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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경청·위기관리·지속가능…한의약 리더의 4대 조건”[한의신문] tvN 예능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의 연자인 이성원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한의계가 처한 현실을 ‘불확실한 사막’에 비유하며 “한의약의 미래를 여는 리더는 통찰과 실천을 겸비한 ‘패스파인더(pathfinder)’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한의약 리더십의 덕목으로 △공공성 △경청과 포용 △위기관리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24일 경기지부회관과 온라인(ZOOM)을 통해 ‘2025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 두 번째 강좌를 개최한 가운데 이성원 교수가 ‘역사로 보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성원 교수는 정치사와 고전을 넘나드는 사례를 통해 “오늘날 리더는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공공의 선을 향해 구성원을 묶어내며, 위기 속에서 실천으로 증명하고, 개인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醫)의 기원은 화살…치유는 공동체 수호의 역사” 동아시아에서 ‘의(醫)’가 어떤 의미로 출발했는지를 고대 문자에서부터 풀어낸 이 교수는 “약 3600년 전 상나라 후기에 만들어진 갑골문에서 ‘의’를 나타내는 글자의 핵심은 화살”이라며 “초기 의사는 샤만이자 추장이었고, 공동체를 괴롭히는 재앙과 질병을 물리치는 ‘퇴마적 치유’가 의학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세의 문자에서 화살 옆에 ‘손으로 흔드는’ 형상이 결합되고, 오늘날 ‘술통(酉)’이 더해진 의(醫)의 구조는 “샤만적 치유에서 임상과 약물 치료로 진화한 의학의 역사적 층위가 글자 속에 남아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1920년대 티베트·운남 탐험가 조셉 록이 촬영한 사진을 언급하며 “오지 마을에서 샤만이 활과 화살을 들고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은 마치 갑골문의 의사가 시간을 건너온 듯한 모습으로, 의학은 결국 공동체를 지키는 공공의 행위로 시작했다”면서 “한의약 리더십 역시 공공성 위에서 정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리더의 첫 역할은 ‘길을 찾는 자’…“경험의 함정 경계해야” 이 교수는 리더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내는 사람’에 비유하며 “실크로드는 길이 아닌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이어지는 생존의 연속’이었다”며 “한의계도 제도·시장·사회적 인식의 사막을 건너야 하는 시기인 만큼, 길을 제시하는 패스파인더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리더에게 요구되는 핵심은 지속적 혁신, 즉 트랜스포밍 리더십이며, 객관적 데이터와 현실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고대 그리스의 ‘안티키테라 기계’를 세계 최초의 데이터 기반 ‘슈퍼 컴퓨터’로 소개하며 “별자리·계절·방위를 계산해 항해를 가능케 했던 기계처럼 오늘날 리더도 주관적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근거를 통한 내비게이션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비전’은 리더의 의무…광기와 구분되는 ‘공공성’ 그는 리더의 덕목으로 ‘비전과 책임’을 제시하며 “케네디 대통령의 달 착륙 공약이 당대에는 망상에 가까운 선언으로 들렸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우주개발과 과학기술 체계를 출범시킨 것처럼 비전은 공동체를 새 길로 이끄는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더의 비전이 공공성을 잃으면 광기와 폭력으로 전락한다. 이 교수는 “히틀러의 비전은 세계대전과 학살로 귀결됐다”며 “강력한 리더가 있어도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은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리더십 유형으로 ‘경청과 포용의 리더’를 제시한 이 교수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말한 리더십은 ‘Doing things right’가 아닌 ‘Doing the right thing’으로, 결과보다 사람, 효율보다 공공의 선이 리더십의 출발점”이라면서 “1970년대 로버트 그린리프가 주창한 ‘서번트 리더십’처럼 리더의 과제는 타인의 니즈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분열의 시대엔 통합의 능력이 리더를 가른다” 또한 이 교수는 ‘위기관리형 리더(리스크 매니저)’를 제시하며 최근 국제질서의 충돌과 국내 정치적 혼란을 언급했다. 그는 “갈등과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에는 위기를 돌파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면서 “링컨은 위기의 정점에서 통찰·결단·소통·통합을 모두 구현한 지도자로, 링컨 기념관 의자에 새겨진 ‘파스케스(묶인 나뭇가지와 도끼)’의 상징처럼 통합이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공동체 생존의 조건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구축형 리더’를 제시한 이 교수는 “이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리더십으로, 예컨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10년 만에 제국을 확장했으나 시스템 없이 무너진 ‘리더스 리스크’의 전형”이라면서 “슈퍼 히어로형 리더에 대한 로망은 여전하지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제도와 생태계”라고 말했다. 특히 세종대왕에 대해선 “당대 지식인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했음에도, 세종이 주도해 문자를 만들고 새로운 ‘예악(禮樂)과 제도’를 작(作)하려 했다”며 “리더십의 최고 단계는 바로 ‘새 시대의 질서’를 설계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사회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질문을 주저하는 경직된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며 “창의적 리더와 게임 체인저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양성·실험·질문·토론이 살아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청과 존중 속에서 사고가 확장된다”며 “한의계 역시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살리고, 실패를 학습으로 전환하는 생태계를 갖춰야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제언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회원투표 공고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하 생략) ]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 과잉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 (찬성 : 정원감축 추진, 반대 : 정원감축 추진 반대)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찬성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 (찬성 :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반대 :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 2. 