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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 한의의료기관 이용 눈에 띄게 늘어”[한의신문]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질병·장해·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은 횟수가 3년 만에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전후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이 1일 공개한 ‘한의의료기관 요양급여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4년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에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총 지급건수는 5만1936건으로 ’23년 4만6238건보다 12.3% 늘었고, 3년 전인 ’21년의 2만5521건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 통계를 살펴보면 급여 지급건수는 ’18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19년(9776건) 대비 ’20년(1만7077건)부터 2배 가량 늘며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급액으로 따져보면 ’24년은 447억9500만원으로 1년 전인 391억1357만원보다 14.5% 늘었고, ’22년 271억7434만원보다 64.8% 증가했다. 지급액 역시 ’19년(71억1223만원)까지 100억 원을 밑돌다가 ’20년부터 127억6623만원으로 100억 원 선을 돌파해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의의료기관의 규모별 지급건수와 지급액을 살펴보면 한방병원이 한의원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지급건수의 경우 한방병원은 ’24년 4만6247건(407억1338만원)이 지급돼 한의의료기관 전체 지급건수 및 금액의 약 90%를 차지했고, 한의원에는 5689건(40억8167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21년 한방병원에 약 2만2460건(172억6445만원), 한의원에 약 3061건(17억6241만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한의의료기관의 규모별(한방병원·한의원) 요양급여 지급 추세도 19년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 건수와 지급액 모두 2배 가까이 껑충 뛰며 전체 지급건수·지급액과 공통점을 보였다. 이 같은 증가와 관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정 한의의료기관 수가 늘면서 환자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근로복지 공단의 지정 의료기관 통계를 살펴보면 산재보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방병원·한의원은 ’24년 기준 1818곳(한의원 1361곳, 한방병원 457곳)으로, ’23년 1646곳(한의원 1217곳, 한방병원 429곳)보다 10% 늘었고, 3년 전인 ’21년의 1245곳(한의원 937곳, 한방병원 308곳)보다 573곳(46%)으로 늘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은 분명 증가 추세에 있다. 아울러 관련 통계와 관련 언론에서는 2018년부터는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근로자가 출퇴근길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고, 산재보험 지정 한방병원·한의원에선 출퇴근 교통사고 후유증, 디스크 장애,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등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산재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많이 찾은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더불어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한방 진료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한의원을 찾았다. -
“필수의료 지원, 2년 한시 예산으론 안 된다”[한의신문] 내년도 보건복지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한시적 예산으로는 필수의료도, 산재병원도, 국민연금도 버틸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료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한시적 예산으론 공공의료 회복 불가”…'필수의료지원법' 취지 훼손 우려 이날 예산 심사 현장에서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예산을 2년 한시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단기예산 편성 기조’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은 화상, 뇌혈관,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사업으로, 지역의 2차 병원 집중 육성, 전문 네트워크 구축,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약화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지원법’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 중추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점에 단기 예산으로 사업을 한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임금 체불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상시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병원 기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병원은 30년째 방치”…노후시설 교체비 본예산 반영 요구 이어 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개원 30년이 넘어 병동·외래는 물론 전기·소방·환기 시스템까지 노후화됐고, 주요 의료장비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이로 인해 진료 정확도 저하와 환자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공단 자체 재원만으로는 시설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산재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문제도 지적한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운영비는 5000억원이 넘지만 정부 지원금은 100억원으로, 16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 등 타 사회보험기관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재정논리만 앞세워 운영비 증액을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무 회피”라며 “최소한 인건비(운영비의 77%)만이라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28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기관 연계 및 시범사업 운영·확산까지 협약사항의 이행과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날 유철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기관·단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이번 사회공동협약을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약서를 낭독한 후 한의협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단체장들이 차례대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단체들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신속한 권익 구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선제적인 발굴 및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참여 기관·단체 간 정보 공유 등 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효과적인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어진 협약식에서는 취약 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의 운영 계획을 안내하는 한편 권익위원회와 기관 간의 협업사례가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한의협은 권익위원회와 의지할 어른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멘토로 매칭, 든든한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줌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안착 지원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미래세대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전문가 멘토를 자립가족으로 결속해 꾸준한 소통을 진행했으며, 한 가족 내에 한의사,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배치해 자립준비청년이 가족 내에서 삶 전반에 걸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협약식에서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운영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윤성찬 회장은 “한의협의 정관에는 협회 사업의 하나로 한의의료봉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한의사회 및 개인 한의사분들도 각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협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각 단체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아무쪼록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희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와 협약을 맺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근로복지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적십자사, 서민금융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무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
