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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35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병원 사건 관련 단상 필자가 경찰 재직 시 시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내용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조무사의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의뢰한 고발장이 시청을 거쳐 곧바로 경찰로 접수됐다. 의료기관, 특히 로컬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는 일이 많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미하므로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한다.(의료법 제80조의 2)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는 물론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의료법 제80조의 2, 2항) 조무사는 정규 간호대학을 나와야 간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간호사보다는 자격취득이 어렵지 않고, 나아가 취업관련 교육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로컬의원에서 선호한다. 의원급과 요양병원에서 경비절약차원으로 조무사를 고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무사는 내원환자 안내, 환자의 접수와 수납업무, 각종 문서관리·보관 등 병원원무업무보조와 병원사용 약품 소독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실제 사례에서 간호조무사가 1) 의사의 지시에 따라 눈썹 문신, 보톡스, 필러시술을 한 경우, 피부레이저 시술을 한 경우에는 비록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했더라도 조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무면허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한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속칭 의료용 마약수면제인 프로포폴 주사의 경우 의사는 반드시 마취전에 환자를 문진 또는 진찰하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마취제의 투약여부와 그 용량을 결정(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관련의무(특히 부작용), 투약 시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투여량 기록 및 남은잔량 폐기후 기록유지)이다.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반해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위임할 때에는 조무사와 함께 무면허위료행위 및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12도 16119). 더불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관련 간호조무사가 실습의료기관 이수를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9조 3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간호조무사교육양성학원장과 의료기관이 결탁하여 소정의 실습교육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벌된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해 증명서 발급관련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고령화, 치매 인구의 증가로 인해 간병병동 서비스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활동 분야가 확대와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간병인(요양보호사), 간호사의 업무영역 관련 명확한 업무조정, 자격취득, 법령정비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채용 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근무시간, 휴일, 휴게시간보장, 퇴직금 지급, 환자 및 의료기록 관련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적인 계약서 체결이 필요하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34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을 안 가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목격자)으로서 원고, 피고, 증인 신분으로 경찰·검찰·법원에 출석하게 될 수 있다. 갑자기 출석요구서가 집과 직장으로 오거나 출석 관련 전화가 오는 경우 당황스럽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출석해야 하는가 싶다. 거기에 더해 갑자기 집,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나오고 해외로 출국하려다 출국 정지로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다. 알게 모르게 계좌와 휴대전화 내역이 추적당하기도 한다. 필자의 업무 중에는 “경찰, 검찰청에서 조사 관련 출석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문의가 가장 많다. 이럴 경우 필자는 먼저 출석 요청을 받는 사람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수사관에게 확인하라고 한다. 참고인이면 굳이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참고인은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수사 관행상 수사 협조를 받아야 할 참고인까지 경찰·검찰 관서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 거기에 더해 수사관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한다. 조사받는 이유도 조사받는 시간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 필자의 경우 고소·고발을 제기 받는 사람인 경우 먼저 경찰관서에 정보공개청구부터 하라고 한다. 내가 어떤 이유로 왜 조사받는지를 알고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고소·고발장의 기재 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해 출석 조사 전 보내라고 한다. 이후 출석기일은 내가 조사받고자 편한 시간을 몇 개 주고 수사관과 협의해 정하라고 한다. 아울러 변호사 참여하에 조사받고 싶고, 조사 일정은 변호사와 협의해 변호사가 연락하겠다고 말하라고 일러준다. 대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을이고 수사관이 갑인지라 자칫 수사관이 요청하는 날짜와 시간에 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수사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수사관이 요청하는 시간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생계에 바쁜 서민들은 평일에는 사업과 직장에 다녀야 하고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 경우가 많다. 저녁에는 자녀 문제로 집에 가야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업상, 직장 문제로 조사기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것은 피의자, 참고인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사관 일방적으로 조사기일이 지정되기도 한다. 조사를 받고 그다음 날 오전에 또 출석 조사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 시 내가 한 말이 제대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수사관과 조사 중 나눈 대화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사받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조사관이 묻지 않아 제대로 변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조사 후 조사받은 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사본을 받은 후 잘못 기재된 내용, 보충할 사항에 대해 자술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라고 한다. 한편 경찰, 검찰, 법원 출석 조사를 이유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를 보내 속아서 금전을 편취당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 관련 조사를 받은 경찰, 검사의 실명과 연락처를 조사받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수사 기밀을 이유로 잘 알려주지 않을뿐더러 수사 진행 상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알권리가 있다.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로서 신변보호조치 등 알권리, 피의자로서 변호사 참여하에 조사받을 권리, 건강을 위해 조사 시간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수사관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때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조사받는 사람에게 떠넘긴다든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왜 변호인을 선임했느냐?’, ‘구속될 수 있다’는 등의 선입견을 품은 수사관이다. 