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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한의보장성을 강화하라!”[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 의료보험의 한의보장성 강화를 강력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토론회에는 한의계를 비롯 시민단체, 환자단체, 금융당국, 언론계, 손해보험업계, 생명보험업계 등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당위성 및 우려하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의 틀을 마련하는 등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우려에 대한 반론과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첫 번째로 보험사 측은 한의비급여 진료에 가격의 통제 기전이 없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는 한의비급여의 문제가 아닌 도수치료, MRI, 로봇 수술, 일부 안과 수술 등 모든 비급여의 공통된 문제”라며 “오히려,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경우 항목이 소수이고, 의과와 달리 별도의 고가의 신약 개발이나 신의료기술 등재 등이 많지 않아, 미래적으로 손해율 위험이 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둘째로 보험사 측은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자동차 보험의 한방 진료비 증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나, 이는 10년간의 물가 변화, 자동차 수리비용, 피해자 보상비용 등 제반 비용 증가와 함께 의료비도 증가한 것”이라며 “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 진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자들이 외과계와 한의과로 양분됨에 따라 의료비가 재배치가 일어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 측은 한의진료에 대한 통계 부족, 비용 추계가 어려움을 계속 탓하고 있으나 이는 엄살에 불과하다”며 “실제 각 보험사에는 1세대 실손 고객들이 있고, 이들의 전체 실손 지급 비용 중 한의진료의 비중이 얼마인지, 한의 비급여치료에 소요된 금액은 전체 지급금 중 어느 정도인지, 2세대 실손보험과 1세대 실손보험 고객 간에 진료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 가능할 것이며, 이를 공유해주어야만 한의협과 보험사 간에 구체적이고도 진전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한의 비급여 진료는 진료 범위와 시술 횟수 제한이 명확하기 않아 과잉 진료 또는 청구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보험업계의 의견이 있으나, 이것 역시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비급여 진료 전체의 문제지 한방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한의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보험사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협과 표준적인 진료비용과 적정 시술 횟수 등에 대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최종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해 지속적인 국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금융 당국도 적극적으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추진할 실무 부서와 담당 인력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과 보험업계, 유관 기관, 시민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기구를 구성하고, 지속적·정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국민 보건에 기여하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시한의사회는 정부에 △실손보험의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협의 기구의 구성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개편 논의 시 반드시 대한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대표 참석 보장 등을 요구했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이미 충분히 준비돼 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12일 ‘MBN 프레스룸 LIVE’에 출연,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데 이어 실손보험에서의 한의비급여 보장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한의원에서의 X-ray 사용이 가능해졌고, 그 시행시기는 언제인지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 “지난 1월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항소심 결정을 통해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 판결문은 한의사에게 X-ray 사용권이 있다고 인정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놓고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먼저 윤 회장은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경우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진단과 치료는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진단이라는 것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 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단에 있어서는 한의학이냐, 서양의학이냐로 구분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진단의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면 오진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진단과 치료를 구분하지 못해 나온 오해인 것 같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오진의 가능성은 의사든, 한의사든, 치과의사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때문에 진료를 하는 의료인들은 평생 동안 공부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숙명적인 과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선 “사법부에서 한의사의 X-ray 진단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부에서 관련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면서 “즉 현재 한의사들은 방사선안전관리규칙 중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빠져 있는데, 행정부에서 한의사만 포함시킨다면 한의사들이 충분히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현재는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 때문에 한의원에 방문했다가 골절이 의심되면 다시 양방병원으로 가 X-ray를 찍고 다시 한의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행정적인 개선을 통해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중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의료비 중복지출 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사들이 학교에서 영상진단학 교육을 받은 것이 40년 이상이 된 만큼,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준비돼 있고 임상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면서 “실례로 2022년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의해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한다고 해서 오진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없으며, 더욱이 중국·대만 중의사들은 이미 X-ray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의 도구인 X-ray, 초음파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며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고 진단하면서, 도구를 쓰면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회장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 치료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나라로, 국민들이 아프면 한의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양방치료를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국가”라면서 “하지만 현재 실손보험은 한의사들의 비급여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된 반면 양방의 비급여치료는 보장해주고 있는 불공정한 체계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비용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회장은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키 위해 실손보험 제도가 개편돼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절기 국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한 윤 회장은 “겨울내 움츠렸다가 봄을 맞아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운동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충분한 스트레칭과 강도를 조절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운동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한의사, 한의학, 한의원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다”고 전했다. -
