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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통과…내년 1월1일 시행[한의신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된다. 현대사회에서 점차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정신질환 분야에서 한의치료와 한·양방 협진이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치료 효과 극대화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2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상정해 재석 260명 중 찬성 257명(98.85%)으로 가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하고, 고민정·김우영·민형배·박지원·오세희·이광희·이수진·주철현·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인 한의사의 평등권과 더불어 환자에 대한 한·양방 진료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치며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의안번호 10818)’ △대리 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선민 의원안·의안번호 3869)’과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의안번호 12889)’으로 병합됐다. 그동안 ‘의료법’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가능함에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김문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상 조산사의 임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양성과정 또한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조산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해 조산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지시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김선민 의원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환자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의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어 제2조(의료인)에서 조산사 임무에 대해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로 명시했으며, 제6조(조산사 면허)에 ‘간호사 면허자로서 조산사회 조산 교육과정 이수자·의료기관 수습과정을 수료한 자’를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제87조의2(벌칙)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위반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수위를 강화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와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 및 정부 부처에 관련 입법과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반영을 촉구해왔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뜻깊은 결정으로, 그동안 정신질환 환자들이 겪어온 진료 선택권 침해와 의료법상 불평등이 해소되는 첫걸음”이라면서 “한의학은 이미 임상과 돌봄, 트라우마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앞으로 전인적 치료 전문가인 우리 한의사 회원들이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이미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해왔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화병, 불안장애, 불면,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매뉴얼이 개발·보급돼 있다. 최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봉사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한의진료실을 통해 유가족과 구조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제공하며 비극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며, 대한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 위기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암침법학회·사암한방의료봉사단은 산불·수해 재난현장에서 ‘사암침’과 ‘마음침’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이어오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 정신의료기관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조산사 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리수술 방지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필수의료유지법’ 추진…국민 생명권-의료계 단체행동권 ‘균형’[한의신문] 양방의료계의 집단사직과 휴진 사태로 응급실과 수술실이 멈추는 사태가 반복되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 유지 제도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 등 필수의료 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단체행동 시에도 중단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조화와 더불어 공익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의 집단사직·집단휴진 사태로 인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중단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단체나 의료기관단체의 단체행동은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언제든 필수의료 공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꾸준히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 등 환자의 생명·건강·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단체·의료기관단체·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단체행동을 한 경우 이를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9조(지도와 명령)에 2(필수유지의료행위)를 신설,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응급의료(‘응급의료법 ’제2조 제2호 기준)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수술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중 정지·폐지·방해 시 환자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정의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포함한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마련·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휴업·폐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유지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계획을 수립해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단체가 근무계획을 이행하면서 단체행동을 한 경우, 이를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단체행동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같은 조 3항(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할 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최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료인단체, 간호사단체, 전공의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보건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세부 기준과 운영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국민의 생명권을 조화시키듯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도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지고, 의료계의 단체적 의사표출 또한 국민적 공감 속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재발하는 허리디스크, 한의통합치료가 탁월한 효과 보여”[한의신문] 척추 전문가들은 허리디스크의 근본적인 원인 척추의 퇴행, 척추 주변 근육·인대 약화,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으며 한 번 발생하면 재발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고령층은 낙상이나 작은 충격으로 젊은 층은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습관, 과도한 업무나 운동 등으로 허리디스크가 재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해운대자생한방병원 김상돈 병원장은 “허리디스크는 단순히 수술로 통증을 없애거나 시간이 해결해 주는 질환이 아니다”라며 “퇴행성 변화와 생활습관 문제 같은 근본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추간판)가 존재하며 디스크는 젤리처럼 말랑한 수핵과 이를 둘러싼 섬유륜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 