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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한의사회, 통합돌봄 워크숍 개최[한의신문] 충남한의사회(정병식 회장)는 시군지역 한의사회장이 참석한 통합돌봄 워크숍을 1일 충남기업교육센터에서 개최, 통합돌봄과 관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 시행에 앞서 효과적인 진행 방법 등을 공유했다. 이날 정병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돌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돌봄의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의계가 지역 돌봄 체계 안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충청남도 시군지역 분회장 및 공주·천안 재택의료센터장이 참석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서정아 돌봄통합지원부장, 천안시청 노인복지과 통합돌봄팀 연청흠 주무관, 충남사회서비스원 오정아 연구위원이 특별 강사로 초청돼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서정아 부장은 ‘통합돌봄지원 제도의 이해’의 주제로 통합돌봄의 추진배경부터 시범사업 운영 현황, 시범사업 우수사례 및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서 부장은 통합돌봄 정책 거버넌스 정립에 대해 나누며 중앙-지방-전문기관-제공기관 간 협업 제도화 및 민관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재원,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소통체계를 강조했다. 연청흠 주무관은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주제로 방문진료 서비스, 방문 한의 진료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연 주무관은 천안시 특화사업으로 영양지원, 외출동행, 주거지원으로 웰빙홈컨설팅, 주거환경개선 등 천안시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만족도 4.2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오정아 연구위원은 ‘요양 돌봄 통합 지원법 추진에 따른 한의학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발표했다. 오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중심 통합돌봄 추진과 한의계 역할에서 △방문형 한방의료 서비스 △통합케어플랜 △만성질환 관리 △지역치유·건강문화사업 등을 소개했다. 그는 또 한의학의 강점인 예방, 재활, 심신치유에 중점을 둬서 지역주민의 전생애 건강을 설계하는 등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속 한의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계속된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충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진료비, 본부금 등의 차등 적용의 필요성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며 중앙부처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협회 차원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개진했다. -
천안시한의사회-천안시티FC, 상생 협력 업무협약[한의신문] 천안시한의사회(회장 김만호)와 천안시민프로축구단(단장 강명원·이하 천안시티FC)은 13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하나은행 K리그2 2025 29라운드 홈경기 하프타임에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김만호 회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천안시티FC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천안시한의사회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돼 뜻깊다”며 “한의학은 수천년의 전통 속에서 발전해왔고, 오늘날에는 ‘케이 메디(K-Medi)’의 이름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치료, 시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명원 단장은 “천안시한의사회와의 협약은 구단이 지역사회와 더 깊게 호흡하고,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구단과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천안시한의사회와 천안시티FC는 공동 캠페인 등 다채로운 협력 사업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단체·구단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
충남·천안한의사회, 복날 맞아 원로 회원 초청 보양식 행사[한의신문]충남한의사회(회장 정병식)와 천안시한의사회(회장 김만호)는 삼복 중 하나인 초복(初中)에 즈음해 도내 역대 회장단 등 원로 회원을 초청해 건강 보양식을 함께하며 선·후배 한의사간 돈독한 우의를 다지는 한편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 통합돌봄지원 사업 등 지부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병식 충남한의사회장, 김만호 천안시한의사회장 등과 충남지부 이수배 전 회장, 이진섭 전 회장, 황종수 현 의장, 임선빈 전 의장을 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 및 의장 등 원로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보양식을 나누며 선후배간 정을 나눴다. 정병식 회장은 “충남한의사회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선배 회장님들과 의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원로 회원 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선·후배 간의 유대를 이어가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만호 천안시한의사회장은 “충남한의사회의 역사는 곧 훌륭한 선배님들의 발자취와 다름없다”면서 “앞으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한의학의 가치를 더 많은 시민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수배 전 회장은 “정성스럽고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준 현 임원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남한의사회가 임원진과 회원들이 똘똘 뭉쳐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의계의 권익 수호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통합돌봄지원 사업, 학술 강좌,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등 지부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
“한의약으로 도민들의 건강 증진 기여 방안 모색”[한의신문] 충남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16일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 난임부부와 청소년 월경곤란증에 대한 한의약 치료 지원 사업과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한의사회 정병식 회장과 김우석 홍보이사를 비롯 김만호 천안시한의사회장, 김창훈 천안시 재택의료센터장(천안불당해맑은한의원)·박주현 공주시 재택의료센터장(대산한의원) 등이 참여해 한의약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방안을 제안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과 신순옥 부위원장을 비롯 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 위원 등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및 충남도청 인구전략국 저출생대응팀, 보건복지국 건강증진팀과 노인일자리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충남지부에서 제안한 각종 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정병인 의원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정병식 회장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및 충남도청 관계자 여러분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난임부부, 청소년 월경곤란증, 재택의료센터 등과 관련된 한의약 치료 지원 사업들이 활성화돼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한의약이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중요한 축으로서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서 “난임부부와 청소년 월경곤란증, 그리고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와 같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한의계가 제안하는 정책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남한의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천안시와 천안시한의사회가 처음으로 진행한 이후 도 전역으로 확대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의 확산을 위해 △부부동반 치료 활성화 △충남도 및 지역 내 지차제와 연계한 홍보 강화 △일부단체의 악의적인 민원 대처 △양방 보조생식술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추진했던 지역 내 청소년들의 월경곤란증 한의 치료지원 사업이 생리통 개선 및 통증 완화에 큰 성과를 거둔 것에 기반해 대상자 선정을 일반 대다수 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내원하기 힘든 학생들을 고려해 한의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주치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맞춰 충남 전체로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센터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에 대비해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전담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실무기관의 위원회 및 협의체에 한의사 참여 보장, 지역통합지원계획 수립 시 한의계 역할 명시 등을 제안했다. -