제안이유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현재 한의사 인력은 국가 수요 추계에서 여러 차례 공급 과잉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발표된 ‘2013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결과’ 이후 한의사는 지속적으로 과잉공급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신규 한의사 배출은 꾸준했으나, 한의원 개설률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 의료수요, 한의의료의 역할 변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조정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인력 공급이 장기적으로 과잉 상태를 유지할 경우 경쟁 심화와 직역 내 과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감축이라는 중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전체 회원의 의사를 충실히 수렴한 절차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2023년 10월의 대회원 설문과 11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정도만이 의견수렴의 공식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인력수급의 균형 잡힌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를 회원투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투표로 수렴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정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한의계 공식 의견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의사의 미래 환경과 후배 세대의 진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모든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1999년 시행 이후,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건강정책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의계에서도 전문과목 개편 및 일차의료 전문과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의계는 대부분의 한의사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직 ‘일차의료 전문의’라고 할 만한 전문의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0여 년간 큰 변화를 겪지 못한 전문의 제도를 미래 환경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일반의 시대’에서 ‘보편적 전문의 시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학적 일차의료를 반영한 전문과목 신설과, 기존 한의사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과조치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기존 전문의들이 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상과 수가체계 개선 논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의사가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건강사업, 일차의료 국가정책 등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의가 전문성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주요한 목표입니다. 이번 회원투표는 이러한 방향성 수립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찬성 의견이 모인다면, 협회는 제시된 원칙에 따라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첩약건강보험은 한의계 내에서 오랜 기간 찬반이 엇갈려 온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실시된 투표에서도 정보 공개의 충분성, 찬반 의견 개진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45대 집행부는 협회장 선거 당시부터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점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첩약건강보험 회원투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 절차를 거쳤으며, 대회원 문자 발송 기회 제공, 투표 시 양측 주장 게시 등 공정한 절차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3차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의 구체적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 각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가 협의 과정에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존재합니다. 집행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3차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에 대한 협의를 정부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일정상, 이제는 협회의 협상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수가, 원산지 표기, 예산, 설계 등 주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의 전권을 회원들에게 부여받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책 재설계 또는 폐기를 각오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이와 관련해 회원의 뜻을 구하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첩약건강보험 정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본 회원투표에 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 정관 제45조의2①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 2025년 11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 성 찬 -
(재)돌봄과 미래, 한국PR대상 비영리·NGO 부문 최우수상 ‘수상’[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국내 PR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제33회 한국PR대상’에서 비영리단체·NGO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돌봄과 미래는 수상작인 ‘내가 사는 곳에서 나이들고 돌봄받기’ 프로젝트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탈가족화’와 ‘탈시설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의 제도화를 성공적으로 공론화하고 정책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돌봄과 미래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이 본격화하면서 부각된 ‘가족 돌봄의 한계’와 ‘시설 돌봄의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으로 지역사회 돌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PR 캠페인은 자칫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돌봄 분야 이해관계 집단들을 통합하고 연대시키는 동시에, 대통령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선정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베이비부머 돌봄 인식 조사 등 대언론 PR 활동을 통한 이슈 주도, 돌봄 지식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시리즈 도서 출간 활동 등을 병행하며 돌봄 의제를 공고히 해왔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들이 원하는 돌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공공 정책의 영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재단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고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한국PR협회 주최로 오는 21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하는 PR인의 밤 행사장에서 거행된다. -