한의협 신입회원 OT “새내기 첫 출발 실무 지식 전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0일 ‘2025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OT)’을 개최, 새롭게 한의사로 활동을 시작하는 신입회원들에게 실무 지식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무·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신입 한의사들은 한의약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출발하는 만큼, 협회는 여러분이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한의사협회 정책 소개 △건강보험 청구 안내 △법무 상식 교육 △세무 상식 강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신입 한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강보험 청구 방법과 법적 책임, 세무 신고 절차 등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됐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협회 정책 소개’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참여 추진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확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확대 등 한의계의 주요 정책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1월25일 한의사가 X-ray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수원지방법원의 정의로운 판결과 관련해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확대 및 보험 급여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회원 중심의 협회를 운영하며, 언제나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의사와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을 새내기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청구 안내’를 소개한 손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청구 절차 △SOAP 차트 작성법 △비급여 항목 청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손 이사는 “진료기록을 철저히 작성하는 것은 진찰과 치료와 함께 중요한 진료의 한 과정”이라면서 “책임을 다하였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여러분과 환자, 보험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베이스라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과 심사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요령 등을 소개해 신입 한의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의사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 지식을 소개한 성시현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 주요 조항 △의료광고 규제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설명했다. 성시현 이사는 “한의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숙지하고, 법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원종훈 전 KB스타PB센터장은 세무 상식 소개를 통해 △개원 한의사의 세금 절감 전략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가족 간 증여 및 상속 절세 방안 등을 설명하며 맞춤형 세무 전략을 제시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한 새내기 한의사는 “보험 청구부터 법률, 세무까지 한의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한자리에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면서 “의료 현장의 실무 지식을 얻게 돼 크게 만족한다”고 밝혔다. -
[동영상뉴스] 베일벗은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 "한의비급여 포함해야"정부가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5세대 실손보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개선안에는 여전히 한의과는 배제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에 한의비급여 치료 포함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9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한의협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개편 즉각 중단하라!’, ‘실손의료보험에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 포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환자 본인 부담 증가 등 보험사에 유리한 조건이 대부분인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된 한의 비급여 치료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편안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4.5배 인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통원치료도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하며, ‘관리 급여’ 항목 신설과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나치게 보험사 위주의 개편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를 위해 현재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함으로 보험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등한시한 채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존에 보장되던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1년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시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현재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특위 위원인 윤성찬 회장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는 묵살됐다. 한의협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74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12개의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 비급여행위를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데 정부와 관련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한의약 역량 확충 주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8·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사무총장 임명, 자문변호사 및 홍보 고문 위촉 등을 승인한데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클린-K특별위원회 등의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의계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협회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오늘 회의가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회무 6개월째를 맞이하는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전국 지부장님 및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드릴 수 있는 회무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회에서 한의계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들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대의원총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 현황이 소개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세부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 인력을 활용한 의사 수급난 및 의료공백 해소,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진료권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적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한의사 및 한의의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한약 유사명칭 식품 광고, 한약 유사식품 판매, 한의사를 사칭한 무자격자 및 쑥뜸 업소 등의 불법의료 행위, 양의사들의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 사례, 식품판매업자 및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한 한약 폄훼 사례 등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조치 현황이 소개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에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 신고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올해 안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 수는 총 518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체 없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1817명(보수교육 이수 159명, 보수교육 미이수 1658명)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3369명(보수교육 이수 1380명, 보수교육 미이수 1989명)인데, 면허신고를 위해선 반드시 면허신고년도 기준으로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그동안 전회원 문자 메시지 및 AKOM 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면허신고 안내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팝업창 및 한의신문 안내와 시도지부 사무국과 협력해 면허 미신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의료계, 학계, 연구계, 공공기관, 환자단체 등 각 분야의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법 입법 추진, 의료빅데이터 구축·개방, 환자주도 건강·진료정보 공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운영, AI 기반 의료서비스 기술개발 등에 ‘한의’ 분야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진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을 승인했다. 김현진 사무총장은 경희대 법학과 졸업 후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등을 역임한데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배용원법률사무소의 배용원 대표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배용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과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이후 청주·서울북부·전주 등 지방 검찰청과 대검찰청 등에서 검사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또한 김상우 전 YTN 보도국 채널 본부장을 홍보 고문으로 위촉했다. 김상우 홍보 고문은 서울대 언론정보학 학사 및 성균관대 법과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 이후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실무위원회 위원(비상임),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이사회를 정례적으로 개최(중앙이사회 월 1회, 전국이사회 격월 1회)키로 한데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부족 비용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일정액 한도로 사용키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또 양의사 의료인력 확충에 기인한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의료공백이 국민건강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정의 추가 교육 이수를 통해 한의사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달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의 존재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과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달라는 요구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3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개최, 윤성찬 회장이 취임한 이후 100여 일간 회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함께 제45대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방향 등을 설명했다.