위 조정·협업 물꼬 틀까”[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가 설치·운영된다. 26일자 정부 관보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향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건의료인력에는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의료 관련 전문가들을 대부분 포함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또 위원의 자격과 구성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의 추천인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인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업무조정위를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포된 해당 법률안은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 4일 제427회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기 전 제안 설명에 나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을 촉발한 것은 전 정부의 의대 증원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년 의료제도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논란의 본질을 묻다”[한의신문] 한국전문간호사협회(회장 최수정)는 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논란의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 전문간호사 업무 및 구체적인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은 ‘진료지원업무 분류체계, 이대로 적절한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임상 현장에서 전문간호사와 (가칭)전담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처치 수준을 넘어서 전문 지식과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이원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법적 쟁점을 다뤘다. 오 변호사는 국민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서 간호법을 살펴보고, 업무의 법적 정합성, 환자 안전, 수행자의 법적 책임 및 자기 입증 등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강조하며 현실적 논쟁의 화두를 던졌다. 김민영 부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은 ‘진료지원업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있어 환자 안전을 염두에 둔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간호법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2항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1항인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을 적용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전문간호사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최수영 정책이사(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지은 전문간호사(삼성서울병원), 장명진 전담간호사(가천대학교길병원), 유미정 진료지원간호팀장(세브란스병원), 박상욱 입원의학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종원 이사(한국 YMCA 전국연맹)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주제로 100분 패널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패널토론에서는 특히 △현장 경험 기반의 업무 실태 공유, △역할과 업무범위의 경계 문제, △업무의 정량화와 표준화 필요성, △교육과 인증체계의 연계, △환자 안전 중심의 제도 정착, △다직종 협력 모델 구축, △법제도 정비 방향 등 핵심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 제정되고,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과 더불어 현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전문간호사협회(https://www.kaapn.or.kr)는 전문 지식과 술기 보급,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전문간호사의 역할 증진을 위해 구성된 국내 유일의 전문간호사 단체로 현재 회원 수는 약 3,000명에 이르며,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한편 온·오프라인 이원화로 진행된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있으며, 8월말까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관련 링크 주소(https://www.youtube.com/live/zr-sPUiDaF0?si=rBH9zHTxEjyBAqOL). -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 논란의 본질을 묻다”[한의신문] 한국전문간호사협회(회장 최수정)는 오는 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논란의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2025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리며,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정희 회장(병원간호사회), 김증임 회장(한국간호과학회)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공청회에 발표된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최수정 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 ‘진료지원업무 분류체계, 이대로 적절한가? - 임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류체계와 업무범위’를 주제로 발표하며,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의)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이원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법적 쟁점을 짚는다. 2부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실효 성있는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민영 부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의 ‘확대된 진료지원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발표에 이어, 100분 동안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최수영 정책이사(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전문가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패널에는 유지은 전문간호사(삼성서울병원), 장명진 전담간호사(가천대학교길병원), 유미정 진료지원팀장(세브란스병원), 박상욱 입원의학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종원 이사(한국 YMCA전국연맹 이사)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 제정되고,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과 더불어 현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패널토론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할 뿐 아니라 참석자들도 토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간호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돼 지난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전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간호계 모두에서 시행규칙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단순히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 확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 소재, 업무 수행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간호사협회(https://www.kaapn.or.kr)는 간호학의 전문지식과 술기 보급,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전문간호사의 역할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전문간호사제도의 정착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간호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활동 중이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추진…“간호사 이·퇴직률 증가 원인”[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는 3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명시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 의무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박인숙 제1부회장·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김민건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만요’라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없다. 외국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4명 △호주 빅토리아주 4명으로 법제화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호법’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조문을 개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5호(의료인 정원 기준)의 의료인 정원 기준과는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때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정원기준에 즉각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의료기관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보건복지부령)하고, 국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복지위에 이수진 간사, 이소영·권성동 의원 보임▲좌측부터 이수진 간사, 이소영·권성동 의원 [한의신문]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구성원도 일부 변경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재선)이 새 간사로 보임됐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각 개편 등 영향을 받은 일부 상임위 공석을 조정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원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을 추진했으며, 병원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간호·간병 국가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과 함께 한의계 관련 국회 토론회도 주도하는 등 전 보건의료 인력 육성에 매진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중역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무너진 의료체계와 복지를 회복시켜 국민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위에 새롭게 보임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재선)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5선)으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의원(국민의힘)과 교체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이소영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3년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대표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법제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앞서 노인, 영유아, 야외근로자 대상 폭염 피해를 예방코자 △폭염 대비 매뉴얼 및 행동요령의 법제화 △취약계층 긴급 보호 시설(무더위 쉼터) 확충 △지자체별 폭염 대응 조직·예산 강화를 골자로 하는 ‘폭염피해 예방 3법(자연재해대책법·재난안전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복지위는 국민 중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살피고,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상임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복지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복지위에 보임된 권성동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 재임 당시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히며,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의·야·정(의료계·야당·정부)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등의 제도적 유연성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열심히 배우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복지위에는 △위원장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여당 간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김미애(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소영·장종태·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김예지·백종헌·서명옥·안상훈·최보윤·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간협 “간호사 전문성 강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으로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법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 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은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정책의 체계성, 일관성,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및 인권 보호 교육이 신설됐다. 