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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세계화의 핵심은 검증된 치료모델의 제도화”[한의신문] 부부 한의사인 홍성덕 원장(경희부부한의원)과 엄정아 교수(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교)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제32회 중앙이사회와 한의사 해외진출 플랫폼 오픈 기념 1차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한의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부 준비 사항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이들 부부한의사가 바라보는 한국 한의사의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두 분은 경희부부한의원을 함께 설립하고, 현재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활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엄정아 교수(이하 엄 교수): 저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에 위치한 버지니아통합의대(VUIM)에서 경혈학을 강의하며, 한의학 글로벌협력 디렉터(Director of Global Korean Medicine Collaboration) 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의학이 한국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로 서양의학 교육과 융합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한국 한의학의 과학적 가치를 국제 학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성덕 원장(이하 홍 원장): 저는 한국에서 경희부부한의원을 운영하며, 한국형 진료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미국 시장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엄 교수와 협력하여 한국과 미국을 잇는 임상·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Q. 두 분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공동 목표로 삼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엄 교수: 16년간 한국에서 임상 경험을 쌓으며 한의학이 충분히 세계적 언어로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느꼈습니다.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미국으로 건너왔고, 현지에서 교육과 제도화를 병행하며 한의학이 글로벌 의료체계 안에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 원장: 저는 임상가로서 현장에서 검증된 치료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이 한의학 세계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 맞는 표준진료모델(SOP)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해 실제 진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엄정아 교수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한의의료기관의 미국 진출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목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엄 교수께서는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학문적·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엄 교수: 저는 미국 내 통합의학 교육기관에서 한의학을 서양의학적 관점과 접목해 가르치며 한국의 여러 한의과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초음파 유도 약침, 임상데이터 표준화, 한약처방의 유효성 증례 연구 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의‘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미국 측 총괄책임자로 참여해 한의학이 현지 제도 속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 자문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정책의 세 축을 통해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 미국과 한국, 두 현장에서 협업이 이뤄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엄 교수: 홍 원장은 한국에서 임상 표준을 개발하고, 저는 그 모델이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과 정책을 기반으로 현지화를 추진하며, 한의학이 단순한 전통의학을 넘어 국제적 통합의료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홍 원장: 저는 한국 임상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에서도 통할 한국형 진료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엄 교수가 미국에서 제도와 교육을 기반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저는 그 내용을 실제 임상에서 검증하고 구체화합니다. 두 축이 함께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글로벌 모델이 완성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6년에 한국형 진료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내 개원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미국 현지에서 한의학의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엄 교수: 한의학을 단순한 동양의학이 아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통합의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氣)’나 ‘경락’개념을 생리학적 기능과 신경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논문과 케이스 리뷰를 통해 실질적 임상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적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국 의료계와의 학문적 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Q. 두 분이 함께 추진 중인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홍 원장: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원을 넘어 한의학의 제도적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형 진료모델을 미국의 법률과 보험체계에 맞게 표준화하는 과정은 세계 시장에서 한의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엄 교수: 저는 이 과정을 한의학의 국제 제도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임상,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한의학이 글로벌 의료의 한 축으로 서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Q.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들려주세요. 엄 교수: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근거를 세계에 제시하고, 국제 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의학의 세계화는 한 세대가 아닌 세대가 이어가는 학문적 여정이며, 저는 그 여정 속에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정책적·학문적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 원장: 한국에서는 임상 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세계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한의학은 머지않아 글로벌 의료시스템 속에서 독자적 위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엄정아 교수는?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경희부부한의원 원장,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대 교수,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경희부부한의원 미국 진출 총책임자) ○ 홍성덕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인천의료원 한의과 과장 역임, 경희부부한의원 대표원장 -
한의사전문의, 어떻게 진행돼 왔나? <2> 한의사전문의 개선 논의 역사[편집자주]대한한의사협회가 이달 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시작부터 그동안 논의됐던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응시기회 형평성 논란, 전문의 역할 미정립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작하게 됐다. 첫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진 2002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수련기관 확대 및 모·자한한방병원 인정 △개원한의사에 대한 한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는 개선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또한 2004년 3월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논의 경과과정이 보고됐으며, 향후 8개 전문과목 이외의 전문과목 신설 등이 향후 풀어야할 과제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다양한 직역대표들의 의견 수렴 위한 회의체 운영 2005년 이후에도 범한의계 토론회 개최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해온 한의협은 2008년 1월 중앙이사회를 통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한의계의 다양한 직역대표들이 참여하는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3월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키로 했다. TF에서는 전문의제도 시행 전 한의사 면허취득자에 대해 기존 8개 과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엄격한 연수교육 시행으로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2006년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해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대의원총회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국 각 단체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쳤다. 