"‘돌봄통합지원법’에 ‘장애 당사자 돌봄 욕구’ 담겨야"▲좌측부터 김영일 대표·김용익 이사장 [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돌봄체계 구축과 하위법령 정비, 예산 및 조직 확충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선 장애인 당사자 관점의 제도 설계 필요성과 함께, 한의약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 정착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고선순·변창수·채태기·최공열)·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에 이어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법 시행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는 인사말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입법 예고에 따라 ‘장애인 통합돌봄·지원TF’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돌봄 방안을 모색해왔는데, 이제 하위법령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장애 당사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정안의 내용과 구조를 공유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대상자의 삶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은 본지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통합돌봄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장애인 주치의제’ 등 장애인 대상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부회장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무팀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질환별 맞춤형 한의진료 프로토콜(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정서적 불안 등) 개발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심신 통합 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정립에 나서고 있다. 박 부회장은 “장애인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는 이미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통합돌봄지원법’ 하위 법령 제정에 있어 장애인 의료정책은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야 하며,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장애인 간 협력과 정책 개발도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한의약은 신체와 정신을 함께 다루는 심신의학인 만큼 장애 증상에 대한 진단·중재는 물론 생활 교육까지 가능한 발전된 의료 체계”라면서 “앞으로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치의제를 포함한 건강관리 사업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지역사회 돌봄의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제언(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 방안(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 의견 제안(이원필 돌봄과미래 정책위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 의견 제안(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구성 방향과 후속 절차 공유(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은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평생·여생 동안 수용’에서 ‘필요한 기간만 입원·입소’로 △‘생활·수용’에서 ‘치유와 사회복귀’로 △‘입원·입소’의 필요가 사라지면 집으로 복귀하는 선순환 돌봄을 제시했으며,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전 생애와 만성 질환자, 생애말기 환자 등으로 설정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 제공 조직인 △보건의료(보건소, 각종 병의원, 약국 등)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주거 공급체계(공공 및 민간) 등이 주민의 돌봄 필요를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보건의료(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 △생활(주거, 영양, 운동, 심리) 등 각 직역이 명확히 설정된 직능 구분을 기초로 협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새 정부에 맡겨진 ‘돌봄통합지원법’의 발전 방향은 전국민돌봄보장으로, 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만 발전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 정부의 역할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주거 △돌봄보건의료 서비스, △돌봄복지 서비스 △일자리와 돌봄산업 등 핵심 분야의의 ‘주춧돌’과 함께 ‘발전 속도를 촉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돌봄정책의 상위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돌봄(보장)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시한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3월 법 시행 이후 통합돌봄사업의 전국 확대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조직은 현재의 ‘통합돌봄 추진단’을 ‘통합돌봄국(가칭)’으로 확대·개편하고 중기적으로는 ‘통합돌봄실(가칭)’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도·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7곳(전주시, 광주서구, 부천시, 천안시, 안산시, 진천군, 김해시)은 내년 ‘통합돌봄국(가칭)’ 설치·운영하고, 현재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중인 88곳 및 시범사업 5곳 기초지자체는 내년 3월 이전 ‘통합돌봄과(가칭)’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돌봄’에서 ‘전국민돌봄보장’까지의 단계적 재정확보 방안으로, △1단계: 전국 시행 시 3280억원(국고 2060억원·노인돌봄 1220억원) △2단계: 7,00억원(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40억원·인구30명 미만 기초지자체 30억원) △3단계: 전국민 돌봄보장기금의 설치·운영을 제시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법안은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편적 돌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조건으로 △전담조직과 운영체계 △전담인력 확충, △소요재정 확보와 운용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분권적 운영방안 등을 강조했다. -
충남한의사회, 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 지역본부와 간담회[한의신문] 충남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 지역본부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 보험공단 직영 병원의 한의진료부 개설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신설 필요성을 비롯 통합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한의사회에서 정병식 회장·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김우석 홍보이사·김만호 천안시분회장·임헌우 세종시분회장·임준식 아산시분회장 등이 참석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정수 본부장·신숙희 보험급여부장·김건휘 보험급여팀장·맹진영 천안지사장·강창구 아산지사장·이종민 서산태안지사장 등이 참석해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충남한의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은 “건강보험에는 엄연히 한의의료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공단 직영의 일산병원에는 한의진료부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의 수요도가 높은 한의진료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일산병원에 한의진료부가 반드시 개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천안지사, 아산지사, 서산태안지사 등 지역 공단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험위원회 자문위원’에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위촉해 줄 것과 더불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될 ‘통합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피력하면서 적정하고 합당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병식 회장은 “한의사회와 보험공단 간 모처럼 개최된 상생협력 간담회는 양 기관의 주요 현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됐다”면서 “특히 보험 실무를 맡아 현장에서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난임 극복 돕는 충남도의회, 한의치료 확대 논의 본격화[한의신문] 