간호 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 정책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다. 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간호 현장의 인권 보호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5년 주기로 간호인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 역할 변화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 조사 결과는 간호종합계획 등 정책에 반영돼 현장 기반의 맞춤형 간호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는 “간호법 시행을 전국 56만 간호사와 함께 환영한다”면서 “간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간호정책의 체계적 정립으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건강권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또 “하지만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 하위법령 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한의사 주치의제’ 등 추진 주목[한의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향후 100대 국정과제 수립에 나선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247개 공약 중 필수 추진 사안 80개를 압축·선별하고, 각 부처별 핵심 추진 20개를 더해 최종 100대 국정과제를 완성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 일 간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별도 TF를 구성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권한의 분산·재배치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100대 과제는 오는 8월 중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 법령 규제 합리화 등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면서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후 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의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운영되며, 분과별 일일 2차례 회의를 열어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에서의 종합 조정 및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이 가운데 사회1분과는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게 되고, 분과위원장인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을 중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간사·김남희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최연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대우,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한의사 주치의제’, ‘한의과 포함 재택진료’의 추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의과를 재택진료에 추가키로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대·21대에 걸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와 현안 해결에 꾸준한 관심을 이어 온 강선우 의원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강 의원은 복지위 간사로서 그동안 ‘간호법’,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의료계, 사회·환자 단체 등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강선우 위원은 “재난처럼 닥친 질병과 노후 앞에, 돌봄노동에 지친 국민 곁에 함께 하고, 보건과 복지가 거친 삶을 버텨내시는 국민의 발을 감싸는 흙이 되도록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찬진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을 통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온 인물이다. 이 밖에도 정부 측에서는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논의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
장·차관 ‘국민추천제’로 임명…공공의료 관련 인사에 ‘눈길’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를 ‘국민추천제’로 선택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인 4일 발표한 첫 인사에선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으로, 공공의료와 전 보건의료 직능 간 협업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임명돼 보건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선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후보자는 그동안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조정 및 협업 체계 구축과 의사 윤리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력의 수급, 교육, 처우 개선, 적정 배치 등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대리 수술 적발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대리수술 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복지위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2년(코로나19 팬데믹) 한의협 대의원총회(온라인)에서 “한의학은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한의의료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디지털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온 인물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소외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3월 열린 제69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영상을 통해 “의료대란 심화와 필수의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의사 회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 한의학의 꾸준한 현대화와 글로벌화에 적극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방역의 최전선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으며 보건의료계 공약과 지지를 이끌어온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윤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양방의 균형을 강조해 온 신현영 전 의원, 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이 거론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국민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시 추천 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추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만화로 보는 보건의료법규’ 출간[한의신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박재현 교수(예방의학전문의)가 만화로 보는 보건의료법규(상·하권, 전자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국가고시 합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법규 전체를 만화로 구성했으며, 최신 개정된 법령과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용어 해설, 실제 판례 예시 등을 만화로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의료인뿐만 아니라 현직 의료인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교수는 “현재 발간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법규 교재나 수험서는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용어에 대한 해설이 없고 대부분 관련 법령을 그대로 싣고 있어서 국가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매우 힘든 점이 있어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상권과 하권 총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의 상권에는 보건의료법규 총론과 의료법, 간호법 편을, 또한 하권에선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마약류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을 각각 다루고 있다. 또한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최신 문제를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 풀기는 컴퓨터 시험(CBT)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실제 국가고시를 보는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모든 만화 컷 밑에는 관련 조문을 넣어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전남지부, ‘변증의 임상적용 등 보수교육’ 회원 역량 강화[한의신문]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이하 전남지부)는 1일 나주동신대한방병원 2층에서 의료법과 윤리, 각종 변증의 임상적용 등을 주제로 2025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문규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료법과 윤리, 각종 변증의 임상적용을 주제로 한 오늘의 보수교육이 회원 여러분들께서 실제 임상을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보수교육 현장을 찾은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앙회는 전남지부 회원 여러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토대로 한의학의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들어설 새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약으로 약속한 한의사의 의권과 한의약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보수교육 첫 번째 강의는 김동수 교수(동신대 한의대)가 발제자로 나서 ‘의료법과 윤리’를 주제로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의료법, 지역돌봄법, 간호법 등 각종 보건의료 법규와 의료인의 윤리 의식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인 동시에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공적인 활동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는 약속을 필요로 한다”면서 “법과 윤리 사이에는 윤리가 행위의 정당성에 있어 좀 더 근본적이지만 실정법의 강제력은 윤리적 판단의 실행을 담보로 하는 만큼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윤리의식이 발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변증의 임상적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문영호 원장(목포 동신대한방병원)은 변증의 정의, 변증의 다양한 종류, 변증의 과정과 방법, 팔강변증의 역사 및 구성 요소, 순서, 적응증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임상에서 각종 변증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설명했다. 문 원장은 “변증(辨證)이란 환자에게 발현된 질환상태로부터 증(證)을 감별하여 병리적 본질을 규명하고 확정하는 행위”라면서, 한방병리학에서 규정한 변증의 정의를 소개한데 이어 질병진단 표준 및 모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원장은 또 “동양의학의 질병진단표준과 질병진단모형은 병(病)과 증(證)인데 반해 서양의학은 병(病)과 병리상태로써 이미 증(證)과 병리상태가 서로 융합돼 증태(證態) 신개념을 형성함을 증명했고, 증태개념체계는 향후 동·서양의학이 융합한 새로운 질병진단표준과 질병진단모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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