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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료혁신의 시대,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미래AI가 이끄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 헬스와 인공지능의 융합이 의료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의료의 중심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병원에서 ‘생활 데이터 기반 관리’로 이동하면서 보건의료체계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보완·통합의료(TCIM)를 국가보건의료체계 안에 안전하고 증거 기반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며, 통합적 의료체계가 국민건강 증진의 지속가능한 기반이 될 것이라 강조해왔다.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보건의료체계 내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시점에 있다 현재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한방내과·부인과·소아과·신경정신과·침구과·안이비인후피부과·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 등 8개 전문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류는 1999년 제도 도입 당시의 의료수요와 학문 체계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의료, 만성질환 관리 등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현행 전문과목 체계가 실세계(real-world) 의료환경과 임상현장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개혁의 핵심, 국민 중심의 체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핵심은 일차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보장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감염병 대응 등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자원의 기능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기반의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의사 주치의 제도’ 역시 일차의료 기능을 확장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주목된다. 다만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직역 간의 이해보다는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 속에서 한의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기반을 마련할 시점이다. 국가혁신체계 속 제도 재구조화의 의미 의료체계의 혁신은 단일한 법 개정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프리먼과 넬슨이 제시한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에서 혁신은 기술·제도·인력·정책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 속에서 일어난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 또한 의료·교육·산업·정책이 연결된 구조 안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혁신의 실천 집단에 관한 제도의 변화 논의는 이들 내부의 자율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며, 국가는 제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원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이러한 자율 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 공공보건, 지역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환경이 확장·통합되는 흐름 속에서 전문의 제도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탐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혁신의 새로운 축 AI와 데이터가 의료의 새로운 언어가 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혁신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전문의는 단순한 임상기술의 숙련자를 넘어, 데이터를 해석하고 건강위험을 예측하며 개인의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예방의료 설계자’로 변모하고 있다. 한의의료 역시 표준임상진료지침, 실세계데이터(RWD), 디지털 치료기기 등 새로운 흐름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전문역량 체계의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 흐름은 ‘기능적 협력’으로 국제사회는 이제 경쟁보다 협력 기반의 의료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중의학 전문의 제도를 공공보건과 예방의학의 국가체계 안에 연계해 운영하며, 일본은 Kampo 의학을 서양의학과 병행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로 발전시켰다. 미국과 유럽 역시 생활의학, 통합의학 분야에서 다직종 협진과 상호참조(clinical referral)를 제도화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와 국가정책 역량 제도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린드블롬이 제시한 점진주의(Incrementalism)와 적응적 거버넌스(Adaptive Governance) 개념이 보여주듯, 복잡한 사회체계에서 정책은 학습과 조정을 거듭하는 과정이다. 전문의 제도 역시 의료체계의 변화, 국민의 요구, 전문직의 역할 변화를 함께 고려하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부, 보건의료계, 학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부의 자율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조율함으로써 균형 잡힌 제도 발전이 가능하다. 결국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국가의 정책조정 역량(State Capacity)과 혁신주체의 자율적 협의역량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환경 속에서 균형을 잡고 신뢰를 구축하며 혁신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가정책이 발휘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다. 전문의 제도의 미래는 의료직역 간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국가혁신의 일부로서 논의될 여지가 있다. 디지털 의료혁신의 시대, 제도의 운영 과정에 대한 성찰과 협력적 논의는 국가와 혁신의 실행주체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기고는 필자의 시각을 담은 것으로,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운영안 집중 점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 공공의대’ 3대 축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안을 검토 중이며,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조만간 해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14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약 1년 8개월 동안 가동해왔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비상진료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의 진료량을 보면 상당히 회복된 상황으로, 이제는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논의할 위기평가 회의 일정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평가 회의를 이번 주나 다음 주쯤 개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경보 단계의 하향 조정이나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해제 이후의 후속 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 빅5 병원 수준까지 확대” 이어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초래됐고, 그 결과 필수의료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특히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두고 있는데, 주된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중증 소아환자의 최종 치료 거점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80%대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 의료 인력의 기반이 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도 역대 최저인 13.4%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기관의 가동률은 여전히 80%대에 그쳤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는 충남과 세종 지역의 병원 두 곳이 24시간 운영을 일시 중단하면서 가동률이 83.3%까지 하락했다. 장 의원이 이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과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 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 협의 중” 이어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에 있어 (의과)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문제도 짚었다. 이날 박 의원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극심했던 지난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전년 대비 36% 급감했으며, 올해 역시 4% 증가에 그쳤다. 또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 수가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의 군 휴학 의대생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으며, 공중보건의사 전체 인원도 10년 만에 27% 감소했고, 지난해 기준 공중보건의가 한 명도 없는 보건지소가 전체의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과 더불어 보건소 공보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정원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배출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관련해 “기능·업무·수요 추계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의관 수급 및 정책적 수요와 관련해선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원 산정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추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요소 없는 ‘지역의사제’ 그대로 추진” 또한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10년 의무복무’ 조항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도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핵심 과제로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여야를 떠나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의료 이용률에 있어 서울은 약 90% 수준이지만 지방은 50%에 그쳤으며, 민간의료의 취약점을 보완할 공공의료 비중 또한 OECD 평균(71.6%)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9%대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에 대해 (양방)의료계가 반대하고, 야당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역의사법이 지역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해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제처 법률 자문 결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보건복지 백서’가 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성과로 기록하면서도 의정 갈등 문제는 누락한 데 대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길에서, 119구급차 안에서 숨진 국민들이 있는데 의료대란, 전공의 집단사직, 필수의료 공급 문제,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은 모두 빠져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백서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