충남도의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방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충남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의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사회서비스원 김평화 박사와 충남한의사회 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한방치료의 효과성과 정책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정욱 위원장은 천안시에서 시작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의 발전 경과를 소개하며, 실제 사업 성과를 통해 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강조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천안시 시범사업은 충청남도 전체로 확장됐으며, 사업 참여자들의 자연임신률이 평균 20~30%에 이르고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치료 받는 ‘동반치료’의 경우 임신 성공률이 단독 치료보다 높아, 향후 정책 설계에서 이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자로 미래사회연구소 김연 소장, 로컬투데이 류재민 정치행정 총괄본부장,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이승열 과장이 참여했고, 특히 실제 지원사업을 경험한 도민도 토론자로 함께해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난임 치료에서 한의학적 접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천안시티FC-천안도솔한방병원, 공식 지정병원 지정 협약[한의신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하 천안시티FC)이 천안도솔한방병원(병원장 김영준)을 공식 지정병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김영준 병원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선수단의 의료 지원 및 재활 치료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티FC와 천안도솔한방병원은 24일 천안도솔한방병원에서 천안시티FC 강명원 단장과 박준강·강영훈·이상명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위촉을 통해 천안도솔한방병원은 천안시티FC 선수단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한의 치료 및 한약 처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명원 단장은 “천안도솔한방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선수들의 부상 회복과 컨디션 관리에 있어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천안도솔한방병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영준 병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프로축구단 천안시티FC와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전문적인 한의 치료를 통해 선수들이 부상을 예방하고 경기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천안시한의사회, 제71회 정기총회 성료[한의신문] 천안시한의사회(회장 서정욱)가 17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지산홀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이현기 서북구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시청, 시의회 등 각계의 내빈과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정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안시한의사회는 저출생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적 난제 해결에 앞장서 난임부부 치료 지원사업, 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 지원사업, 다둥이맘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정책에 부응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9년부터 시행된 통합돌봄시범사업 한의방문진료는 6년동안 연인원 566명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총 6331회의 방문진료를 시행해왔고, 지난해부터 참여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70여명의 장기요양등급 환자에게 한의진료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의료와 요양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천안시한의사회는 천안시민과 함께, 천안시민을 위한, 천안시민의 한의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현기 서북구 보건소장은 “천안시한의사회는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복지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한편 2024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신 장기요양 등급의 환자에게 한의과 진료를 제공하여 만족도 높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애쓰고 계신 한의사회의 노력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천안시한의사회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기여를 인정하는 수상도 이어졌다. 김규호·홍서영·김창훈·박상우 한의사가 천안시장 표창을, 최호성·이민용·유덕우 한의사가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송숙 천안시 통합돌봄팀장은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를, 박종갑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박민애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장은주 천안시의회 주무관·김유리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천안시한의사회장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어진 2부 총회에서는 4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회장으로 김만호 원장을 선출했다. -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3일 홈페이지에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에는 한의원은 기존 24개소에서 35개소(기존 21개소+신규 14개소)로 확대됐으며, △어깨동무한의원(서울 강동구) △희당한의원(서울 양천구) △우리네한의원(서울 영등포구) △힘찬세상경희한의원(서울 용산구) △역곡휘문한의원·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탱자한의원(경기 수원시) △행복한마을한의원(경기 안양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대화한의원(광주 광산구) △선재편한몸한의원(광주 남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화목한의원(부산 동래구) △그린한의원(부산 수영구) △안심한의원(인천 계양구) △향촌한의원(인천 남동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다산한의원·옥련한의원(인천 연수구) △느티나무한의원(강원 횡성군)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경희365한의원·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전북 군산시) △서동한의원·소망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대산한의원(충남 공주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제천안심부부한의원(충북 제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이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월31일(필요시 연장)까지이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해 각 영역별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방문진료 및 간호·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 수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6290원으로 책정됐으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의사 1인당 월 최대 100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본인부담률 등 세부적인 제공 기준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기본료’는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함께 방문해 실시할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4만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은 없다. 이때 한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의 경우엔 월 2회 방문 간호 제공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6개월 연속 재택의료기본료 청구시 6개월 단위로 1회 산정되는 ‘지속관리료’는 수급자 1인당 6만원이 지급되고, 이 역시 본인부담은 없으며, ‘추가간호료’는 월 2회 초과해 방문간호(1회당 최소 30분 이상)를 제공한 경우 산정되고, 월 3회 초과시에는 산정이 불가하며, 방문당 5만2310원이 지급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회원 전용)에 접속 후 커뮤니티→하니마당→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32623번 공지글) 또는 보험공지사항→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499번 공지글)에 첨부된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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