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4.5℃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9.2℃
  • 맑음강릉30.2℃
  • 맑음동해29.3℃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8.7℃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30.0℃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3℃
  • 맑음군산27.4℃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9.1℃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9.3℃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7.6℃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7.4℃
  • 맑음26.4℃
  • 맑음제주28.8℃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5.0℃
  • 맑음홍천24.9℃
  • 맑음태백24.8℃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6.3℃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4℃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8.2℃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7.4℃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충청남도한의사회 "침·뜸 시술, 면허 있는 의료인이 행해야"

충청남도한의사회 "침·뜸 시술, 면허 있는 의료인이 행해야"

[caption id="attachment_368559" align="aligncenter" width="1024"]%ec%b6%a9%eb%82%a8 사진제공=충청남도한의사회[/caption]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국민 건강권·안전권 위협"



충남지부가 지난 8일 오후 8시 충남지부 회관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8일 침구사 등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 안전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은 의료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의료 시술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며 일반인과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국민 안전에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며 "침·뜸의 시술은 원칙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할 한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방조하는 것이며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충남지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평생교육시설으로 교육을 받으려 하는 선의의 국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며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해 의료법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불법시술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만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이번 판결이 정말로 국민 대다수의 교육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과 우리 한의사는 두 눈 부릅뜨고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밝혔다.



충남지부는 또 "평생교육을 가장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함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집단이 있음을 우리 한의사는 주지하는 바"라며 "충남지부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