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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K-medi 도약의 해”…국회·정부, ‘미래 한의학 동행’ 선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주최·한의신문 주관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1일 개최된 가운데 국회·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 李 대통령 “한의학, 세계로 뻗는 K-의료의 핵심 축”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한의학은 이제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제도 개선과 연구 기반 강화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나경원·서영교·김영배 의원 ◎ 난임·돌봄·공공의료·글로벌까지…“국회, 한의계의 미래 함께 한다” 이날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저출산특별위원장에 이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추진해온 한의난임치료가 현재 지자체별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하루 빨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시스템에 한의사 분들의 많은 활약이 있을 것으로, 이에 늘 함께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의사 회원 분들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국민건강에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의 주치의이자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해오고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제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지석영 건강축제’를 제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의술과 헌신으로 국민들을 건강의 위협에서 지켜주신다면 저와 우리 당은 한의사 선생님들을 지키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파이팅!”이라며 한의협을 응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아들을 둔 한의가족으로서 그 누구보다 한의약을 통해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함께 할 것이며, 다가오는 ‘붉은 말의 해’ 기운으로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진성준·김형동·윤중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몽골 정부로부터 친선우호훈장을 받은 경험을 들며 “한의혜민대상은 단순한 예우나 형식적 포상이 아닌 실제 국민의 아픔을 보살핀 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인술상”이라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이번 시상식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사회적 책임을 확장해가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주민들이 큰 아픔을 겪은 가운데 한의계가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이를 보듬으며 힘을 모아주신 모습은 큰 위로와 용기 그 자체였다”면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가족이자 사학과를 전공한 만큼 한의학의 우수성과 글로벌적 저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류에 있어 세계적으로 국가적 위상과 품격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K-medi로, 이 자리에 계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정은경 장관, 주호영·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주민 위원장 ◎ 정부·국회 ‘K-한의헬스케어관’ 치하…“한의사 ‘통합돌봄’ 관련 입법 동참”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계의 역할 주문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한의약의 공공성 제고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한의 표준임상 진료지침 개발, 한의학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영상 축사를 통해 혜민대상 수상자 격려와 한의계와의 동행을 선언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올해 한의계는 소방관 대상 한의진료에 이어 APEC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까지 K-medi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여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합의료와 돌봄, 고령사회의 건강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국회도 정책적 뒷받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한의협은 창립 이래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춘 연구와 활발한 국제 교류는 세계적인 의료 분야로 도약하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세계에서 그 가치와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전통의학이 잘 보존되고, 국민건강 또한 크게 증진될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 해 노고를 기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저 역시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예방·치료·생활·기능 관리 전 영역의 핵심 주체로 한의계의 활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약속했으며, 법사위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케이팝데몬헌터스’ 등을 통해 한의학이 세계적 의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K-medi에 대한 체계적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문체위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도 ‘K-한의헬스케어관’ 개최 격려와 더불어 지역 방문진료·공공의료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합돌봄’에서 한의사들이 예방과 돌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정무위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방문진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의사 참여 입법에 함께 할 것을, 복지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들어 한의일차의료 강화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복지위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축전을 전달했다. -
약물임상·검진·정신건강까지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 4법’ 추진[한의신문]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설계부터 약물임상·검진·정신건강 대책까지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일명 ‘여성건강 4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병 양상, 약물 반응, 건강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성차 의학’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각 법안에 성별 기반 분석과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생리·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FDA의 ‘졸피뎀 권장용량 여성 절반 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이미 의약품 개발·정책 단계에서 성차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정책은 여전히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이번 4법을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환 양상 및 약물 반응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차 의학(성별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건강검진 종합계획과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4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사업 포함 △국가·지자체에 성차의학 교육·연구 지원 의무 신설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성별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관리하도록 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 권고 △분석 수행 기관에 행정·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성별·개인별 적정 처방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 