이와 함께 2008년은 전문과목 표방을 앞둔 해인 만큼 한의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진 가운데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TF위원회’ 및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TF’ 운영 등을 통해 개선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복지부,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 특히 2014년에는 대한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인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사의 전문의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차별성을 가진 전문의 신규과목 개설 검토를 비롯해 △전문의 대상 보수교육 실시(전문의 과목 분야에 대한 심층 교육 프로그램 별도 개발) △전문의 보험수가 조정(전문의 진료과목 진료수가 차등을 통한 전문의 처우 개선) △시험 위탁시행기관 변경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19년부터는 지난 2008년 ‘제35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에 의거,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또 한번의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008년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한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개선안(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른)을 제시할 때까지 개원가 전문과목 표방 시행은 반대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전문의자격을 민간에 이양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며, 신설 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을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를 근거로 2019년 1월 전국이사회에서 한의계 외연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이후 전문의·전공의·학회·한의대 부속한방병원·대한한의과전공의협회·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방향 연구’에 착수했다. 한의사전문의 제도 활성화 위한 방안 제시 이후 2020년 2월 중앙이사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노인의학과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과 같은 한의사전문의 신설 과목 도입 등의 논의 내용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9년 발표된 ‘한의 전문의 제도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는 개선방안으로 한의사전문의를 다수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의사 정책 변경을 비롯해 △신규 전문과목 설치 △전문과목 수가 개발 △병원수련 환경 개선 △수련병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의협에서는 2020년 11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추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달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등 회원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전문과목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서, 현재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전문과목 신설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을 비롯 ‘APEC 2025 KOREA’의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효과 확인 및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늘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회무에 임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무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간의 축적된 회무 경험 덕분에 많은 학습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졸속으로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를 비롯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된 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간담회에서 서만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잘못된 입법예고안의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철회 투쟁과 공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한의약 부스를 설치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가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 등이 연합해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한 ‘K-한의 헬스케어관’은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외국 관계자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달하고, 진료 만족도는 매우 만족 91%, 만족 8%로 나타나는 등 프랑스·미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K-Medi의 저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통해서는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소송 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보고된데 이어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안 심의가 이뤄진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의 건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해당 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의 삭제를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를 수여받은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사진 가운데)> -
대한한의사협회 제33회 중앙이사회(18일) -
첩약보험 시범사업 전회원 투표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현황을 비롯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전회원 투표 TF 활동 경과,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기간별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해 졸속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한 것을 포함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법령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안을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13일 열렸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안의 개정안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중 무균·멸균 약침액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의거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 해석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분부터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약침술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이 약침술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은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한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회원투표 TF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등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한의계 내부의 찬·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회원의 이익과 직결된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회원 스스로 공정한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회원투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11월 중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해 시범사업에 따른 전체 한의사 회원들의 여론을 확인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이사회 회의 결과, 임원 보직 변경, 클린-K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9월 기준) 등이 보고됐다. 회원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회원은 2만9236명이며, △서울 6860명(23.50%) △경기 6173명(21.10%) △중앙회 2234명(7.60%) △부산 2125명(7.30%) △대구 1560명(5.30%) △경남 1407명(4.80%) △인천 1280명(4.40%) △대전 1025명(3.50%) △경북 1020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96명(3.40%) △광주 841명(2.90%) △충북 690명(2.40%) △전남 652명(2.20%) △강원 583명(2%) △울산 472명(1.60%) △제주 268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서는 부부 한의사인 홍성덕 원장(경희부부한의원)과 엄정아 교수(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교)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사업 가운데 미국 진출에 따른 실제 사례를 토대로 ‘K-Medi Initiative 확장 전략: 협회의 작은 지원으로 큰 성과를 만든다’는 특별 강연을 통해 한의사의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