“한의의료기관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 위해 노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의료기관 근로자의 노후 보장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1조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 가입 확산에 기여한 유공단체를 격려하는 한편 제도 관련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유공단체로 선정된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서비스가 높은 의료만족도와 함께 공공의료 분야는 물론 초고령·저출생 문제에서도 대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원화된 의료체계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참여를 시작으로, 한의의료기관 의료진 및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앙정부 지원의 한의난임치료와 공공의료 진입, 피부미용 분야 개척,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한의진료의 실손의료보험 재진입, 현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기준 2만3000개 사업장의 10만8000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면서 도입 초기의 10배 증가를 기록했으며, 그 결과 기금 조성액 또한 1조원을 달성했다. 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 제도는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 협력 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2024년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을 기록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모든 가입 사입장에 수수료도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날 김문수 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시작된 지 불과 2년4개월 만에 1조원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님을 비롯해 공단 관계자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본 제도가 15만 근로자 퇴직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왔기에 그 의미가 상당히 크고, 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운을 뗐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위한 개혁안으로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3%에 불과, 기업 규모 격차가 근로자의 노후 생활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금 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 급여 체불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퇴직연금제도가 20년간 급성장해 지난해에는 427조원에 달하는 양적 성장을 이뤄낸 만큼 향후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부에서 김 장관은 제도 도입 사업주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금 관련 건의사항 청취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성찬 회장은 김 장관에게 한의의료기관 경영난 개선 및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건의했다. -
윤성찬 회장, 근로복지공단 유공자 표창 수상(26일)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1조원 돌파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및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확대해야”[한의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환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 예방과 질병 치료, 재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 한의진료과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떼며, 산재보험 환자의 한의의료기관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2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산재보험 환자수는 7400여 명으로 연평균 41% 증가하고 있으며,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한의원·한방병원이 2017년 445개에서 2020년 1030개로 확대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런데 막상 오는 2026년 개원예정인 울산병원에는 한의진료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울산병원에)한의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재 산재보험 환자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울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하는 방안과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민간 지정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의치료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기간 및 내원일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힌 이학영 의원은 “(산재환자들에서 다발하는)근골격계 질환은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근로복지공단병원 설립은)지역사회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목표도 있는 만큼 산재환자나 지역주민들을 위해 한의진료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선택권과 접근권을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간 의료불평등도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과 건립 예정인 울산 산재병원에 한의진료과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길 이사장은 “기존에 진료과목이 이미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지적해 주신 만큼 (한의진료과 설치를)포함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학영 의원의 설명처럼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산재보험 환자 수와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8∼2022년 산재보험 한의 수급자 수는 연평균 41%, 진료비 지급액은 연평균 52% 증가하는 등 타 종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과는 수급자가 약 800여 명(‘22년 기준)으로 전국 10개 근로복지공단 병원 중 6개 병원(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태백)에 설치돼 있는 반면 한의과는 수급자가 7400여 명(‘22년 기준)으로 치과의 약 9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단병원 내에 한의과 설치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2017∼2020년 연도별 산재지정의료기관은 2017년 대비 2020년 231% 증가해 연평균 32% 증가하고 있는 등 타 종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평가결과에서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내원일수 등에 대한 절감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 산재보험 중 업무상 질병 수급자의 약 28%가 근골격계 환자에 해당하는 가운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자동차보험 환자의 질병구성 비율(근골격계 질환 위주)과 유사한 것으로, 산재환자의 한의 의료 필요성과 수요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한의원의 연간 세무일정, 꼭 저장해두시고 보세요∼”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환자 진료뿐 아니라 마케팅, 직원 관리 등 1인 10역 이상을 해야 하는 원장님들은 바쁜 일정에 세무일정을 놓치기 일쑤다. 특히 한의원과 같은 병·의원 업종은 매출관리와 세무신고가 일반 업종과 다른 부분이 많아, 전문세무사를 통해 세무를 관리하지 않으면 매출신고와 인건비 관리 등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명하게 세무사 선택을 하면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원장님들이 꼭 챙겨야 하는 연간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요약을 해드리고자 한다. 