“한의사 수 과잉 배출···한의대 정원 조정 시급”<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한의신문]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가장 최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은 2023년 10월 한의약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11월 진행됐던 대의원총회 서면 결의 결과다. 한의약정책연구원의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 조사’에는 한의사 5999명이 참여해 94.3%에 이르는 5657명이 ‘감축해야한다’고 답변했고, ‘늘려야한다’(103명/1.7%)와 ‘현상 유지’(239명/4.0%)를 원하는 회원 수는 매우 적었다. 또한 감축 필요성에 답한 회원들의 세부적인 의견으로는 △100명 미만: 129명(2.2%) △100∼199명: 381명(6.4%) △200∼299명: 666명(11.1%) △300∼399명: 860명(14.3%) △400명 이상: 3621명(60.4%)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 회원 과반 이상이 400명 이상의 감축을 원했다. 개원의·봉직의·공직의 모두 정원 감축 찬성 이와 함께 한의대 정원 감축은 △개원의 95.3% △봉직의 95.2% △공직한의사 92.0% 등 한의사 대부분의 직역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한의대 정원 축소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245명 중 166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중 140명(84.3%)이 정원축소를 찬성했고, 25명(15.0%)이 반대했으며, 1명(0.60%)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이 서면결의의 의결주문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과잉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원축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2021년도 ‘21년도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1751명~1343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현재 2023년 기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부 및 한의무석사(전문학위) 입학정원 중 정원 내 인원은 총 750명이다. 경희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가 각각 10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원광대 90명, 대전대/동국대 각 72명, 상지대 60명, 동의대/부산대 50명, 동신대/세명대 40명, 우석대/가천대 30명 등의 순이다. 정원 외 인원은 총 47명으로 정원 내 인원의 6% 수준이며, 재학생 수는 총 4460명이다. 재학생 수는 경희대 640명, 대구한의대 598명, 원광대 549명, 대전대 453명, 동국대 444명, 상지대 319명, 동의대 295명, 세명대 267명, 동신대 248명, 우석대 191명, 부산대 173명, 가천대 167명 등의 순이다(한의대/한의전 입학정원 재적현황 도표 참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와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의결을 토대로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원을 반드시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는 한의사의 공급과잉 해소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데 있다. 인구 감소세 불구 한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3.8%↑ 실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2022년 –0.23%인 반면 한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3.8%이며 이는 타 직종(의사 3.1%, 치과의사 2.9%)에 비해 가장 높고 비활동인력 비중 또한 2020년 기준 한의사(10.9%)가 타 직종(의사 7.8%, 치과의사 1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도표 참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의견서에서도 “국내 한의인력 공급과잉 현상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한 정체된 수요, 국가 방역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사 참여 배제 등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 한의사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증대 등 한의사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급과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본 원인인 한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적인 축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제주형주치의제’, 한의참여로 ‘진정한 통합돌봄’ 완성해야”[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한의진료 수요가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정책관 정영훈)·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가 6·7일 제주청년센터에서 ‘한의약 일차의료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속에 한의의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 일차의료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과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최성열 의무학술이사, 제주지부 현경철 회장·이창승 재무이사,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현지홍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김명재 보건정책과장·이인옥 건강주치의팀장·전병구 지역복지팀장,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주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지난 5월 ‘통합돌봄TF’를 구성하고, △‘제주가치돌봄사업’을 추진 △도민들이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운동 지도 △주거 편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특화 돌봄 모델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지역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 도민이 한 명의 주치의를 등록하면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방문진료, 비대면 상담 등 10대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도록 했다. “한의 배제된 주치의제, 도민 의료선택권 침해 우려” 이날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있어 한의 미참여로 인한 △대통령 공약 불일치 △의료수요 및 만족도 미반영 등을 주요 문제로 꼽은 현경철 회장은 “제주 내 일차의료기관 중 한의원이 28.5%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한의의료 만족도가 가장 높고,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원이 의과보다 2.8배 적극 참여했음에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건강 관리의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히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포함 △한의 노인건강 관리모델 도입 △한의과-의과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현 회장은 “사업 지침과 조례에 한의사 참여 자격을 명문화하고, 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의과·의과 주치의 간 원활한 의뢰·회송 및 협진 시스템을 마련해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이어 “제주지역의 고령화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한의 일차의료 모형은 장기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 주치의를 통해 단순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관리·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모델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 주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취약계층 무료 한방 이음사업’은 현재 지부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86명(1인당 월 진료 횟수 7회)의 대상자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의 보조금 4000만원으로 신규 추진돼 대상자의 호응도와 호전도에 따라 올해 2년차를 맞아 지원액 7000만원이 예정됐으나 현재 6300만원으로 하향된 상태다. 