한의협 제32회 중앙이사회(10.2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처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7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졸속 행정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9월 초 개최 예정인 관련 공청회에서 한의계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위해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가 중심이 돼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와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인근에서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 관련기관 면담 및 개정안 철회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왔다.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개정안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9월 초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에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는 향후 치료비 지급 제한과 의료계 내부 자정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환자들에까지 또 다른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또 제22대 국회에서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와 관련한 법률안의 발의와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 분야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각 법안들이 지니고 있는 세부적인 장단점과 향후 미칠 수 있는 효과 등을 분석한데 이어 한의약 분야의 역할 확대가 이들 법안들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경과도 보고됐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원 조문에서는 한약재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생약’이란 명칭은 동 법률안의 개정 사유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설립, 운영되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9월 중 자율점검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해 10월말 종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율점검 계획, 문자 및 이메일 안내 △회원 문의 처리(전화증설 및 임시직 채용), 온라인 컨설팅 지원 △고유 식별정보 미보유, 5만 건 이상 회원 유선 안내 △자율점검 부적절 회원 대상,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미완료 처리 요양기관, 유선 안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및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전통 의학에서 근거 기반 의학으로, 그리고 통합 의학으로’를 주제로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고,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8.30~31일) 참여 현황 등의 보고와 더불어 한의약 폄훼 방지 및 한의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가동 중인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또한 한의협의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예산의 지출 규모가 지속된다면 202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지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원의 합리적 운영에 나서는 등 긴축재정을 통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나가는데 주력키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최근 한의학교육협의체의 선언문에서 밝힌 개혁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참가비 특별회계의 교육자료 개발 중 ‘증상(임상) 표현형 교육자료 개발’과 ‘진료역량 학습성과 개발’, ‘한의임상술기평가지침 개발’을 ‘일차의료 주요 질환 중심 교육 보조자료 개발’과 ‘한의과대학 협력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로 세목 내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7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6명이며, △서울 6827명(23.40%) △경기 6158명(21.10%) △중앙회 2188명(7.50%) △부산 2130명(7.30%) △대구 1558명(5.30%) △경남 1398명(4.80%) △인천 128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24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93명(3.40%) △광주 842명(2.90%) △충북 688명(2.40%) △전남 643명(2.20%) △강원 584명(2%) △울산 473명(1.60%) △제주 269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대한한의사협회 제29회 중앙이사회(27일) -
대한한의사협회 제26회 중앙이사회(7.1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졸속 입법 예고 철회에 총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6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0일 졸속적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의 권익 수호를 위한 회무는 지속돼야 함으로 오늘 논의될 현안들에 집중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토부의 졸속적인 입법예고 철회를 위해 삭발을 감행한 이후 많은 환자들이 왜 머리를 깎았느냐고 물어 볼 때 자동차사고 환자를 8주 이상 진료 못하게 하는 악법 때문이라고 말하면 환자들 대부분이 분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우리의 정당성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 나가면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졸속 행정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상해급별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 자동차사고 피해 보상 처리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서는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보험회사 등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중지·철회서‘를 의료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게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사고 충격으로 인한 상해 위험 수준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7주 이내 자료 미제출 시 보험회사 등이 기 통지한 ‘지급 의사 유효 기간’까지만 치료 가능토록 한 것을 비롯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이상 지속 치료 여부를 보험회사 등의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처럼 불합리함을 내포한 입법예고는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대표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한데 이어 이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환자 치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의 인력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 한의사 인력의 수급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방법은 수급추계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고, 직종별 수급추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모 회원과 관련, 이는 한의사 전체 회원들의 권익 수호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협회가 적극 나서 소송을 지원하는 것을 (전국)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학 교육은 한의사 면허와 근거이자, 직무역량의 출발점으로 면허 범위 및 전문성 확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의학 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육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한의협, 한의학회, 한의대·한의전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의학교육평가원,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한의약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 교육개선 TF도 운영해 임상 현장과 한의대 교육에서 광범위하게 전문의약품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6.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3명이며, △서울 6823명(23.40%) △경기 6142명(21.10%) △중앙회 2222명(7.60%) △부산 2131명(7.30%) △대구 1557명(5.30%) △경남 1405명(4.80%) △인천 1283명(4.40%) △대전 1031명(3.50%) △경북 1022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86명(3.40%) △광주 843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39명(2.20%) △강원 577명(2%) △울산 475명(1.60%) △제주 270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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