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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돌봄은 국가가, 의료는 지역에서, 복지는 AI 혁신으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대비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초고령화·저출생·지역의료 붕괴·AI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사회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체계 개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6.51%↑)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국내외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전환 등 아동·장애인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령’개정을 완료했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과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냈다. ◎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을”…통합돌봄 전국화 본격 추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축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같은 기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55만 명에서 57만6천 명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돌봄을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적극 발굴·도입하고, 시·군·구별로 4억~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확대…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완화 장애인 돌봄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는 2026년 2만6,5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단가(10% 인상)와 제공 시간(월 53시간 확대)도 강화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7~2030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체감형 의료비 인하 정책도 병행한다. ◎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1차 의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2차 의료에서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2028년까지 강화한다. 3차 의료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신설돼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바이오헬스로 미래 대비…보건·복지 AX 전환 가속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2026년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1조12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하고,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혁신 의약품 약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에는 2026~2032년 9408억 원을 투입하고, 화장품·항노화·의료관광 연계를 통해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AI 기반 보건·복지 AX 전환도 본격화된다. 응급환자 예측과 최적 이송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AI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의료AI 실증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상담, 복지급여 자동지급·자격심사 자동화, AI 스마트홈·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돌봄과 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보건복지 체계로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통과…지역의료 개편 속도[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근거도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역의료 체계 개편의 물꼬를 텄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까지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은 정부안 728조590억원에서 1268억원이 순감액된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됐다.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핵심,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제정 지방 공공의료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의 ‘지역의사법’ 등 4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근무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적용 직능은 우선 의사로 한정하고, 한의사·치과의사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학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수요에 맞춰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 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절차가 적용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면허가 정지되고, 3회 이상 정지 시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고, 지역의사의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것으로, 의료접근 취약지역·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 등의 상시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 2026년도 예산안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 국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일부는 감액하지 않는 대신 AI 지원사업·정책펀드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1268억원 감액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 없이 유지됐다. 한편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참여도·실효성 측면에서 한의사·치과의사의 적용 여부가 향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약가제도, 종합적 개선 추진된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달 28일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약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약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혁신적 신약(중증·난치치료제 등)의 가치를 평가·조정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또 혁신적 의약품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칭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한 기업(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해 보상하도록 정교화하여 ’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약품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현장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제도 간 연계와 민관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으로, 우선 장기간 개선 없이 운영되던 퇴장방지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상향(+10%), 원가보전 기준 현실화 등 다각적 방안을 ’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 약가 정책이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수급 친화적으로 개선해 △적용 대상 확대 △우대기간 안정적 보장 등을 ’26년 1분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급불안정 약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인별 맞춤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제비를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관리하고 국민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관리 전반을 합리화한다. 먼저 종합적으로 개편한 약가 산정체계를 ’26년 하반기부터 시행,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은 우리의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한다. 또한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약제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가산제도는 ‘혁신성’과 ‘수급안정 기여’ 중심으로 개편하되 정책적 우대를 확연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품질이 낮은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계단식 인하와 다품목 등재 관리는 보다 엄격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사후관리제도들도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 지적이 있어왔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의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 및 정례화하고, 실거래가 조사는 시장경쟁과 연계해 인센티브 기반으로 실거래가 인하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27년부터 도입한다. 또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선별등재 이후 약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되 임상 유용성의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종합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을 ’26년 내 마련해 ’27년부터 3∼5년 주기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주요 정책과제들은 이날 보고 이후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법규들을 신속히 개정해 ’26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혁신 및 보건 안보를 위한 투자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계가 보다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12월에 종료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을 통해 각각의 시범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지역 취약계층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4일 충남대학교병원이 주최한 ‘제17회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희망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은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가정(130가구)으로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세트 및 응원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 전달되며, 대전충청본부는 수면양말 136개를 지원했다. 또한 오는 12월1일에는 지난 10월 개최된 아나바다 장터 판매수익금 전액(약 40만원)을 대전YMCA 청소년 장학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대전충청본부는 2년 연속으로 해당 장학회를 후원해왔으며,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지역사회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해 사용된다. 김연숙 본부장은 “이번 후원이 의료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더 많은 이웃들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3년 희귀질환 신규 발생 6만2420명…전년대비 7468명 증가[한의신문] 2023년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총 6만242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468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이하 희귀질환 통계연보)’를 공표했다. 