현 회장은 “참여 회원의 절반가량이 간호조무사와 함께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조수가와 대상자 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진료 횟수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박소연 부회장은 “지역 건강 주치의 사업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된 채 운영된다면 진정한 통합돌봄 모델로 보기 어렵다”면서 “도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예방·관리·치유가 조화를 이루는 다층적 건강관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약진흥원 “제주, 한의 일차의료-통합돌봄 연계 선도 지역” 7일 열린 ‘한의 일차의료 노인주치의 제도화 토론회’에선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 연계체계 △지역 기반 주치의 제도 설계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한의 일차의료 현안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대상자 편중 △수가 논의 부족 △의과와의 협력 미비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가 제시한 ‘한의 노인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노쇠 예방 단계별(예방-전노쇠-노쇠 단계)로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체계다. 한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주체로, 한방병원 등 병원급 기관은 자문 및 인력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한의사는 일차의료 및 노쇠관리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건강상태 평가, 방문진료, 주기적 건강평가, 진료 의뢰 및 회송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이 본부장은 “제주는 한의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계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기반 한의 주치의 제도화 논의가 한층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장 방문에서 관계자들은 한의약 중심 일차의료 모형의 설계 방향과 전국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예방 중심 의료체계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과 한의 주치의 사업은 지역 단위 협력과 현장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사는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일차의료 전문가로서 만성질환 관리와 노쇠 예방,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제주가 전국 최초로 ‘한의 주치의제’ 도입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보사연 “한의사 인력 ’30년 1,776명~1,810명 공급 과잉”<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지난 4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 및 운영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채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당초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가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 따라 최종 공포된 관련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진다. 이에 반해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2021년도 1일 진료량 비교 4,438명 공급 과잉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선동 교수(상지대 한의대)가 2013년 발표한 ‘한의사인력 적정수급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는 입학정원 750명 대비 평균 18.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중 정원 외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생에 해당되는 숫자로, 이중 국가시험의 합격자수를 대비할 경우 5년간 평균 11.2%의 입학정원 외의 인력이 추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의사 1인의 일평균 진료량과 한의사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필요 한의사 수를 연간 진료 가능일 기준 265일, 255일, 239일 등 세 가지의 모형으로 살펴봤을 때 2016년도에 각 4,972명, 1,670명, 3,332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5년 후인 2021년도인 경우에도 각 모형별로 1만81명, 2,647명, 4,438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3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15년~2030년)’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은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2015년 14만489명~16만2,853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부족 규모는 다소 감소돼 2030년에는 10만3,596명~12만6,648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됐다. 하지만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의사는 ’30년 4,267명∼9,960명 공급 부족이 예상되지만 한의사는 ’30년 1,776명~1,810명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고, 치과의사도 ’30년 1,810명∼2,968명의 공급 과잉이 전망됐다. 간호사는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과잉이나,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0년 16만4,754명∼18만3,829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은 의료인력 직종에 따라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입학정원 조정과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임을 밝혔다. 2015년 한의기관 증가 11.85%, 내원일수 9.96%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에 따른 한의사 공급 과잉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2026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5년간 750명 정원 대비 연 273명(36.4%)씩 줄여야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기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54%로 의사(41.8%) 및 치과의사(38.18%), 약사(16.61%)와 비교할 때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증가율과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 증가율이 비슷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2010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이 11.85%인데, 같은 기간 환자 내원일수는 9.96%로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에 비해 의료기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사 인력의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나, 인구증가는 111%에 불과해 전체 인구대비 한의사의 증가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0년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의 진료량(총 의료이용량을 총 