그 말 한마디에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33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환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 중 불가피하게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의사와 의료기관은 어디까지 법적 책임(민사·형사)을 부담해야 할까? 의사와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해 인적·물적 안전 및 보호 관련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환자 진료 관련 경과 관찰 의무와 함께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근거한다. 즉, 의사와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또는 치료 중 환자에 대해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환자가 치료 중 보관한 사유물의 보호를 위해 도난 방지를 위한 시건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최근 노인환자나 정신질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는 물론 심지어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상해·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안전관리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침대에서의 낙상사고나 의료기관 시설로부터의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병원 내 침대에서의 환자 낙상사고와 관련, 대법원은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예방 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해당 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11.26.선고 2020다244511판결). 병원 내 안전 관리상 잘못 관련 쟁점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관리를 통해 하자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는지(예컨대 옥상에 적절한 높이의 난간 설치, 화장실 창문에서의 투신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높이와 넓이의 창문 설치, 자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흉기나 금속물 휴대의 차단 등). 2. 환자의 특수성(고령환자, 치매, 파킨슨병,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안전 예방 교육 및 경과 관찰, 침대 높이, 강박 처치나 의료인력의 배치 등을 적절히 조율하였는지. 3. 안전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와 경과 관찰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4.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 후 전원(상급 또는 전문병원 이동)을 선택할 경우 전원 조치를 적절히 하였는지 점검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와 의사의 업무상과실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안전사고 발생 전에 환자가 기왕력이 없었는지 여부 △안전사고 발생 후에 병세가 더 악화되었는지 △안전사고를 야기한 원인과 악화된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환자의 특이한 체질적 소인이나 병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조사 대상이 된다. 결국 병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방문하고 이와 관련 진료와 치료 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환자뿐 아니라 해당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의사와 의료기관은 환자, 의료진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대한 점검 교육 결과를 반드시 기록으로 유지해 사고 시 조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와 관련 사전에 해당 관련 보험 가입을 통해 금전적 배상책임으로부터 부담을 덜 수도 있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32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필자의 지인인 한의사는 침 시술 중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의 민감한 부분을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신고)하겠다는 겁박을 받았다. 침 시술 관련 혈자리를 찾기 위해 부득이 환자의 신체를 만질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는 침 시술시 직원을 참여시켜 시술 부위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필요에 따라 환자의 신체를 만져야 했던 상황을 목격자(직원) 진술로 강력히 반박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참여한 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게 했고, 참여했다는 목격자 진술서도 준비했다고 한다. 그 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환자의 지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한의사는 침 시술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됐다고 한다.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상황을 겪을 수 있어,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필요성과 시술 부위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와 참여 직원으로부터 설명 동의 관련 자필서명 날인을 받는 절차를 정례화하기도 한다. 또한 환자로부터 오는 이의제기가 전화나 문자로 이뤄질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 녹음도 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침 시술 과정에서 커튼을 치고 한의사가 단독으로 시술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당시에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환자인 을의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껴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한다. 그렇다고 모든 침 시술 과정을 CCTV로 녹화하고 녹음도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경우 자칫 환자 측에서 자신의 동의 없는 녹화와 녹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영상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성폭력특별법상의 영상유포혐의로 형이 가중될 수도 있다. 따라서 침 시술 과정의 CCTV 녹화 및 녹음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침 시술 뿐만이 아니다. 추나요법 시술시에도 환자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추나요법 시술 전 한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방법에 대한 환자의 동의 관련 서명 날인 확보가 중요하다. 만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노약자 등 시술 전 설명이나 동의 관련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로 하여금 한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했다는 내용에 대한 서명날인과 동의 관련 서명날인도 필요하다. 의료행위에서 환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불가피하다. 때로 악의적인 환자나 그 관계자들은 이를 악용해 의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신고)하며 겁박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검찰, 법관은 다음 사항들을 확인한다. △시술 관련 설명: 한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 시술 관련 설명의 내용과 이를 환자가 이해했는지 여부. △동의 확인: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시술 방법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자필 서명으로 확인했는지 여부. △서명 진위 여부: 제출된 자필 서명이 실제 환자 또는 보호자의 것인지 확인.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 기관에 의료행위 중 이뤄진 신체적 접촉이 한의학적으로 허용된 범위인지, 아니면 과도한 접촉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기도 한다.