희귀질환 통계연보는 국내 희귀질환의 발생·사망 및 진료이용 정보를 담은 국가승인통계로, 질병청은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해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통계 연보는 질환별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 공개 기준을 완화해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명 초과발생 질환에 한정해 질환별 세부현황을 공개했으나,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보부터 전체 질환에 대해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다만, 환자 및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발생자 수가 1~3명으로 극소수인 질환의 경우는 가림 처리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료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질병청은 통계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이번 연보 개선으로 자료 활용도는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료를 수집해 작성한 이번 통계연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6만242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468명 증가했으며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4,830명 발생)’,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313명 발생)’ 등 42개 질환이 ’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규 발생자 중 극희귀질환은 2510명(4.0%),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113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만9797명(95.8%)이었다. 발생자의 성별로는 남자 3만1614명(50.6%), 여자 3만806명(49.4%)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23년 희귀질환 발생자 중 당해 연도(’23.1.1.~’23.12.31.) 사망자는 총 2093명(발생자 대비 3.4%)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280명(61.2%), 여자가 813명(38.8%)이었다. 연령군별 발생자 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은 80세 이상(16.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79세(7.3%), 60~69세(3.1%), 1세 미만(2.6%), 50~59세(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23년 희귀질환 발생자 중 진료 실인원은 총 6만50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약 652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8만원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 중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단일 질환은 고쉐병(총 진료비 3.1억원, 본인부담금 3,184만원)이었으며, 모르키오 증후군(총 진료비 2.4억원, 본인부담금 2,456만원), Ⅱ형 점액다당류증(총 진료비 2.1억원, 본인부담금 2,132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희귀질환 맞춤형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근거 기반 정책이 추진되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계 연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통계 연보는 향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당시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허용하고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키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 심포지엄 성료[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으로 2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비용 혁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대두된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형평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강중구 원장, 장양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비롯해 환우회, 의료윤리학회, 보건의료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이 축사를 전하며 심포지엄의 취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한욱 교수(분당차여성병원)가 ‘혁신적 희귀질환 치료의 명과 암’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명확한 치료 중단 기준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소영 실장(심평원 약제성과평가실)이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결정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영대 정책위원(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일학 교수(연세대학교), 목광수 센터장(서울시립대학교 미래철학연구센터), 이경도 교수(울산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가 각각 △환자 관점 △분배 우선순위 △절차적 정의 △외국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권영대 정책위원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치료제의 효과성과 합리적인 지출이라는 두 가지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희귀난치질환 환우 의료비 지원 ‘기부금’ 전달[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4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어영)에 희귀난치질환 환우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4년부터 임직원 성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층 희귀난치질환 환우 돕기 사업을 이어왔으며, 지난 21년간 총 396명에게 약 18억5000만원의 진단비 및 치료비를 지원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전달식에는 심평원 박인기 기획상임이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어영 병원장, 강원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사업단장 김주원 교수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평원은 희귀난치질환 진단비를 포함한 의료비 총 2000만원을 기부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돕고자 했다. 세브란스기독병원은 전달된 기부금으로 희귀질환 환우들의 진단과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희귀질환 강원권 거점센터(’21년 2월) 및 강원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24년 1월)으로 지정돼 희귀질환 환우들에게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인기 기획상임이사는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평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오는 25일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 심포지엄 개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학계·의료계 전문가 및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희귀·중증 질환 치료의 윤리적 의미와 제도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김수정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분당차여성병원 유한욱 교수가 ‘혁신적 희귀질환 치료의 명과 암’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심평원 이소영 약제성과평가실장이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권복규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환자단체·의료윤리학자·정책전문가 등이 참여해 희귀·중증질환 치료와 자원 분배 문제를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관점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희귀·중증 질환 치료는 재정 논리를 넘어, 사회적 요구와 윤리적 딜레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과 함께 고민할 제도적·윤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전문가, 관심 국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4일부터 18일(목)까지 QR코드 접속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서도 참석이 가능하다.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사회윤리 심포지엄 사전신청 접속 QR코드] -
질병관리청, 내년 예산안 1조3312억원 편성[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2025년(1조 2661억원) 대비 651억원(5.1%) 증액된 1조331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질병청은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희귀질환의 진료 접근성 강화 및 국내 희귀질환 현황 파악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확대 지정(17개→19개)하고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대면 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혼합조사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방식 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19개소)와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를 지속 운영하며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련 진단검사 질 관리도 강화한다. 더불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 평가와 관련해 신규 지표 발굴, 평가·분석체계 고도화 및 기후 취약성 분석 도입 등을 통해 차질 없이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신체적·정신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상시 감염병 관리·퇴치 전략도 정교화 한다. 학령기 청소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구인두암 예방을 위해 그간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2세 남아를 대상자로 확대했다. 또 예방접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하고 노인과 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 감염병의 발생 양상과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감염병 실태조사 예산 등을 신규 반영했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종 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미래의 건강위협에 대비 감염병·보건의료 연구를 주도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2026년도 질병관리청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이고 연례적·관행적 사업은 집행 효율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로 인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고도화,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의 지속 관리,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R&D 분야 지원 강화 등 질병관리청 핵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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