의료 인력과 총 근무 일수의 곱으로 나눈 값)이 100%일 때 한의사 인력 과잉은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한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2025년 1,117명, 2030년 2,251명, 2035년 3,362명 등 인력 과잉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일수를 255일로 가정했을 때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175명, 2030년 2,353명, 2035년 3,497명 등 한의사 인력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한의사 수 2만3946명, 연평균 3.8% 증가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209명, 2030년 2,414명, 2035년 3,578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일수를 240일과 255일, 265일로 가정하는 경우 진료량 80%와 90%에서 인력 부족인 경우가 나타났는데,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949명~4,244명 공급 부족에서 1,117명~4,692명 공급 과잉, 2035년에는 1,578명~2,332명 공급 부족에서 831명~7,157명의 공급 과잉 현상을 예상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에 종사하는 201만 여명의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의사 수는 2만3946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는데, 이는 의사(3.1%), 치과의사(2.9%), 약사(2.6%)의 증가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와 더불어 비활동 한의사 인력도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 수의 10.9%를 차지했는데, 이는 의사(7.5%), 치과의사(10.1%) 보다 높은 수치다. -
당정대,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결의▲(왼쪽부터) 정청래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의신문]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이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가가 누적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되길 기대바라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가 한 몸이 돼야 국가의 미래가 안정된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잊지 않고, 단결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가겠다”면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번째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라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의와 의결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국립대병원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기 국회 내에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지역의사 정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할 의사를 선발·지원하는 제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안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재진·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상황에 따라 초진 환자 허용과 진료 범위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국정감사 기간 이와 같은 위헌 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라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정안에는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로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뿐만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조건 불이행 시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인정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직접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9월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위헌 소지 등 이견으로 계류됨에 따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오는 17일 공청회 이후 18일과 1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 예산, AI 보다 시급한 지역돌봄·일차의료에 집중돼야”▲(왼쪽부터) 남인순·이수진·김선민 의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26년도 첫 보건복지예산안이 ‘양적 확대’라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돌봄·일차의료·공공의료 인프라 등 핵심 기반의 질적 개선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중심의 의료체계 강화’, ‘지역 돌봄의 좌초 위험’을 공통된 문제로 지목하며, 재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박주민·이수진·김남희·김선민 의원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혜지)는 5일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공동개최, 민생을 중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진단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역 돌봄전담부서 신설, 건강주치의제 도입, 재택의료 활성화 등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관련 재원이 미흡하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9.7% 증액됐으나 현장에선 복지·돌봄안전망,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큰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가 보건복지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에 있어 빈곤·고령화·불평등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책 철학의 문제”라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때 비로소 ‘복지국가 예산’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산업화 예산→지역돌봄·지역의사, 일차의료로 재편해야” 이날 ‘양적 확대·질적 정책,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예산안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혜지 위원장은 내년 국가예산기획서에 대해 적극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돌봄체계 △지역의사 확충 △일차의료 강화 등 핵심 과제의 실질적 진전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총지출 예산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고, 복지·보건·고용 분야는 269조 원(8.2%↑)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는데, 이에 대해 최혜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는 대부분 공적연금·기초생활보장 등 법정 자동 증가분에 따른 자연증가로,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복지구조 혁신 의지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돌봄체계의 예산 부실을 지적한 그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 예산은 지자체별 시범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결국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받는 체계’는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 