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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 공식 출범‘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가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회의 간호법 심의 중단과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사법’ 등이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 등을 두르고 간호법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13개 단체는 간호법 저지 연대 행동에 대한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가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 왔던 것처럼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다른 보건의료 주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지 않은 보건의료 종사자는 없다”며 “보건의료연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은 1952년 제정된 이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또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나 간호사만의 업무 범위 확장을 시도하고,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의 업무를 침탈하는 등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13개 단체는 간호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무한히 확장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알려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입법 절차를 완전히 외면한 채 간호법안의 심의를 강행해, 간호법은 국회 법사위원회 본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 궐기하는 강력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에 대한 모든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을 폐기하라”, “간호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수급 계획,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대위’ 발대식 개최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 절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발대식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며 “의협은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 법안을 강력 저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비대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간호법 제정 절차 중단 외에도 △보건의료직역의 협력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논의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 △간호법 저지 목표 달성 위해 전국 모든 회원과 투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 불사”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안 결사 반대’,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이 적힌 피켓과 어깨띠를 두른 채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라며 “기존의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건강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85만 간호조무사와 14만 의사는 연대해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암시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 역시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신설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규정은 우리의 당연한 권한이지 선물이 아니다. 우리는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고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발언 이후에는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의 삭발식이 이어졌다. -
“간호법, 특정 직역 특혜…통과 저지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15일 간호법 통과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고,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의사 대표자들은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서울시의사회관 대강당에 모여 결의문을 낭독한 후 국회 앞까지 행진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가두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독단적으로 의결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분노한 회원들의 뜻을 모은 전국의사 대표자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국회는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에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상식에 부합하는 입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회원의 뜻을 모으고, 집행부가 앞장서 투쟁을 이끌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간호 악법을 철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국민건강 무너졌다. 전국회원 궐기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의료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국민 건강 위해하는 간호법 의결 유감”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히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협 등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게 되므로 간호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해 왔다”며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특정 직역 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 건강과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투쟁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우리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피해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오는 15일 간호법철회촉구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궐기대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총력 투쟁을 암시했다. -
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제1법안소위를 단독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끝에 의결됐다. 앞서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제1법안소위 개회 및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16시부터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ㆍ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부 조문만 수정된 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간호법이 다른 법안에 앞서도록 하는 조항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과 같이 유지 △간호조무사와 관계 조항 현행대로 유지 △요양보호사 조항 삭제 등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지지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지지의 뜻을 밝히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특정 직역의 반대에 부딪힌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간호법 제정을 줄곧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의협, “간호단독법 총력 저지” 결의문 채택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제41대 집행부에 “의료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간호단독악법 제정을 저지해 달라”며 간호법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저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의료계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간호단독 악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가동 중인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단독법 제정은 의료의 종말”이라며 “집행부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택우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22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대국회, 대언론, 대회원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의원들도 각 시군구에 돌아가 간호법의 문제점을 잘 홍보하고,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전면 대응 △분석심사 한시적 참여 △오송부지 매입 추진 △의학한림원 보조금 지원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척결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지자체 한의난임지원사업 및 한의보험에 대한 선택 가입권 부여를 위한 법적 대응 등을 의결했다. 특히 한의 분야와 관련, 의무·홍보분과위원회에서는 △한의사들의 의료침탈 △한의 처방전 공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첩약 급여 철폐 △요양·재활병원 한의사 고용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 대응 △한방 보험에 대한 선택 가입권 부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잘못된 법안 제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험하다면 우리 의사들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며 “이런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 의사들은 10개 보건의료 관련단체들과 공동 연대해 간호법 제정 대응에 강경히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41대 집행부는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 반영, 필수의료 강화, 코로나19 의료진 보상 마련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의협,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 보태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20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지지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이날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은 “간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광복 이후 지난 70여 년 간 국민들의 건강돌보미로서 매순간을 함께 해 왔다”고 운을 뗐다. 특히 황 부회장은 간호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에 대한 대처, 주기적인 신종 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감염병 치료 및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 현실은 이와 다르다”며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같이 특정 직역의 반대에 부딪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 문제도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지만,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특정 직역을 넘어 ‘특권 직역’이라 할 수 있는 양의사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국민의 70.2%가 찬성한 간호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현실이 국민 만족도가 높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C&I소비자연구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9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보면, 과반인 65.2%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환자의 진료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다. 또한 황 부회장은 “20여일 후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에 방문해 간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새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회장은 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적극 지지하며, 이날을 기점으로 간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길 바란다"며 "이번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건강이 우선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정부와 국회가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외에도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 등 총 20개 단체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에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 소속된 전문가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의료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지속 근무를 위한 간호인력 개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제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 최고경영자도 축사를 통해 “간호사의 직업과 리더십 지원을 위해 법률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간호사는 보건의료인력의 60%를 차지하는 등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갖춘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심의 중단 및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모든 의료직역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간호법 제정’ 의사, 간호사 첨예 대립간호법 제정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간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19일 국제간호협의회(ICN) 최고경영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간호법 지지를 선언하는 등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저지를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ICN의 하워드 캐튼 CEO는 “ICN은 간호법이 간호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체계의 마련이라고 믿는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간호 인력을 지원·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캐튼 CEO는 “간호법의 목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오늘날의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정비하고 규율하기 위해 반드시 확고하고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된 ‘세계간호현황 및 간호사를 위한 전략적 방향’ 보고서에서는 간호사를 핵심적인 의료 인력으로 평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간호인력 협약에서는 각 국가는 법률로써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며 간호 인력을 위한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이 의사의 업무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의료 전문가 간 협업으로 환자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ICN은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한민국 의료진들에게 확인시켜 드린다”며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의사의 역할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 확대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고, 모든 의료직역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오는 20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간협, 의협 등에 “간호법 거짓광고 즉각 중단” 촉구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를 게재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촉구했다. 18일 간협은 ‘‘대한의사협회 등은 거짓정보 담은 광고 즉각 중단하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의 제안 이유가 간호사 등 인력에 대한 법률 제정으로 각종 감염병 퇴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면서 “간호단독법이 불법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이런 간호법을 도리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이자 간호사만을 이익을 위한 악법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거짓 선전으로 일관하는 독선적이고 위압적인 행태야말로 타 보건의료인의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의협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5일 한 신문사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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