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도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기소된 후에는 사회봉사, 교육명령, 신상정보등록 또는 공개명령, 나아가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환자를 대함에 있어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 한의사에게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노린 악성환자인지 아닌지를 면밀한 관찰하고 이와 함께 관련 기록 유지가 필요하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31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병원감염에 대해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는 ‘입원 당시에 증상도 없었고 잠복하고 있지 않던 감염증이 입원 기간 중 또는 퇴원 후에 발생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통해 내인성 감염과 외인성 감염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우선 내인성 감염은 환자 본인의 구강, 장, 점막 및 피부에 상주하고 있는 세균이 환자 자신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 저하로 유발된다. 반면 외인성 감염은 병원에서 의료인의 여러 가지 의료행위, 병원 내 환경, 다른 환자, 병원 직원, 방문객, 오염된 의료기기나 약제 등에 오염돼 있던 외부의 세균이 환자에게 침입하여 발생한다. 병원감염이 문제된 의료분쟁에서 점검해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면밀히 수행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1) 의료인이 주사 행위를 시행할 때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환자에게 반복 사용하였는지 2) 일회용 주사제를 폐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는지 3) 요추천자시술 혹은 수술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무균 조치를 다 하였는지 4) 감염이 발생한 후 환자를 경과 관찰하여 적절한 시기에 환자에게 적합한 항생제를 처방하였는지 5) 필요시 전원 조치를 하는 등 관리를 다 하였는지 6) 환자로부터 나온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의 관리를 다 하였는지 7) 병원 내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관리자가 감염 환자의 격리 조치 등 감염병에 대한 감염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의료인으로서 이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민사상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의료법 제4조 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병원감염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조 제6항에는 항상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반복적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47조 상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면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필요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은 감염병 관리와 관련 △일회용 주사용품의 사용관리 철저 △시술, 수술, 처치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구 소독 및 멸균, 의료행위자의 위생 준수 여부 확인 △감염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환자에 대한 적합한 조치 실시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상 주의 철저 △감염병 관리 관련 환자 배치 등 의료기관 환경관리 상 주의 철저 △시술이나 수술 전 감염 증상 여부 확인 △환자의 특이한 체질적 소인이나 병력 여부 확인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병원은 늘 각종 세균 등 병균으로부터 노출될 우려가 크고 이와 관련 예방관리점검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사고 시 항상 이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준수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놓아야 한다. 또한 사고 후 허위 증빙자료 작성 시 자칫 증거 조작 인멸 우려로 구속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30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의사의 환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는 진단과 수술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회복을 하기까지 사후적 관리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만약 환자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타 전문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의(轉醫) 혹은 전원(轉院) 조치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질병이 자신의 전문 외의 영역에 해당할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상급의료기관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평가될 경우에 발생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우선 환자의 질환이 해당 의사의 전문 분야 외의 질환으로 자신의 임상경험 내지 의료설비에 의하여서는 환자의 질병의 진료를 감당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함께 환자의 상태가 타 병원으로의 이송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이송을 통해 치료의 기회를 받는 것에 이미 뒤늦은 상태가 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리적·환경 측면으로 환자의 병상과 관련하여 이송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적절한 설비 및 전문의를 배치한 의료기관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전원을 통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 회피의 가능성이 있거나 그 질병 개선의 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고 했다.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충분한 설명해야 이러한 경우에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 등 친권자)에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전원의 필요성, 전원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다41327, 2013다33485판결). 환자에 대해 전원을 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의료법 제47조의 2상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전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전원과 관련해서는 △전원시 환자의 상태를 전의나 전원하는 곳에 충분히 전달하였는지 △전원시 의료진이 동행하였는지 △전원시 산소공급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전원상 발생가능한 나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 △전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인지 △전원 전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치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환자의 특이한 체질적 소인이나 병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전원 관련 지역 내 전문병원과의 협진,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응급전문위 등 신속한 호송 체계 확립, 소방 등 응급기관과의 신속한 연계시스템 유지가 확보돼야 한다. 더불어 전원 관련 의료과실 등의 분쟁 방지를 위해 위와 같은 세심한 사전 점검과 확인을 위한 진료 기록지의 기재와 함께 필요시 휴대폰 등을 활용한 녹음, 녹화도 필요하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9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의료인들은 환자에게 검사, 수술 등 진료행위에 대해 납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원칙을 ‘사전동의 원칙’이라 하고, 의료법 24조의 2항에 규정돼 있다. 한의사의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시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시술 등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수술동의서 작성의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환자가 이해하는 정도를 확인했는지 여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7다248910판결). 