반영 의무화 △개인 맞춤형·생애주기형 검진체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살예방법 개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차이에 따른 자살예방대책 추가 △성별 위험요인 기반 장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성차 의학은 단순히 ‘여성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는 미래형 보건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여성건강 4법’은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별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여성의 생애주기·신체적 특성이 의료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법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국민 과반 “한의사, 지역 공공보건체계에 투입해야”[한의신문] 국민들의 10명 중 7명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의사공백이 심각한 지역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에 한의사를 활용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여론에 공감한 가운데 나온 여론 조사여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매체인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사의 농어촌 공공보건 투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4%로 집계됐다(매우 찬성 36.0%, 대체로 찬성 31.4%). ‘반대한다’는 23.6%(대체로 반대 12.6%, 매우 반대 11.0%), ‘잘 모르겠다’는 9.0%로 나타났다. 연령별 응답에서도 찬성이 전 세대에서 과반을 넘었다. 특히 60대 76.4%, 70세 이상 74.5%로 고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50대(71.4%)도 전국 평균을 훌쩍 넘었고, 18~29세(55.3%)와 30대(59.7%)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우위였다. 이에 해당 매체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실제 경험하는 불편함이 누적되면서, 각 세대 모두에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했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광주·전라에서 찬성 76.0%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 66.6%, 대전·세종·충청 68.2%, 부산·울산·경남 66.9%, 대구·경북 64.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65.0%)과 인천·경기(66.7%) 등 대도시권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30%포인트 안팎으로 앞서, 수도권 역시 의료 공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역별 의료 인프라 수준 차이보다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국적 체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설문을 실시한 매체는 풀이했다. 정치성향별로 봤을 때도 모두 찬성이 높았지만 확연한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진보층은 87.3%, 중도층은 70.6%가 찬성했지만, 보수층에서는 52.0%가 찬성, 37.4%가 반대로 타 성향보다 분포가 갈렸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4.0%)과 조국혁신당(90.0%)이 높은 찬성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49.9%, 반대 39.8%로 찬성이 과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경우 의료체계 일원화, 국가 의료정책 혼란 등을 우려한 시각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간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RDD,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진행됐으며, 표본수는 2005명, 응답률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2%포인트다. 가중치는 2025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림가중 방식이 적용됐다. 한편 같은 매체에서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조사한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라,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사업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52.7%(매우 잘함 42.7%, 잘하는 편 10.0%)였고, 부정 평가는 43.8%(매우 잘 못함 35.2%, 잘못하는 편 8.5%)로 집게됐다. 모름은 3.5%였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7.2%, 45.8%로 근소한 차이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며, 한의과 부재로 지적돼온 보훈대상자의 한의진료 접근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선 국가보훈부의 보훈대상자 예우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권오을 장관 “내년,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위촉하도록 추진” 이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전국 보훈병원 한의과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인천보훈병원은 한의과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고, 대구보훈병원은 한의사가 없어 운영이 중단돼 있다. 전체 보훈병원 의사 449명 중 한의사는 4명으로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보훈부는 그동안 ‘하루 내원환자 30명 미만’, ‘연평균 1억2000만원 적자’ 등을 이유로 한의과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국 938개 보훈위탁병원 중 한의과를 운영하는 기관도 67개소(7%)에 불과하며, 의원급 중에서는 한의원만 위탁병원 지정에서 제외돼 왔다. 이헌승 의원은 “보훈병원은 경제성보다 국가유공자 예우가 우선돼야 한다”며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중앙보훈병원은 최소 3개 과목 이상이 포함된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훈대상자가 인근 한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의원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중앙보훈병원에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하는 문제는 앞서 중앙보훈병원장과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새 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논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한의원 위탁병원 지정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 이후 정무위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질의를 통해 보훈병원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보훈부의 계획 및 구체적 이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국가보훈부는 “4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전)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중앙보훈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에선 진료대기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진료인원 추이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처럼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선 “향후 진료인원 추이, 진료수요에 따라 과목 추가 설치‧진료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정비할 의향에 대해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훈단체, 보훈병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4년)에 따르면 전체 83만2905명 중 35.8%가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보훈병원 내에서도 선호 진료과인 한의진료 혜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6개 보훈병원 중 4곳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고, 대부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다양한 진료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이 76.2%, 75세 이상이 54.4%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의진료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보훈부가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140여 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서 한의원은 제외돼 왔다. 