예산은 18조9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보다 대형병원과 산업 육성형 R&D 예산이 두드러지며, 지역의사 및 필수의료 인력 양성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표면적으로는 지역거점병원 예산이 330% 넘게 증가했으나 항목 통합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 증액은 5% 수준으로, 지역 필수의사제 예산 이관을 감안하면 전문인력 지원의 실질 강화는 미미하다”면서 “결국 대형병원 중심의 산업화된 의료체계가 강화되고, 지역의사제 등 일차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해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실제 예산은 병원 산업화에 치우쳐있으며, 공공보건소나 지역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예산은 취약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李정부의 첫 예산안이 복지의 양적 확대에 반해 질적 개선과 구조적 전환에는 미치지 못한 ‘미완의 예산’”이라면서 “산업화 중심의 예산 배분을 재조정해 지역돌봄, 지역의사, 일차의료 강화 등 생활기반형 정책으로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위기 원인은 AI 아닌 인력 부족에 기인”…편중 예산 비판 정시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보건의료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약속과 달리 산업·기술 중심으로 재정이 편중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지방의료원 파견 인력 예산(75억원)에 비해 권역센터와 국립대병원 AI 진료시스템 구축비(140억원)가 두 배에 달한 점을 들어 “의료위기의 원인은 인력 부족인데 재정이 대형병원 인프라에 쏠리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처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정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AI 중심으로, 고령화와 돌봄 위기 대응이 사실상 뒷전”이라면서 “노인 복지 예산 증가는 대부분 기초연금 인구 증가분에 그치고, 장기요양·맞춤돌봄·노인 일자리 등 실제 돌봄 서비스 예산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담을 전액 지자체가 감당하는 구조 역시 지방정부에 2조 원 넘는 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의 핵심임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파견·위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대폭 증액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임예슬 보건복지부 재정운영담당관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은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법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방 국립대병원 AI 인프라 지원 부문은 서울 대형병원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지방의료원 인건비 지원과 공공의료 예산 증액 논의가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 기준 14%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돌봄사업의 지방 이양과 균특회계 편입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점검해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돌봄사업의 국고 환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대해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노인·장애인 돌봄에서 수요가 높은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와 ‘한의사 노인주치의제’ 도입은 고령화 사회와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임에도 이번 예산안은 대형병원·AI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4개월 뒤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에 맞게 예산 비율을 재조정해 지역 돌봄과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한의과대학 정원의 적정한 조정은 매우 오래된 한의계의 화두로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5월 정부는 보건의료직종의 대학정원 자율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직종의 정원 자율화는 무분별한 과다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보건의료관련 학과의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각 한의과대학에는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와 더불어 정원 감축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당시 한의사협회와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과잉진료 및 국민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의대 정원감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각 한의과대학의 정원조정이 시급함으로 정규 입학정원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각종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등 정원 외 입학부터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1년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 구성, 운영 이후 2011년 2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한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의사 인력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000~5000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의사 의료인력 증가율은 2000년 대비 82.7%로 의사 48.9%, 치과의사 43.9%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기조는 2012년에도 계속 이어져 보건복지부에 한의대 입학정원의 감축을 요청했고, 2013년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한의대의 정원 외 편입학 폐지 요청과 함께 의대와 동일하게 학사편입 불가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4년에 들어서는 보건복지부, 각 한의과대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의대 정원 외 입학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는데 집중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한의인력 양성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 토론회에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부문은 다른 산업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 등에 따른 유인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책토론회를 토대로 정부에 한의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의협·학장협, 한의인력 양성 협력 협약식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발표를 통해 2030년에 약 1700여명의 한의인력의 공급 과잉을 예상했다. 