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8일 (수)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 하재규 기자
- 2026-03-26 0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