충격,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등으로 섬유륜이 손상돼 수핵이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주변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은 물론 다리 저림, 하지방사통 등 신경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이 악화하면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인공 디스크로 치환하는 등 여러 수술적 방법을 고려하는 이들도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주요 수술 통계’에 따르면 일반 척추수술은 연간 약 20만7000건으로 백내장 수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시행된 수술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리디스크는 재발 위험이 커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도 존재한다. SCI(E)급 국제학술지 ‘통증연구저널(Journal of Pain Research)’에 따르면 척추 수술 환자의 10~40%가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을 겪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김 원장은 “대소변 장애와 같은 신경학적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디스크는 비수술적 치료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무엇보다 병변 제거를 위해 주변 조직을 절개하면 신체 기능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리스크 역시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표적 비수술 치료법으론 한의통합치료가 있다. 한의통합치료는 침구치료와 추나요법 등을 병행해 증상을 완화하고 척추와 주변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침 치료는 경직된 허리 근육을 자극해 혈류를 개선하고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특히 한약재 성분을 경혈에 주입하는 약침 치료는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손상된 신경 회복을 촉진하고 한의사가 척추와 관절의 정렬을 바로잡아주는 추나요법은 허리와 주변 근육, 뼈의 균형 회복에 효과적이며 구조적인 회복을 유도함으로써 통증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김 원장은 덧붙였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한의통합치료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그중 자침 후 움직임을 유도하는 동작침법이 척추수술실패증후군환자에게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된 바 있다. SCI(E)급 국제학술지 ‘최신의학연구(Frontiers in Medicine)’에 실린 자생한방병원 논문을 보면 동작침법을 척추수술실패증후군환자에게 3주간 진행한 결과 허리·다리 통증숫자평가척도(NRS; 0~10)가 치료 전 각각 50에서 치료 후 30으로 감소했고, 삶의 질 지표와 신체·정신건강 점수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의통합치료는 장기적 치료 효과도 탁월하다고 김 원장의 강조했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을 최장 10년간 추적 관찰해 치료 효과와 안정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한의통합치료를 6개월간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치료 후 10년째 되는 시점에 통증·기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치료 전 중증도 수준이었던 하지방사통 시각통증척도(VAS; 0~100)가 치료 전 7.42에서 10년 후 0.88을 기록하며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했다. 허리 통증 VAS도 통증이 거의 없는 수준인 1.15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허리기능장애지수(ODI) 또한 치료 전 41.36점에서 치료 후 11.84점으로 개선,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11.26점으로 불편함이 거의 없는 상태를 유지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실제 증례와 연구를 기반으로 해운대자생한방병원 김상돈 병원장은 “허리디스크는 조기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꾸준한 비수술 치료법으로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한의신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중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달 복지위 심사를 거치며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선민 의원안)’과 병합된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돼 가결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같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김문수 의원안). 이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이를 교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위반한 자가 그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익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김선민 의원안)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 임무와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하도록 했다(서영석 의원안). 이에 진행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선 김문수·서영석 의원안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김문수 의원안은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서 ‘정신병원’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김선민 의원안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관련 수정 요청이 제기됐다. 법사위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익 침해 행위 중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교사한 죄에 대해서만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신고를 한 경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굳이 ‘필요적 감면’으로 둘 필요는 없으며, ‘임의적 감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고, 이에 동의를 얻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에 따라 본회의(이르면 11일)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어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 다시 나타난 ‘유령수술’…의사‧간호사 등 16명 불구속 기소[한의신문] 의사 면허증이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을 통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지검에 이들을 송치했다. 한편 이와 같이 집도의 외의 다른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수술을 집도하게 하는 ‘유령수술’ 사건이 양의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령수술’ 사건으로는 지난 2016년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권모 씨가 수술 중 심한 출혈이 일어났으나 이후 추가 대처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49일간 중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으며, 사건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후 7년간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공방이 이뤄진 끝에 2023년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이 최종 확정된 바 있으며, 그해 9월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 -