세무일정을 놓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기간 등 꼭 챙겨야하는 절세 팁을 잘 챙긴다면, 최소 1000만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세무일정들이 있는데,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직접 챙길 일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세무기장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매월 10일은 원천세, 지방세 신고 및 납부,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다. - 인건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원천세와 관할 지자체(구청 등)에 납부하는 지방세,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납부가 있다. - 원천세는 신고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원천징수 가산세 3%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오지 않도록 기한을 잘 준수해야 한다. ☞ 매월 15일은 고용, 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 파트타이머와 일용직 신고대상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매월 말일은 전월 분의 사업소득·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이다. 다음은 주요 연간 세무일정이다. 1월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다. 본격적으로 세금신고 시즌을 시작을 알리는 첫달인데, 주로 면세사업자인 한의원은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나 건강기능식품 등 과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가세 신고를 챙겨야 한다.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7∼12월(간이: 1∼12월),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12월(소규모 법인: 7∼12월)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 (2) 자동차세 연납신고: 원래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기간이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가 있는데, 미리 1년치 자동차세를 내면 5% 세금할인 혜택이 있다. 2월 2월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이다. 면세사업자인 한의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세금신고라고 볼 수 있다. (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세법상 정해진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은 2월10일까지인데 주택임대사업자, 병의원·한의원 등 의료기관, 농·축·수산물 등의 면세품목 도소매 사업자, 학원, 교습소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상장(비상장)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신고: 매년 하반기(7∼12월) 상장(비상장)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2월 말까지 한다. (3)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2월은 3월10일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2월 말까지이며, 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수령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3월 매년 3월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기간이 있다. -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성실신고대상:∼4월30일까지) 4월 (1)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1∼3월 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한다(소규모 법인 제외). (2) 조기환급 및 예정신고: 휴업, 사업부진 등 전기 실적 1/3 미달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인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시설·인테리어 투자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신고로 부가세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5월은 사업자로서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은 ∼6월30일): 매년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 확정신고 대상인 모든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단순하게 총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를 통해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고용 관련 세제혜택(통합고용세액공제)뿐 아니라 의료장비에 대한 시설투자(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금혜택 적용을 통해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납부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적인 세무상담이 필수적이다. 6월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다. 연간 수입이 5억원 이상인 한의원은 5월이 아닌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 한편 매년 6월1일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재산 관련 세금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재산세: 7월 16∼31일 / 9월 16∼30일 △종합부동산세: 12월 1∼15일 7월 7월은 다시 돌아온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다.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1기 확정):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으로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6월(간이: 일반과세 전환대상자) /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4∼6월(소규모 법인: 1∼6월)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 8월 매년 8월31일까지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전년도에 납부했던 법인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고, 올해 법인세 신고 시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하고, 최종 정산을 하게 된다. 예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전기 실적의 30% 미만인 경우 가결산 신고로 납부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매년 상반기(1∼6월) 상장(비상장)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또한 8월31일까지 해야 한다. 9월 - 9월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진행한다. 10월 10월은 다시 돌아온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이다.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2기 예정):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7∼9월 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한다(소규모 법인 제외). 휴업, 사업부진 등 전기 실적 1/3 미달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인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시설·인테리어 투자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신고로 부가세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다. 11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이다. 전기 납부실적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공제를 받는다. 12월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가 있다(12월15일까지). 이처럼 세무일정으로는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하반기에는 주로 1∼6월 상반기/ ∼9월까지/ ∼10월까지/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연간 누적 실적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 내년에 납부할 세금을 확인해 미리 준비하게 된다. 세무법인 엑스퍼트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의료급여) 수입과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자료를 수집해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손익을 확인하여 매출·매입, 증빙관리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원장님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챙겨야 하는 연간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매월 세무일정을 잘 챙겨, 새는 돈이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조겸 세무사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taxexpert.kr, 연락처: 010-9851-0907 -