현재 전국 보훈위탁병원 938개소 중 한의원을 운영하는 곳은 67개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원급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의원만 지정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개선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7월 보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보훈병원 한의과 의무 설치 △인력 확충 △보훈한방병원 건립 등을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보훈대상자가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낮은 부담으로 제공하고, 의·한 협진체계를 통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위탁병원 이용 혜택이 없는 75세 미만 유족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보훈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인의학 전문가, 국가가 양성한다”[한의신문]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지도를 담당할 노인의학 전문 인력을 국가가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노인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해 초고령사회 대응에 나선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의 특성과 의료적 특수성을 이해한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부재해 인력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은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노인 의료·요양 제도 확립을 위한 시설·인력 확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적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1항의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수정해,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52조원을 넘어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을 돌볼 전문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K-의료 소버린 AGI 국가 도약, 데이터·수가·GPU·인재가 관건”▲송기헌·권향엽 의원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AI 헬스케어 잠재력을 바탕으로, ‘의료 소버린(독자적) AGI(범용 AI)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먼저 △데이터 접근 규제 △수가 부재 △GPU 활용 생태계 △AI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4대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대표의원 송기헌·김성원)은 25일 ‘K-의료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미래전략’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고, 한국형 AI 의료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의료데이터와 의료기술, 헬스케어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 기반 의료혁신 전략과 데이터 활용체계 정비, 글로벌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K-헬스케어 산업의 세계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AI 세계 3대 강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특히 AI 헬스케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 생존의 길”이라면서 “법·제도와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의료데이터와 AI 실증환경(윤사중 존스홉킨스대 생명정보학부 교수) △AI 기반 디지털 재활치료 사례를 통한 의료AI 활용방향(윤찬 에버엑스 대표이사) △글로벌 협력과 실무중심 인재양성 전략(조원영 SW정책연구소 실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해야 한국형 의료 AGI 가능” 윤사중 교수는 의료데이터·유전체 인프라 기반 ‘의료 소버린 AGI 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전 국민 단위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 △한국형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및 의료 AGI 개발 △AGI 기반 서비스의 전국 의료 인프라 적용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100만명 규모의 유전체·임상 정보 구축) △유니스트·한국한의학연구원·제주 가덕 코호트(수만명의 시퀀싱 데이터 축적)를 근거로 “고성능 AI의 핵심은 소버린 의료데이터”라면서 EMR·의료영상·라이프로그·유전체 데이터의 통합·표준화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AGI 구조를 △인프라 레이어(국산 AI 칩·고성능 연산 인프라) △데이터 레이어(EMR·영상·유전체·라이프로그 통합) △파운데이션 레이어(임상지식·의료제도 내재화된 의료 LLM·멀티모달 모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진단보조·영상판독·치료계획·신약개발 도구)로 구분한 데 이어 그 핵심 요소로 △Mixture of Experts 기반 전문과별 모델 △최신 의학지식을 반영하는 RAG △감별진단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Chain-of-Thought 설계 △의료진 피드백 기반 학습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닥터 트윈 AI’를 예로 들며 “증상 청취 후 관련 전문 ‘AI 닥터 에이전트’를 호출해 서로 컨설팅하며 감별진단을 수행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의사형 AI’와 ‘환자 디지털 트윈’ 통합형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K-의료 AGI의 효과로 △의료비 절감 △진료 생산성 향상 △지역·계층 간 의료격차 완화 △만성질환 조기진단·예방의학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역량 제고를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의료 소버린 AGI 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했다. ■ “생애말기까지 내 두 다리로 걷게 하는 AI”…디지털 재활치료의 의미 이어 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DTx)의 역할을 ‘웰다잉 관점’에서 제시한 윤찬 대표이사는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웰다잉은 내 두 다리로 끝까지 걷는 것으로, 근골격계 재활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에도 현재 의료체계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표이사는 무릎·허리 만성 통증을 대상으로 한 ‘모라큐어’를 개발 중으로, AI 기반 상태 평가·맞춤 재활운동·심리치료 모듈을 결합해 임상시험에서 높은 순응도(80%)와 효과를 확인했다. 윤 대표이사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소프트웨어’로 규정하며 웰니스 앱과의 차이를 △질병 치료 목적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안전성 확보 △EMR 연동 △보험수가 기반 치료도구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한데 이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 제도화와 EMR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K-헬스케어 잠재력은 최고, 활용도는 평균 이하…인력이 문제” 조원영 실장은 △글로벌 AI 시장 전망에서 헬스케어는 최상위 성장률 △WEF 보고서: AI 활용 성숙도는 산업 평균 이하 △OECD: 채용공고 중 AI 역량 요구 비율이 1% 미만을 근거로 “AI의 최고 잠재력을 가진 산업은 헬스케어지만, 실제 도입 속도는 산업 평균 이하”라고 진단했다. 