의료사고심의위 구성에 의료인 비중 확대하나[한의신문]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할 ‘의료사고심의윈원회’ 구성원에 의료인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성남 소재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제56차 군진의학 및 ’25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 도중 이 같이 밝혔다. 장 교수의 언급대로라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구성안보다 의료인의 비중을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장 교수는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심각성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설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검찰과 경찰에 권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을 묻는 질문에 “들리는 바로는 위원회는 대부분 의료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대로라면 지난 2024년 11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7차 회의에서 심의위 신설을 논의하면서 내놓은, 위원회 구성원으로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에서 정하겠다는 기존 계획보다 의료인의 견해가 더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어 위원회 구성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라고 장 교수는 말했다. 또 이날 학술대회에서 장 교수는 ‘의료윤리 관점에서 본 의료인 형사책임 완화의 법 정책적 논점’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의 경우 15년 전에 산부인과 분만사고를 통해 특정 과의 지원 기피 현상을 경험한 뒤 중과실이 아니면 기소하지 않는 풍토가 만들어졌다”며 “한국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설명의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모호하고 환자에게 한 사과가 이후 재판 등에서 과실 인정으로 인정되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 주치의제’ 반대하는 양의계, 의료 독점주의서 벗어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6일 성명서를 발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양의계에 대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 관리와 만성질환 대응, 의료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와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이미 검증됐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 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 주치의 제도는 한의와 양의 간 배타가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병원급에서의 협진 확대 등 통합의료 모델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 ‘착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의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집중 등에 초점을 맞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해선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해 나간다. 그동안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물론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달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한의신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발표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안 110건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66건도 제·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123대 국정과제 중 85번째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분야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돼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과제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70%를 경감하고, 희귀‧난치질환자, 어르신, 청소년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에 나서고, 20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해 간병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간병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진료‧가격 전환 유도 및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를 통해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의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의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에 나선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양성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신설과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보상, 응급환자신속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과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와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중심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 구축과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하고, 의료현장의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나서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하는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과 장애인주치의 및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과 가임력 검사비도 연중 지원한다.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크레딧(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경로당 식사의 경우 주 3.5회 지원을 주 5회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
李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에 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위촉[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이 위촉됨으로써 전임 정부 시절 단절됐던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가 새롭게 복원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윤성찬 회장은 순천고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32년 경력의 임상한의사로 윤한의원 대표원장,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경기도한의사회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면서 “현재 원광대학교·우석대학교 외래교수이며, 국제동양의학회 한국지부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권익보호위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학박사로서, 수원시 보건의료인상, 경기도지사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최근 타이완에서 ‘세계를 빛낸 동양의학 리더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단절됐던 대통령주치의가 현 정부들어 복원됨으로써 현대사에 다섯 번째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가 위촉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의사주치의로 신현대 교수(경희대 한의대·재활의학과)가 첫 임명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류봉하 교수(경희대 한의대·내과), 박근혜 대통령은 박동석 교수(경희대 한의대·침구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성수 교수(경희대 한의대·재활의학과)를 한의사 주치의로 위촉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 의사주치의로는 박상민 교수(서울대 의대·가정의학과)가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으며, 주치의의 예우는 차관급으로 무보수 명예직이고, 한의사 1인, 의사 1인을 각각 위촉할 수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평소 용산 대통령실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가, 해외 순방, 지방 방문 등의 일정에 동행하게 된다. 