의료대란 논란은 의사의 의료독점이 원인[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양의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료 독점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진)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의사들의 ‘의료권 독점적 권한’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면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 시행,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인력 구조 개편, 중증진료 보상 확대 및 경증 환자 보상 축소 등의 인센티브 개편을 시사했다. 의사의 의료독점이 불변의 가치로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의사에 대한 편향된 의료정책과 무사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1999년 12월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의사와 약사 간의 의약분업 시행이 본격화하자 양의계는 개원가, 전공의, 의대교수, 전국 대학병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3차례 걸쳐 휴폐업에 나서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정부는 파업 철회 대가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의대정원 동결이라는 큰 선물을 의사들에게 건네줬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던 시기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시도에 따른 반발로 의사들은 전국적으로 진료거부에 나섰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에 나서는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때도 양의계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협의체에서 4대 의료정책 논의, 의대생들 국가고시 시험 응시 구제 등 의사들의 요구에 온순하게 백기 투항했다. 정부는 지금껏 툭하면 진료를 멈춰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양의계의 협박에 끌려 다녔고, 이는 자연스럽게 의사의 의료독점권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전례에서 학습효과를 경험한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진료거부라는 전가보도(傳家寶刀)를 꺼내 들었다. 의사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00~7000명이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 치료에 조직적으로 반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악화시켰다. 이 당시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이 불안에 떨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을 때 코로나19와 관련한 진단 및 치료에 있어 가용 가능한 모든 의료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치 못한 채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 12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 또한 당초 발의됐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역시 정부의 의료 편향 정책이 한몫했다. 남인순 의원이 2021년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첫 발의했을 때의 주요 골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어정쩡한 절충안 제시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했으며,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독점권은 공공의료기관 전 기관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 중인 국립암센터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전국 도립 및 시립병원 등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및 한의사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국정감사 이후 어느 것 하나 개선되지는 못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보험 급여도 의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결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험 급여를 미루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검사결과가 자동 수치화로 추출되는 혈액검사나 한의진료 후 경과 확인을 위한 단순 소변검사는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 행위와 진단검사의 급여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한의과의 경우 한의물리요법 중 다빈도 활용 처치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이 비급여로 적용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 시술료와 처치료의 인정범위에 있어 의과는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해 수가를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로 산정하고 있으나, 한의는 5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는 동일 수가를 적용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한의과에 대한 편파적인 의료 정책은 역으로 의과에 편향적인 우대 정책으로 이어져 한·의과 간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되면서 의사들의 의료독점권만 나날이 팽창돼 가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사들은 돈이 되지 않는 부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등한시한 채 비급여항목이 많아 돈이 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만 몰려 기형적 의료체계를 만들어 왔다. 이 같은 기형적 의료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첫 번째 의료개혁 카드가 의대 입학정원의 확대이지만, 양의계는 전공의 사직, 총궐기대회 등 의료 대란을 통해 지난 1999년과 2020년의 성공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 몰두 중이다. 의사들의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기형적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의료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볼 때 정부가 이번 의료 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사들은 앞으로도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독점권을 사수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 활용하고, 의료법 내에서 시행 가능한 의료행위를 의료인들의 보다 폭넓게 펼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들에게 집중된 의료독점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의료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심평원 수원지원, 경기·인천 5개 공공기관과 청렴캠페인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애련·이하 수원지원)은 5일 수원시청역에서 청렴플러스 네트워크 참여 기관과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청렴플러스 네트워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등 경기·인천 지역의 5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반부패 청렴 실천 활성화를 위해 연합한 공공기관 협의체다. 이날 수원지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청렴사회를 선도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김애련 지원장은 “청렴플러스 네트워크의 약속을 실천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
“경찰·군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 의사 없어”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와 지방의료원의 66% 가량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료과 휴진 시작 일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진단검사의학과가 지난 ’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하고 있으며, △’17년 1개 △’18년 4개 △’20년 12개 △’21년 4개 △’22년 16개에 이어 올해 27개 진료과가 휴진을 시작해 장기간에 걸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과 휴진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 소속 2개 병원 일시 미제출) 정춘숙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2년10월 18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 중 문 닫은 과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5개 과가 휴진 중이며, 국립재활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각각 3개 과 휴진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경찰병원을 비롯해 국방부 소속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소속 서울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및 대전병원과 국가보훈부 소속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12개 기관도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공보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소집 해제될 경우 휴진 병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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