이는 규제·수가 부재·레거시 시스템·데이터 품질·의료진 이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으로, 조 실장은 에디슨 전기보급·컴퓨터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핵심 기술 자체는 혁신의 10%이고, 나머지 90%는 조직·제도·인력 등 보완투자이며, 그중 75%가 인재양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의대-공대-통계-컴공 간 융합 교육 △현직 의료인 대상 리스킬링 프로그램 △의료데이터·임상·AI 설계를 모두 이해하는 ‘의료 AI PM(프로젝트 리더)’ 양성 △병원–대학–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실증형 교육 플랫폼을 제시했하며 “AI 전략의 주체는 결국 사람으로, 소버린 의료데이터·의료 특화 AGI·디지털 재활치료 전략이 작동하려면 이를 설계·운영할 의료 AI 인재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인재·데이터·수가·인프라…의료 AI 성장 가로막는 4대 장벽” 한편 정명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송길태 부산대 AI융합혁신대학원장은 “AI 개발과 디지털 의료기기 검증에는 임상데이터가 필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병원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며 “이러한 데이터 접근 장벽은 산학협력과 인재양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최두아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시장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R&D 지원과 더불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수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유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본부장은 정부의 GPU(AI·딥러닝·고속 연산 장비) 투자와 관련해 “GPU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실증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장총련과 연대 강화…‘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모델 추진[한의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이하 장총련)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5 대한민국 장애인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여한의사회가 참석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모델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영석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지닌 당당한 사회의 주체로 규정한 만큼 장애를 개인 문제가 아닌 인권·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장총련은 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책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김예지·최보윤·안상훈 의원(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도 참석해 장애인 보건·복지 개선을 위한 지원과 입법을 약속했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장총련과의 정책 협력 폭을 넓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진료가 공식 포함될 수 있도록 당사자 단체 기반의 근거 마련과 정책 제안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장애인의 건강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한의계는 재택의료, 만성통증 관리, 심신 통합 중재 등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이미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장총련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화를 실현하고, 당사자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의 특성과 질환에 맞춘 한의진료 프로토콜 개발을 비롯해 △방문진료·재택의료와의 연계 △심신 통합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성통증·근골격계 질환·정서적 불안 등 장애인의 주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표준모델’도 마련 중이다. 특히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그동안 축적해온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 주치의 제도의 현실적 가능성을 이미 현장에서 증명해 왔다. 실제 여한의사회는 장애인 생활시설·주간보호센터 방문진료를 꾸준히 이어오면서 침·뜸 치료, 상담, 생활건강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폭력·학대에 취약한 장애여성을 위해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TIC)를 접목한 심신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재난·사회적 위기 속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참여해 왔다. 박소연 회장은 “한의학은 신체와 정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의료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의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장총련과 연계해 대상자 발굴과 접근성 확대, 주치의제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총련은 지난 1996년에 발족,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설립된 연합체로, 한국장애인연맹,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기술진흥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장애인인권센터,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한국청각장애인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해오고 있다. -
의사 8명 임시 확보한 국립소방병원…“지속가능 해법은 ‘한의과’ 설치”[한의신문] 국립소방병원이 연내 시범진료를 앞두고 필수 전문의 8명을 간신히 확보하며 ‘개원 최소 요건’은 충족했으나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위한 의사 인력난이 구조적 병목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순환·파견 인력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임시방편이 반복되자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한의과 신설 필요성이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하며 “현재 구조로는 안정적 개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총사업비 1800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초 소방전문 공공병원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자체 역시 의료진 정착 지원, 지역대학 보건계열과 연계 등을 추진하며 개원 지원에 나선 상태다. 소방청은 내과·외과 등 필수 8개 과 전문의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서울대병원이 순환·파견 형태로 최소 인력만 지원한 ‘임시 인력’에 가깝다. 병원의 목표는 내년 2월 말까지 19개 진료과 의사 49명 충원이지만 개원 한 달 전까지도 전문의 모집이 난항을 겪으면서 “6월 정식 개원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병원이 “개원에 차질 없다”고 했던 보고를 번복하며 “확보됐던 7명 중 2명도 채용 불가”라고 밝히자,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초 소방전문병원을 반쪽 병원으로 출범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 “의사 구인만으론 개원 안정성 확보 어려워” 충북 음성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은 100병상 우선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역의료 인력 기피는 이미 전국적 현상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특수질환인 근골격계 손상, 화상 후유증, PTSD 등을 다룰 전문의를 지방으로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개원준비단 역시 “전문의 충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년을 다한 명의를 모시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며 기존 계획만으로는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 중심으로만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은 지방 공공병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 한의과 설치 요구 ‘급부상’…“유일한 현실적·지속가능 대안” 이 같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 한의진료과 설치를 통한 통합의료 운영체계가 사실상 ‘개원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사인력 유치가 어려운 지방 공공병원 현실을 고려하면 의사만으로는 결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의과 설치는 단순한 보완책을 넘어 상설적·구조적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근골격계·스트레스·외상 후 증상이 많으며, 충북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한의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도 “한의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소방공무원은 근골격계 질환·화상 후유증·PTSD 등 복합적 질환 노출 △근골격계·통증·재활·정신적 트라우마 치료에서의 임상근거 축적을 근거로 들며 “한의진료과 설치가 국립소방병원의 개원 차질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즉각적인 실무 논의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한의과 설치 시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어 개원 지연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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