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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의료법 전면개정 이유 미흡하다”

“의료법 전면개정 이유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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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한의협 의견서를 꼼꼼히 뜯어보는 시간이 지난 8일 한의협 1층회의실에서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문위원실로 의료계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한 것과 관련, ‘의료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위한 공청회’였다.



한의협 의료법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옥/이하 비대위)가 주최한 공청회는 박용신 정책위원장, 성낙온 집행위원장을 비롯,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 청년한의사회 김동수 정책국장, 전공의협의회 허태율 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김영수 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의협은 한결같이 “의료법 전면개정의 이유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법질서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합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조항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병원급 이상의 동일 의료기관 내 이종 의료인 근무(44조 및 46조)은 전면 반대키로 했다. 한·양방 의료가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정에 비춰볼 때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신중히 시행돼야 한다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최대 논쟁거리였다. 개원협 최방섭 회장은 “이에 대한 한의계 전체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었다”며 “병원급만 허용할 바에는 차라리 전면 반대하는 것이 낫고 반드시 해야 된다면 한의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청석의 모 원장은 “협회 의견에 동조를 하지만, 이종 의료인 근무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는 한의사의 현실을 해결할 방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50조 2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79조, 80조, 81조 관련) 등도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선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역할·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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