환자에 대한 설명시기는 사전설명이 원칙으로,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환자가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시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1다265010판결). 설명의 범위와 관련 환자의 병상(病狀),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료행위와 그 내용, 그것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 및 수반되는 위험성, 당해 의료행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등에 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의무는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장애 및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다45185판결). 설명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데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9다70906판결). 또한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처치의사가 부담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 충분하다(대법원 99다10479판결). 이와 함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와 같은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다33485판결). 더불어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성인환자 본인에 대하여 해야 하므로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할 수 없다(대법원 94다35671판결). 만약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담당의사가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한 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명시적으로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만큼 의사는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을 기록(필요시 녹음, 녹화, 환자의 동의를 얻어)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또한 의심되는 질환과 관련 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의심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의사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그 질환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까지 그 질환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권유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9다1404판결). 만약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료행위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속칭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됐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7다248919판결). 이와 함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선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결여 내지 부족(미흡)으로 인해 환자의 선택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충분하지만,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돼야 한다(대법원 95다56095판결). 결국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의 과실 여부 판단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와 관련 협회 차원에서 정형화된 서식과 방식(환자의 자필서명의 범위,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내용 동의를 들었다는 의미에서 고객이 자필 서명하는 것, 더불어 서면 또는 동의에 의한 녹음, 녹화, 관련 자료의 비밀보장 등) 등 제반 절차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8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발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해 침 치료를 받았다. 내원 당시 발과 종아리에 저림 및 통증이 있다고 했으며, 문진과정에서 당뇨병이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는 혈액 순환이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 증상이 심한 종아리에 침을 놓아 피를 뽑는 사혈시술을 했다. 그 후에도 환자는 발가락 부위에 굳은 살이 심해져 갈라지는 상처와 발에 심한 통증이 있다고 했다. 한의사는 사혈로 인해 나쁜 피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종전과 같은 시술과 함께 탕약을 처방하고 전기자극술을 추가했다. 이후에도 환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피부과 검진을 권유했고, 그 후 대학병원에서 당뇨로 인한 족부궤양으로 엄지발가락이 검은 색깔로 변해 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좌족지 절제술 등을 받았다. 이런 경우 한의사에게 침 시술 상의 과실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 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했음이 인정돼야 한다. 의사의 진료상 과실 관련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위 사건의 경우 한의사는 당뇨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환자가 한의원 내원 당시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한의원에 다니던 중에도 병원에 가서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 사실을 환자에게 말했다면, 한의사로서는 환자가 당뇨병 관련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괴사 후 절단된 환자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족부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균이 한의사가 침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환자의 괴사 부위는 한의사가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위이고, 환자는 한의사로부터 피부과 전원권유를 받은지 13일이 지나서야 내원했다. 또한 입원권유에도 입원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고, 그 다음날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피부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후 입원했다. 그렇다면 해당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고,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 괴사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2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세균감염의 위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제때 환자를 피부과 등 전문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한의사의 잘못(과실)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형법상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판결은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01판결). 위 판례와 관련 한의사로서는 내원 환자에 대한 진단 시 문진 과정 관련 진료기록지에 세심한 문진기록작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료과실문제가 통상 진료단계별로 진단, 검사상 과실, 투약 상 과실 및 주사 상 과실, 수술(시술)상 과실, 경과관찰을 포함한 전원 상 과실, 사전설명 의무와 요양방법에 관한 지도설명 의무위반 외에 추가로 감염관리상 과실, 낙상 등의 안전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의사로서 요구되는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비추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그와 관련 진료기록에 반드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판결). 적자 생존? 