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김석희 총무·홍보이사, 이지혜 홍보이사, 이소연 홍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 공정한 의료제도의 정착 △정부 추진 일차의료 강화정책 한의의료 참여 및 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향후 한의협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한의계가 요구하는 것은 한의만을 위한 특혜가 아닌 의과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한의사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 나간다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 정착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 공정한 의료제도의 정착’과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비급여 보장 및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행위의 급여화를 촉구했다. 윤성찬 회장은 “실손보험의 경우 2009년 표준약관 제정 당시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내원환자 감소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의과와 의과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관계인데, 어느 한쪽만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기 중에는 무엇보다 실손보험 문제만은 꼭 해결하고 싶다”고 밝힌 윤 회장은 “한의계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장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또 “양의과의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의료시장 및 비급여 과잉 등의 의료왜곡을 해소키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를 보장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결로 인해 한의사의 사용이 합법화된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화 적용 역시 불공정한 문제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법적으로는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한의과와 의과가 유사한, 그리고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에는 급여화가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로 국민의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치료효율 증대와 국민건강 증진 차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강화정책 한의의료 참여 및 활성화’와 관련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2021년 8월부터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양방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의 경우에는 월 100회의 방문진료가 가능한 반면 한의과는 월 60회로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한의과는 2676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양방의원은 892개소 참여에 그치고 있는 등 한의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진료 횟수에서 차별을 받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한·양방 의료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의료 약자의 편익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한의 방문진료 횟수를 양방과 동일하게 100회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날부터 시행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및 장애인건강주치의에서의 한의사 참여 배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회장은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한의 치매관리사업 및 연구, 임상결과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정작 국가 차원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는 한의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가 제외됐다”면서 “어르신들의 치료효과 및 만족도가 높은 한의의료가 반드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포함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양방만으로 시행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3단계 시범사업을 보면 장애인 중 0.5%만 참여하고, 주치의는 72명만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행한 한의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수행결과를 보면 설문 참여 장애인의 92.3%가 한의사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설문 참여 한의사의 96%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한 “이처럼 공급자인 한의사와 수요자인 장애인이 모두 원하는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2019년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도 한의계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한의계의 경우 대부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 사업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직역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연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참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고혈압·당뇨의 경우에는 이미 한의원에서 치료·관리하고 있는 영역이며, 더불어 만성질환은 이 두 질환 외에도 가장 흔한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질환 확대가 필요하지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해 질환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해 “만성질환 치료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약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시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대상질환 확대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의료적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의료개혁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임에도 의료이원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와 관련된 논의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특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체 의료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한의 분야도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의료-적정수가의 의료가 필요한데, 한의약이야말로 이에 적합한 의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현재 한의사는 현대 한의학을 배우고 현대 한의학을 하고 있는 의료인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국민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한의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 위한 협력 당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배창욱 부회장·유창길 약무이사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과 간담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의 한의비급여 보장,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한의대생 포함을 비롯 공공의료 내 한의의료 분야 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양방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공의료 분야는 물론 실손의료보험 등 다방면에서 한의의료가 소외되고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에 따라 새로운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 내 한의의료 분야 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 한의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병원은 부산대한방병원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에는 한의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의료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국가 공공의료 보건정책에서 한의진료가 배제됨으로써 국민이 그 손해를 떠안고 있는 셈”이라면서 ‘국립한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한의약육성법’ 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어 “보험사들의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던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국민의 정당한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부분을 개정해 상해비급여 및 질병비급여 보장 종목에서 한의비급여를 보장하고,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 한의비급여형을 신설해 환자들이 자신들의 질병 상황에 따라 한의의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한의대가 배제돼 있어 한의사의 경우 실제로 공공보건의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어 해당 법률이 조속히 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간호사가 되고자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한의대생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윤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1000여명의 한의사들은 이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인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한의대생을 배제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의 목적,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생의 