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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폄훼한 정은경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와 관련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은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며,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지침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 이같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는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례로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2025년 현재는 9억72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돼 성황리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했으며, 난임부부 90.3%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더불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다양한 학술적·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버젓이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수많은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임상 축적과 국가 연구를 통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한의협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할 것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3만 한의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 유감”…사과·제도화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난임부부와 한의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를 강력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난임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의료영역에 대한 편견 없이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국민이 선택하고 있는 치료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보건복지부 연구(2012)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전국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양방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다수가 한의약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책적 필요성 역시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근거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 협의회는 “모자보건법에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현실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에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폄훼하며 난임부부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는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16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보험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정은경 장관은 “현재 보험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
파주시한의사회 송년회, “책임과 역할에 최선”[한의신문]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12일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 한의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한 회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송정섭 회장은 “올 한 해 동안 파주시한의사회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회원 분들을 비롯해 파주시의회와 파주시보건소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전문적 위상 강화를 위해 변함없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이진아 시의원(국민의힘)과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과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파주시청 건강증진과 류춘매 과장에게는 한방난임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따른 고마움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또 파주시한의사회 강자돈 전 회장(강자돈한의원)과 전 총무이사인 박용진원장(송림한의원)은 윤후덕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장기요양판정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이영태 원장(실로암한의원)은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한편 이날 송년회에는 윤후덕 국회의원이 축사를 건넨데 이어 이용욱 경기도의원(파주시), 경기도한의사회 민상준 수석부회장, 에이치스퀘어 박영준 이사 등도 참석해 파주시한의사회의 송년 행사를 축하했다. -
순창군,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 유산·사산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순창군의회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신정이 의원은 난임부부와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를 살펴보면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군수는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5조(적용대상)는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이며, 제9조(협력체계 구축)를 통해 군수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의 난임치료, 신체적 부담 보완하는 데 큰 장점”<편집자주> 서울시 성동구의회 오천수 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한의치료를 지원하게 돼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란에서는 오천수 의원으로부터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성동구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성동구에서도 난임 진단을 받는 부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 양방 치료만으로는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주민들로부터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된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이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함께 고민한 결과이다. Q. ‘성동구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의 내용은? : 이번 조례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한약 처방, 침구치료 등 일정 범위의 치료비를 보조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서 한방난임치료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 조례에서는 기존의 양방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예외 규정 없이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곳들이 있는데 성동구 조례안은 선행 지원 종료 후에도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순차적으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누구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범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안정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Q.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견해는? : 한의 난임치료는 전통적으로 체질과 몸의 균형을 고려해 접근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호르몬 치료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보완하는 데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과학적 연구와 임상사례를 통해 한방치료의 긍정적 효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심리적 안정과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어 난임 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와 의과 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구민들이 선택권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Q. 이번 조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 조례 통과 이후 난임을 겪고 있는 구민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접했다.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한방 치료를 고민하거나 포기했던 분들이 제도 도입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지역 내 한의사 분들 또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혀서 앞으로 구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 대응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 이는 단순히 조례 하나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 한의약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려면 근거 기반 연구와 더불어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홍보를 확대해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기관, 학계, 지자체가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한의약은 난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성동구 역시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은? : 이번 조례 제정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다가오는 10월 임시회에서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게 상담과 심리치료는 물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까지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난임 문제는 비교적 오랜 기간 사회적 과제로 논의돼 왔지만 유산·사산을 겪은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저출산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라 할 만큼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겪은 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동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Q.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은? : 생활환경의 변화,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해 난임의 원인이 사회적·환경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성동구가 이번 조례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 더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특히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 만큼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
성동구의회,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의결[한의신문]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남연희)가 29일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달 21일 오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정의)에서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으며, 지원 대상(제4조)은 성동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하는 한편 구조적인 병변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제5조(사업 추진 등)에서는 성동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잔료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6조(위탁)에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조례에는 장지만·박영희·이현숙·정교진·양옥희·김현주 성동구의원에 함께 발의했다. -
“당신의 면역력, 가까운 한의원에서 충전하세요∼”[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시내버스 광고를 통해 울산시민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 및 친근한 이미지를 적극 알려나가고 있다. 울산시한의사회는 21일부터 향후 2달간 울산지역 순회 버스노선 14곳을 지정해 총 14대의 버스에 한의학 홍보물을 부착해 운영하는 ‘2025년 울산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의학 홍보물은 △당신의 면역력, 가까운 한의원에서 충전하세요 △난임부부를 위한 180만원 한약치료 무료-지금 신청하세요 △한방난임치료, 울산시와 울산시한의사회가 함께 합니다 등의 문구로 선정했다. 이는 최근 면역력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한의약적 치료 및 관리 등을 통해 면역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울산시한의사회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황명수 회장은 “이번 버스광고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나서고 있는 한의사회의 위상도 함께 알리고 있다”면서 “버스광고를 통해 한의약이 생각보다 시민들의 곁에 가까이 있으며, 한의원에서 다양한 치료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회장은 “예산상의 이유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버스광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겠다”면서 “치료의학으로서 한의약이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돼 국민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 등의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시행[한의신문]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학적 치료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시 대덕구의회는 11일 제28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양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방난임치료’는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제3조를 통해 대덕구청장이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지원 대상(제5조)은 지원신청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규정했다(단 구조적 병변의 경우는 제외). 이와 함께 제6조에서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사업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그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7조)다. 한편 양영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난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한의약으로 난임부부에 희망 처방한다”[한의신문] 대전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사진)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학적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28일 양영자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난임 진단을 받은 대덕구민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한약 투여나 침구 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에게는 난임부부에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난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광명시-광명시한의사회, 난임부부 지원 위해 ‘맞손’[한의신문]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광명시한의사회(회장 강영건)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광명시는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한의사회와 ‘한방 난임 치료를 위한 협약’을 체결,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난임부부당 최대 180만원의 한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광명시한의사회는 지원 대상자 선별, 맞춤형 치료 등 적극적인 난임 치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지난 4월 ‘광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자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포함했으며, 만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도 없애며 더 많은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이달 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혈액검사를 거쳐 광명시한의사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3개월간 복용할 수 있는 난임 치료 한약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단 치료 기간 중 발생하는 진료비, 한의 물리 치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광명시는 2019년 ‘광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치료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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