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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남용은 순간! 내성은 평생! 함께 예방해요~”[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매년 11.18.~11.24.)’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부터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대중의 인식 제고를 강조하는 글로벌 캠페인의 운영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질병청은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로 약효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질병의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며 “다만, 항생제 내성은 ‘예방이 가능한 위협’으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적정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이번 인식주간을 기념해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작해 국민에게는 일상 속 올바른 항생제 사용 실천을, 의료인에게는 책임 있는 처방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공동 대응’의 실천 의지를 전달한다. 또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 수칙 등을 담은 각종 홍보물을 대상별로 배포한다. 국민에게는 항생제 올바른 사용 수칙을 담은 카드뉴스를 질병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고, 청소년 대상 가정통신문을 교육부 및 보건교사회 공동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여러 형태의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등)을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한다. 게재장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카드뉴스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정책정보 > 항생제 내성 > 홍보물 및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28일에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항생제 내성균 감염 극복 경험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 및 소감 발표도 이루어진다. 이어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도 공유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이며 이제는 아는 것에서 벗어나 실천에 나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회 복지위, 의료·복지 예산 대폭 확대…의료 민생법안도 본격 논의[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며 서민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예방접종 강화 등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총 3조597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오는 18·19일 ‘한의사 X-ray법’ 등 81건의 의료 관련 민생법안을 심의하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도 열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3조5977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3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총 85건의 부대의견을 붙였다. 기관별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부 3조5175억3200만원 △식약처 802억1600만원 △질병청 2306억6700만원이다. 위원회가 반영한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1조9459억 원)를 목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추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율 14%를 충족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2041억100만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강화(729억7300만원)해 지원 기준을 기준소득월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460억3200만원)을 통해 고령층 복지도 확대했다.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135억7,600만원), 예방접종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1239억1400만원)와 더불어 인플루엔자·HPV·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대상 접종 확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산 화장품 미국 수출용 물류기지(1개소 축소, -90억원) △한국형 ARPA-H 신규 프로젝트(-20억 원) 분야다. 부대의견에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대책 마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등 총 85건이 담겼다. ‘한의사 X-ray법’ 등 81건 법률안 상정…18·19일 법안소위 심의 복지위는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소관 법률안 81건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소위원장 이수진)는 18·19일 양일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에선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논의된다.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공동발의 대거 참여하는 등 국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입법에 힘을 모으고 있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에선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목표…‘지역의사제’ 공청회 열고, 본격 추진 국회·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도 이번 주부터 본격 추진된다. 복지위는 금일(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는 최근 최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논의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72)’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95)’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8008)’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13582)’이다. 특히 김원이·이수진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도록 했다. -
韓 성인 3명 중 1명 비만…최근 10년간 30% 증가[한의신문]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며, 지역별로는 전남·제주의 비만율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성인 3명 중 1명(34.4%)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 약 4명 중 1명(26.3%)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자가보고 비만율은 약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비만율은 41.4%, 여성은 23%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높았다. 남성의 경우 30대(53.1%)와 40대(50.3%)가 비만율이 높아 약 2명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고령층인 60대(26.6%)와 70대(27.9%)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아울러 전체 성인 인구 약 2명 중 1명(54.9%)이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남성 77.8%, 여성 89.8%로 대부분 스스로 비만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남성 13%, 여성 28.2%로 나타나, 여성이 실제 체형과 인식 사이에 더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성인 인구 약 5명 중 3명(65%)이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했다. 