지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조건의 이행,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행정처분 등 각각의 조문에 한의사 내지 한의과대학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비롯 실손의료보험 내 한의의료 보장 등 한의계의 고충을 잘 알게 됐다”면서 “한의계의 제안 사항들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가명정보’로 한의 비급여진료, 척추 수술률 경감” 입증[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 발표회’에서 가명의 건보 데이터와 병원 진료 데이터 결합을 통해 한의 비급여진료가 척추질환자의 수술률을 낮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성과 발표회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5년차를 맞아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 활용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현장의 데이터 활용 장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통계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가명정보 결합·데이터 전문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가명정보 제도’는 지난 ‘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도입된 제도로, △공공 목적의 기록 보전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특히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사전동의 규제로 인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CT(컴퓨터단층촬영)나 X-ray 이미지·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민감정보로 꼽히는 개인 의료 데이터의 산업용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앞장서 오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 능력에 있다”며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열린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의 발표 장면 특히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개최된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부천자생한방병원의 ‘한방병원에 내원한 척추질환 환자의 한방의료 이용에 따른 차이 분석’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연구는 요추추간판탈출증 초진 환자의 진료 및 처방정보(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와 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 진료내역(심평원)을 심평원을 통해 결합·분석한 것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한방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에서 1·3·9·18위 모두 △등 통증 △요추 및 골반 △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척추 관련 질환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우리나라 척추질환 환자들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의학 분야 빅데이터 연구에서 건보 청구자료의 한의의료 이용 데이터는 급여 치료(침 치료, 부항, 뜸 등)에 국한돼 있어 비급여 치료(한약, 약침 등)가 상당수인 한의 치료 현황 분석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윤재 부천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연구원장 연구팀은 같은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활용하는 ‘15년부터 ‘21년까지 강남·대전·부천·해운대 자생한방병원의 처방·진료기록(통증평가, MRI 검사, 한약·약침치료 정보)을 선행 수집하고, 심의를 거쳐 가명 처리했으며, 심평원에 해당 자료의 조건에 맞는 가명 데이터를 청구한 뒤 데이터의 결합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자생한방병원 내원 환자의 기타 추간판 장애 초진 일자가 포함된 연도를 기준으로 △한약 30일 이상 처방군-30일 미만 처방군 △약침 6회 이상 처방군-6회 미만 처방군을 대상 그룹으로 정의해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30일 이상 한약을 복용한 환자는 30일 미만으로 복용한 환자에 비해 요추 수술 위험률이 0.64배 감소했으며, 6회 이상 약침치료를 받은 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는 6회 미만 약침치료를 받은 환자에 비해 요추 수술 위험률이 대조군보다 0.61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한약과 약침 치료 실험군과 대조군의 허리 수술 발생 위험을 비교한 결과 장기간 추적 관찰에서 유의미한 수술률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건보 청구 자료만으로 비급여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순 없었으나 병원 진료 데이터 결합을 통해 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가 한약 또는 약침 치료를 받을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가명정보 활용 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A연구자는 “통신사 등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데이터 획득이 어렵고, 과도한 가명처리로 데이터 품질이 저하되어 연구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수요기관·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B연구자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기관 내부에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등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데이터를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서 “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제공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이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의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담당자들의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에 대한 수요 조사 계획 가이드’ 발표를 통해 올해는 특히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연구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새내기 한의사 OT, “국민건강 증진 막중한 책임”[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29일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 의료인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 법무 상식과 윤리 규범을 비롯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청구 방법 등 새내기 한의사들이 사회에 진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나섰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과대학 학생의 신분이 아닌 어엿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힘찬 첫발을 내딛는 신입회원 여러분을 축하드린다”며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명예로운 한의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 드린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음파, 뇌파계, X-ray 활용, 신속항원검사 등의 소송에서 연달아 승리하고,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명실상부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었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씨앗이 돼 신입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한의 관련 법률 개정, 의권확대 등 협회의 정책 소개를 이어나갔다. 이에 따르면, 한의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비롯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을 이뤄낸 바 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한의약 임상연구센터 설치 및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치료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급여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 시술료 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방물리요법(ICT·TENS 등) 건강보험 급여화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화 △초음파 활용 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한홍구 부회장은 “한의사는 학생 때와 다르게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많아진다”면서, 신입 한의사를 위한 법무 상식을 다양한 사례를 들며 안내했다. 이와 관련 한 부회장은 진료 과정 중 분쟁이 생길 수 있는 환자와의 소송, 자동차보험사와의 소송을 예로 들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법원판결문, 경찰 불기소 처분서, 한의학회 자문서 등 대응방법을 알려줬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나 명백히 잘못해서 소송을 당한 경우도 협회에 연락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안내를 강의한 한창연 보험이사는 진료기록 작성지침, 건강보험 사후 관리제도 등에 있어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한 이사는 한의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및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한의사들의 경제적인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의계 관련 법안들도 통과되고 있고, 한의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도 내고 있어 금방 추세전환이 되지 않을까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또 환자 내원시점부터 한의사의 진찰, 진료기록, 청구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는 한의원의 개원과 경영에 대해 소개했다. 박 이사는 한의원 임대 양수부터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업자등록절차, 인테리어, 경영 등 본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송호섭 학술부회장은 “오늘 교육이 신입 회원들이 출발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꾸려나가는 곳으로 ‘집’으로 편하게 생각하시고 자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또 교육을 수강한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의맥 1년 이용권(10명)과 커피전문점 이용권(3명)을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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