이후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간담회를 갖고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기에 이르렀고,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도 같은 해 9월 회의를 열어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다뤘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2015년 한의학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한의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한의대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에 동의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 협약식에 따르면 한의학 교육 현실화를 위한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고,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 외 입학 5% 내 적정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2016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제1차 주요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 등으로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인력수급이 과잉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의대와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한의대 정원과 관련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277명 중 2145명(94.2%)이 정원 감축에 찬성했고, 92명(4%)이 현행 유지, 40명(1.8%)이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 1월 보건복지부와 한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협의한데 이어 한의대 정원 수급조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한의대 정원 수급을 위한 실무적 논의기구 운영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한의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 창출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의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2017년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의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한의대와 치대의 경우 정원 외 입학비율이 10%에서 5%로 조정됐다. 2021년도에 들어서는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 한의사 수는 2035년 1751명~1343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제43대 집행부는 2022년 1월 한의대 정원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단순히 한의대 정원 일부를 감축하는 것의 기대 효과는 크지 않다. 정원감축이 로컬 경쟁 완화로 체감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맹목적인 정원 감축 주장은 한의대의 단계적·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과 그 방향성이 같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공백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회원 투표로 한의대 정원 감축 민의 확보 이 같은 상황에서 제44대 집행부는 2022년 9월 회장 담화문을 통해 “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각종 기사 등으로 우려하는 회원 분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의 분명한 정책 기조는 한의대 정원의 축소임을 확실히 밝히고, 이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에 한의대 정원 감축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한국한의약정책연구원 2023년 실시한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5999명 중 94.3%에 이르는 5657명이 ‘감축’에 찬성했고, 대의원총회가 한의대 정원 축소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에서는 대의원 245명 중 166명이 표결에 참여해 140명(84.3%)이 정원 감축에 찬성했다. 2024년 4월 출범한 제45대 집행부는 한의대 정원 감축을 공약을 내세웠으며, 출범 이후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운영과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다양한 활동과 의견들은 한의대 정원 감축의 근거로 쓰이고는 있지만 전회원 투표를 통해 보다 더 명확하게 정원 감축에 대한 회원의 민의를 모아 활발한 대외 활동을 추진한다는 게 현 집행부의 입장이다. -
8개 보훈의료 지원법 통합 추진…‘준보훈병원’ 법제화[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체계화를 위해 8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통합한 ‘보훈의료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훈의료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준보훈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보훈병원’은 기존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병원 등을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훈의료지원은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제대군인법 등 8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법령 개정 시 다수의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하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현장 행정도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문화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정의 및 지원범위 명확화 △유형별 의료지원 체계화 △실태조사 및 교육연구 의무화를 통해 보훈의료지원의 원칙·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률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5년마다 ‘보훈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이어 예산, 수가, 지원기준 등 보훈의료 핵심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를 신설토도록 했으며, 보훈병원·준보훈병원·위탁의료기관을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진찰·수술·입원·재활 등 지원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국비지원·감면지원·가족지원·등록신청자)에 따라 의료지원 종류와 비용부담 기준을 세분화하고, 3년 주기의 보훈의료 실태조사와 사업평가 의무화와 함께 의료인력 교육·연구체계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준보훈병원’ 제도는 이번 제정안의 핵심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면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을 지정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준보훈병원’ 제도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훈대상자가 차별 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라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보훈의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예우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의료지원 규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건강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보훈의료지원의 근간을 새로 세우는 첫걸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도 “이번 제정안으로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및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훈의료정책 추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김우영·박상혁·박정현·백혜련·이언주·이연희·윤후덕·이학영·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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