체중조절 시도율을 분석한 결과, 비만인 사람은 남성 74.7%, 여성 78.4%로 대부분 체중조절을 시도했으며, 비만이 아닌 사람들은 남성 42%, 여성 64.6%로 비만이 아닌 집단에서도 체중조절 시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고령층으로 갈수록 체중조절 시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비만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36.8%)과 제주(36.8%)였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29.1%)으로 나타나 광역시‧도별로도 비만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 10년간 시‧도별 비만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모든 광역시도에서 비만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남은 11.4%p 상승(’15년 25.4%→’24년 36.8%)하며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울산과 충남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2.9%p 증가(’15년 26.2%→’24년 29.1%)에 그쳐 가장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대전과 강원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근 시‧군‧구별 비만율(3개년 평균)은 충북 단양군(44.6%), 강원 철원군(41.9%), 충북 보은군(41.4%) 순으로 높았고, 경기 과천시(22.1%), 대전 서구(23.1%), 대구 수성구(23.7%) 순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충북 단양군(44.6%)과 가장 낮은 경기 과천시(22.1%)의 비만율 격차비는 약 2배 차이가 났다. 특히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각 시‧군‧구의 비만율은 차이를 보였으며, 시‧도내 격차비가 가장 큰 곳은 경기(1.76)였고, 가장 작은 곳은 울산(1.11)이었다. 질병청은 “한국을 포함해 비만이 전세계적으로 급증 중”이라며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36.5%)는 OECD 평균(56.4%)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활습관 변화와 서구화된 식단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건강관리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질병청, 위기소통 사례집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31일 코로나19 대응 당시 질병관리청 위기소통을 담당했던 대응 인력들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 ‘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위기소통 전략과 시행착오,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소통 경험을 총 18개 주제로 담았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최신 정보를 전달한 ‘정례브리핑’ △하루 1만7천통의 문의에 응답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 소통 △기업, 포털 등 협업 캠페인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정확·투명·공감·신뢰’라는 5가지 위기소통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일관된 메시지(One-Voice)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협업 체계화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단순 지침 전달보다는 공감 유도형 캠페인 추진 등을 포함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 신뢰와 함께 극복한 소통 경험의 기록”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23년 희귀질환 신규 발생 6만2420명…전년대비 7468명 증가[한의신문] 2023년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총 6만242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468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이하 희귀질환 통계연보)’를 공표했다. 희귀질환 통계연보는 국내 희귀질환의 발생·사망 및 진료이용 정보를 담은 국가승인통계로, 질병청은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해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통계 연보는 질환별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 공개 기준을 완화해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명 초과발생 질환에 한정해 질환별 세부현황을 공개했으나,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보부터 전체 질환에 대해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다만, 환자 및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발생자 수가 1~3명으로 극소수인 질환의 경우는 가림 처리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료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질병청은 통계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이번 연보 개선으로 자료 활용도는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료를 수집해 작성한 이번 통계연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6만242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468명 증가했으며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4,830명 발생)’,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313명 발생)’ 등 42개 질환이 ’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규 발생자 중 극희귀질환은 2510명(4.0%),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113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만9797명(95.8%)이었다. 발생자의 성별로는 남자 3만1614명(50.6%), 여자 3만806명(49.4%)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23년 희귀질환 발생자 중 당해 연도(’23.1.1.~’23.12.31.) 사망자는 총 2093명(발생자 대비 3.4%)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280명(61.2%), 여자가 813명(38.8%)이었다. 연령군별 발생자 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은 80세 이상(16.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79세(7.3%), 60~69세(3.1%), 1세 미만(2.6%), 50~59세(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23년 희귀질환 발생자 중 진료 실인원은 총 6만50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약 652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8만원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 중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단일 질환은 고쉐병(총 진료비 3.1억원, 본인부담금 3,184만원)이었으며, 모르키오 증후군(총 진료비 2.4억원, 본인부담금 2,456만원), Ⅱ형 점액다당류증(총 진료비 2.1억원, 본인부담금 2,132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희귀질환 맞춤형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근거 기반 정책이 추진되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계 연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통계 연보는 향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청·건보공단, 결핵 연구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개방[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결핵 신고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인 K-TB-N(KDCA-Tuberculosis-NHIS)을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nhiss.nhis.or.kr)을 통해 31일 개방한다. 이번 개방은 결핵 연구를 활성화하고 예방‧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청은 20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자료 연계를 위한 준비와 정합성 검증을 진행해왔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결핵 자료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결핵환자 63만7천여건의 신고 원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후 제공된다. 또 매년 9월 전년도 결핵 신고자료를 반영한 자료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자료 활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의 ‘맞춤형연구DB 신청’ 서비스를 통해 연구 목적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조합해 신청이 가능하다. 