찰스다윈의 말이 아닌 적어야(기록해야) 산다(입증·면책 된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7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경찰과 변호사를 하면서 악성민원인, 의뢰인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대화과정을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녹화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해 만취한 남편을 기다렸다가 남편이 큰소리로 소리를 치거나 물건을 부수는 경우 비명소리를 녹음해 이혼이나 형사고소에 증거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경찰과 변호사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회식이나 유흥자리에서 농담조로 한 말이 성희롱으로 진정을 하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이유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경우에도 가벼운 훈계 의도의 신체적 접촉이 물리적·정서적 학대에 해당돼 경찰에 신고(고소)를 하고, 출동한 경찰이 CCTV 전체를 분석하기도 한다. “녹음·녹화의 급증…악의적인 이용사례 늘어나” 필자가 최근에 겪은 사건 중 어린이집 학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은닉해 교사가 아이에게 큰소리로 꾸짖는 음성을 녹음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정서적 학대로 신고했다고 한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따라 직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시키거나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되다보니 이와 관련된 녹음·녹화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군인권센터, 법원, 고용노동청 등 각 기관에는 녹음녹취파일, 녹취록,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이 증거자료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CCTV,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어떨까? 악성 환자의 경우에 진료의사의 오진, 과잉진료 등을 유도하기 위해 문진(구두로 의사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내원 전에 앓고 있던 병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로 인해 잘못된 처방을 유도하여 치료로 인해 병이 악화됐다고 하면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 사전에 치료과정 등 서면동의 받으면 도움 문진을 하는 의사로서는 환자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환자와의 문진과정을 충실하게 사실 그대로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남겨두지 않는다. 형사고소, 법정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환자가 자신을 진료한 의사가 제대로 질환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잘못된 처방에 의해 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의사와의 문진 과정을 환자가 휴대폰으로 녹음하기도 한다. 척추 교정이나 약침 처방의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치료과정에 거부 등 저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치료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환자의 서면동의(환자가 미성년자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병원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노려 처방 없는 치료를 권유하거나 가짜환자 유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병원에서도 다하고 적발된 사례도 없으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의사를 유혹하기도 한다. “의료인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되기를” 환자는 의사의 고객이지만, 때로는 환자가 의사를 범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유혹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이 휴대폰, SNS, 유튜브, AI 딥페이크(가짜영상음성)를 활용한 CHAT GPT 등이 보편화·활성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의사들은 이래저래 진료를 하면서 세심하게 환자를 잘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러 병원을 순례하면서 의사의 오진을 유발시켜 이를 이유로 의사를 협박하는 악성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의사란 직업은 고달프기만 한 직업인 것 같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와 같이 낭만한의사 허사부, 왕진가방을 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의사가 많아지고, 의료인이 보다 존중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6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B형 간염으로 양방에서 처방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했다. 생간탕 처방을 받으면서 진료받던 중 소화불량, 메스꺼움, 피로감을 호소하며 GOT 240/GPT 495로 높아진 것을 확인, 진료한의사가 양방 진료 및 상급병원 입원을 권유했다. 그 후 간 수치가 상승하고 황달 소견을 보이면서 병원에 입원해 항바이러스제 등을 투약하던 중 의식이 저하, 간 이식을 위해 타병원으로 전원되고 이후 급성간부전으로 인해 전원입원 중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생간탕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쟁점이 됐다. 의학적 소견상 만성간염 환자에 생간탕을 처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생간탕 처방 후 경과 관찰 및 후속 처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간탕은 실험적으로 간 기능 개선, 담즙 분비 증가, 간장 보호, 일반면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급만성 간질환에 대한 효과가 규명돼 다방면으로 처방된다. 그러나 한의사는 생간탕을 처방하기에 앞서 환자의 B형 간염 증상, 치료 목표와 방법(주도적 치료인지, 보조적 치료인지, 또는 병행치료인지), 치료의 한계와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진료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양방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그 처방약 복용을 중단할 예정임을 한의사가 문진 과정에서 알았다면, 한의사로서 항바이러스제 중단의 위험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항바이러스제 복용 중단으로 인한 바이러스 증식 가능성, B형 간염 재발 위험성에 따른 지속적인 관찰의 필요성 등 주의사항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그러한 설명을 했다는 근거가 진료기록에 없었다. 아울러 망인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치료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비교해 본 후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사안의 경우 한의사는 생간탕 처방 후 대면 진료를 통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이후 환자가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중단하자 GOT, GPT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됐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로 하여금 대면 진료를 권유하거나 추가검사 시행 등의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한의사로서 처방 후 적절한 경과 관찰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환자 가족은 당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중단해도 한약만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한약만 복용하기를 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입증 증거가 없었다. 생각컨대 한의사는 생간탕 처방 후 결과 관찰을 해야 했고, 관찰 후 간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과 관련 추가검사 시행 및 전원 권유 등을 하도록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치료 방법에 대한 자기결정을 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 특히 이미 B형 간염 이력이 있는 환자로서 한약의 처방 및 처방 후 경과 관찰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더더욱 설명의무가 필요하다. 위 사례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 후 경과 관찰상 과실은 있으나 처방 자체에 투약상 과실은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환자의 사망이 한의사의 처방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사례의 경우 환자와 한의사는 원만히 합의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결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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