설 연휴 보훈병원 응급실 24시간 운영[한의신문] 설 연휴 동안 전국 보훈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문의·수술실 간호사·검사인력·구급 차량 등이 상시 대기한다. 국가보훈부는 설 연휴를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과 국민이 전국 보훈병원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중앙·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특히 필수 의료의 정상적인 가동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전문의와 수술실 간호사, 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검사인력, 구급 차량 등도 상시 대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 인근의 대학병원, 소방서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부와 보훈공단 그리고 각 보훈병원이 참여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통해 응급진료 상황을 공유·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 직원을 각 보훈병원의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해 근무 인력 현황과 근무시간, 특이 사항 등을 매일 확인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최근 일주일 동안 인천·광주·부산·중앙보훈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희완 차관이 23일 대구보훈병원과 대전보훈병원을 각각 방문, 응급진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한다. 특히 보훈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공백에 따라 보훈병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의 당직근무 체계로 전환해 현재까지 87명의 의사를 채용했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 216명을 전국 보훈병원의 진료과와 수술실 등에 배치·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보훈병원과 함께 전국 892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설 연휴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 보훈 가족의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실 운영 위탁병원은 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대면 및 비대면(영상통화)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입소자 건강 등을 위해 발열 등 독감(코로나19 포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이 제한될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가 적기에 보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며 “국립묘지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와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수술 전 촬영 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요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술실 의료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알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촬영해야 한다. 장종태 의원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종태 의원과 함께 박용갑·이수진·김기표·김윤·황정아·장철민·박정현·조승래·안규백·정동영·김남희·김선민·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어깨 수술 후 몸 안에 드릴 조각이?”[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수술 후 수술기구 파편의 체내 잔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수술기구의 일부가 부러지거나 분해되어 수술 후 체내 잔류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술 후 체내 이물질 잔류 환자안전사고는 주로 수술 후 시행하는 수술 부위 영상 촬영을 통해 발견된다. 실제 A씨는 오른쪽 어깨 수술 후 퇴원 전 엑스선과 CT 검사 후 수술기구(드릴 비트) 일부가 체내에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제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의료진으로부터 사실을 이야기 듣고 향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 또한 왼쪽 중이(귀)의 진주종 제거술을 받은 B씨는 수술 후 영상촬영 중 수술기구(견인장치)의 일부가 체내에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어 응급 수술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했다. 이처럼 수술 후 의도하지 않은 이물질 잔류는 감염의 위험성 증가, 재수술 등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수술기구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술 후 체내 수술기구 파편의 잔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제조사 매뉴얼과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세척, 멸균, 보관, 사용 및 관리해야 하며, 사진·동영상 등을 활용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기구의 종류,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사용 전·후 수술기구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 발견 및 수술계수 불일치 시 집도의에게 보고해 주변 환경 확인과 영상 촬영을 통해 이물질을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 다만, 발견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환자에게 위험한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고 환자·보호자에게 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수술 후 이물질 잔류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가 다양하므로 정확한 수술기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목적에 맞게 수술기구를 사용하는 등 기구 손상 예방을 위하여 의료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수술실 안전문화 형성과 정착을 위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환류정보를 개발·배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척추 수술 후에도 이어지는 고통… 한의통합치료 접근 주목[한의신문] 매년 많은 척추 질환자들이 수술대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에서 시행된 일반 척추수술 건수는 20만4000여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가 완벽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보장하진 않는다. 병변 제거를 위해 주변 조직을 절개하면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부작용 역시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수 크러쉬는 최근 유튜브 채널 ‘GQ 코리아’에 출연해 지난 6월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수술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크러쉬는 비슷한 시기에 개그맨 이용진의 유튜브 채널인 ‘용타로’에도 출연해 허리디스크로 인한 연말 콘서트 부담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허리디스크 수술 후 회복하고 재활도 했는데, 콘서트에서는 몸을 많이 쓰고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려야 하니까”라며 “제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이번 콘서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걱정했다. 크러쉬 사례처럼 허리 수술 후 재활을 받고 호전세를 보이다가도 일상 복귀 후 통증 재발을 염려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일부 환자들은 척추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거나 증상이 재발돼 고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SCI(E)급 국제학술지 ‘통증연구저널(Journal of Pain Research)’에 따르면 척추 수술 환자의 10~40%가 ‘척추수술실패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 FBSS)’을 겪는다고 보고됐으며, 재수술을 하더라도 통증 재발 확률이 절반에 달했다. 만약 척추 수술 뒤 통증이 지속된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중 한의통합치료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한 연구를 보면,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 234명에게 추나요법, 침·약침 치료 등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한 결과 허리 통증숫자평가척도(NRS; 0~10 혹은 0~100)는 입원 시 중증도인 5.77에서 퇴원 시 3.15로 경증 수준까지 감소했다. 특히 동작침법이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에게 탁월한 효능을 보인 연구결과도 있다. 동작침법은 한의사가 침을 놓은 상태에서 환자의 수동적·능동적 움직임을 유도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침술이다. 특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빠른 통증 완화를 위해 활용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최신의학연구(Frontiers in Medicine)’에 게재한 증례보고 논문으로, 3주 간 치료 후 환자의 허리·다리 통증 NRS 모두 치료 전 50에서 치료 후 30으로 감소했으며, SF-36 신체건강 점수와 정신건강 점수는 각각 15.0점과 21.9점에서 37.2점, 30.1점으로 상승했다. 또한 치료 중 어떠한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아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에게 좋은 선택지라는 것이 확인됐다. 자생한방병원 홍순성 원장은 “한의치료는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들의 증상 완화를 앞당겨 빠른 일상 복귀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다만 병원에서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도 신체 치유력을 저해하는 생활습관이 지속된다면 질환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어, 평소 운동 등 생활 속 관리도 꾸준히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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