제공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의 폐쇄망 환경에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관리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맞춤형연구DB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보유·관리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정책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추출‧요약‧가공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비식별 데이터셋”이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nhiss.nhis.or.kr) > 연구과제 > 맞춤형연구DB신청 > 특수연구구분(결핵)에서 하면 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 함께 데이터 활용 확대와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결핵 빅데이터인 K-TB-N 개방으로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결핵 예방과 관리 정책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가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확대 위한 특별법 시행[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이 코로나19 접종 피해 대상자들의 확대를 골자로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이하 특별법)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피해보상위)와 이의 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 구성을 완료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피해보상 사례를 다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해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위와 재심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보상 신청 후에는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 및 재심위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또 이번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와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재심의한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에서 바로 재심신청건의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비만약 ‘위고비’ 임상 투여, 1,306명 중 73.1%가 여성[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고비프리필드펜(이하 위고비) 3상 임상의 1단계에서 위고비 투여군 1,306명 중 73.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노보 노디스크 제약(Novo Nordisk)은 지난 ′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고비를 허가 받았으며, 임상시험 내용에서 평균연령 46세, 평균체중 105.4kg, 평균 체질량지수(BMI) 37.8kg/㎡, 평균 허리둘레 114.6㎝의 초기 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 1단계를 진행했다. 그러나 병·의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 30kg/㎡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에게 위고비가 처방되거나, 온라인 불법거래를 통해 오남용되고 있다. 비만치료제를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해서 적발된 사례는 ′24년 522건으로 ′23년 대비 407% 증가했다. 질병청 ‘건강영양조사’를 보면, ′24년 기준으로 남자 비만 유병률은 48.8%, 절반이 비만이고, 여자는 26.2%이다. 실제로 비만치료제는 비만율이 높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임상시험이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 사용 이상사례는 24년 10월부터 25년 6월까지 합계 270건이며 마운자로의 경우, 25년 8월에 시판하여 아직 보고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은 비만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쓰일 수 있어야”하며 “병·의원 처방에 제약업체가 자세한 매뉴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는 제약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OECD 4위[한의신문]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주요국 중 4위로, 평균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량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증가율도 빠른 것으로 드러나,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생제 내성은 조용히 퍼지는 팬데믹”이라며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 실태 지표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18.9 DID)의 1.36배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하루 25.7명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셈이다. 같은 해 주요국 항생제 사용량은 호주 16.2 DID, 영국 17.4 DID, 캐나다 11.8 DID로 한국이 현저히 높았다. 문제는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긴 ‘CRE(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CRE 감염 건수는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143명에서 838명으로 증가했다. CRE 감염 환자가 폐렴 등 다른 감염성 질환에 걸리면 치명률이 70%에 이르며, 항생제 내성은 WHO가 지정한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위험 중 하나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의 항생제 사용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파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세 아동의 항생제 사용량은 110 DID로 가장 높았고, 6~11세는 58 DID로 뒤를 이었다. 반면 85세 이상 노인은 45 DID 수준이었다. 8년간(2016년~2023년) 연평균 증가율은 2~5세 9.1%, 6~11세 8.6%, 12~19세 7.3%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지표가 단순한 항생제 처방률에 그친다‘며 ’처방일수나, 투여 중복 기간, 연령 세분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데이터를 관리·보유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복지부·질병청과 협력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확대…23일부터 시행[한의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기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도 시행령에 따라 조건에 맞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회가 지난 4월 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3일 본격 시행한다. 시행령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와 보상위원회 구성,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설치 △완화된 인과관계 판단기준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살펴보면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피해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질병청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 피해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이 결정되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지원되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며, 사망 시 일시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의 240배 수준으로 책정된다.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다.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사망했으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사망과 접종 간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경우, 또는 보상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기존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은 의료인·약사·소비자단체·예방접종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피해보상 여부와 금액을 심의하고, 이의신청 사건은 재심위원회가 다룬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질병청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질병청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 피해보상 청구는 법 시행일인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사를 받았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새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청구서 검토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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