특히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는 한의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건강을 총괄하는 책임을 갖고 필요하다면 자문단 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 주치의 활동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서 국익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돼 한의약의 한류(韓流)를 통한 세계화 실현에 큰 도움과 더불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대통령 주치의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는 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의계 전체에 주어진 큰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앞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 데 성심을 다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한의약의 가치를 더욱 더 올바르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로 활동했던 김성수 한방병원장(인천시 계양구 서송병원)은 “대통령 주치의는 단순히 한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와도 직결된 자리인 만큼 늘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존중하는 섬세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또 “국민들이 한의약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제, 9월 정기국회서 처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이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사 양성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4일 열린 당·정·대 협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도 참석해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특히 실제 의사를 양성해 현장에 배치하기까지 약 10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복귀율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제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 6개월 간 이어진 의정 갈등은 최근 봉합되고 있지만, 아직 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일명 ‘비수도권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은 35.8%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 수련병원의 소아과 전공의 자리는 여전히 미달 상태가 이어지며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선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됐으나 △공공의대 법안과의 병합 심사 필요성 △이미 발의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중첩 문제 △추진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며 결국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또한 제2소위에선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필수의료육성·지역의료격차해소법 제정안’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제정안도 상정됐으나 의사단체와 정부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에도 의원 워크숍을 통해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고, 9월 회기 내 최우선 처리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환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기본법’ 등도 정부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국가돌봄책임제’를 위한 간병비 부담 완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중심 보건 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국회와 당정이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 예산을 130조원 이상으로 책정할 만큼 의료개혁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과 통합돌봄을 꼼꼼히 준비해 ‘진짜 대한민국’을 이루도록 당·정·대가 원팀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국회는 이달 1일 개회해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
“의료인간 업무 범위 조정·협업 물꼬 틀까”[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가 설치·운영된다. 26일자 정부 관보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향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건의료인력에는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의료 관련 전문가들을 대부분 포함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또 위원의 자격과 구성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의 추천인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인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업무조정위를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포된 해당 법률안은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 4일 제427회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기 전 제안 설명에 나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을 촉발한 것은 전 정부의 의대 증원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년 의료제도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한의약, 일차의료에서 충분한 역할 수행할 수 있다”[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2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동) 발족을 기념하는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을 개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언됐다. 이날 종합토론은 이재동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창호 대한한의학회 정책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이날 발표된 내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진윤 회장은 “오늘 발표내용 중 김동수 교수가 제안한 ‘(가칭)한의 일차의료 지원센터 설립에 깊이 공감하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 임상교육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의 임상교육센터에서는 주치의나 돌봄을 위한 다학제 교육은 물론 인공지능(AI)의 디지털 교육도 담아낼 수 있는 임상교육센터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방호열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재택의료센터가 향후 650개소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각 시도 지부 및 분회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최근 각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데, 협의체에 한의사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을 보면 ‘한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법률에 ‘한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도 법률상 ‘한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규 부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회무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유 부회장은 “현재 정부는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한의계가 포함돼야 한의약의 미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즉 협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한의사의 미래 모습은 ‘주치의’ 타이틀을 가진 한의사가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외래환자를 관리하고, 관리하는 환자들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환자로 연결돼 관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의사라는 직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노인주치의 제도는 노쇠 평가를 통한 건강 관리와 근육 감소 관리, 낙상 예방 등의 개념은 물론 노인환자들이 인지 저하로 접어들었을 때의 관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노인주치의에 대한 구체적 시범사업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한의협에서는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한의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학회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회장은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무 중 하나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인데, 이는 한의사가 처음으로 법률에 의거한 ‘주치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물론 향후 재활의료기관이나 방문 재활 의권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협회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또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시도지부와 공유하고, 시도 및 분회 관계임원들이 지역에서의 한의약 돌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한의약이 일차의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난 상황에서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치료 매뉴얼을 구축, 이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이 재난 상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회장은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먼저 현장에서 한의가 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며, 마련된 근거자료를 활용해 정부에 제시하는 등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이 세 가지가 원활히 수행해 차질없이 준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창호 정책이사는 “현재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의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삶의 질 중심의 건강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은 특정 진료과가 아닌 다양한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일차의료 개념”이라고 운을 뗐다. 한 이사는 또 “현재 한의계는 한의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만큼 한의사들은 돌봄에서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며 “더불어 한의약은 노인의 기능 저하와 만성 통증, 뇌쇠 등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의학이니 만큼 일차의료 자원으로서 한의원은 활용돼야 하며, 관련 정책에 한의사들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이사는 “이같은 준비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이 일차의료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정책적으로 한의약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한의계에서도 협업을 위한 조직 구성, 사업 내용 발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을 선제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대한한의학회를 비롯한 전문 분과학회들은 앞으로도 국가의 요구를 파악하고,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검증된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약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토론 이후 청중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간 가운데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강화도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특히 젊은 계층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한의약을 선택할 수 있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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