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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정부 복지사업에 일부 지자체 반발

정부 복지사업에 일부 지자체 반발

한국은 복지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일부를 대면 지자체가 반드시 일부를 대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제 지자체에 복지사업을 그만 내려보내야 할 때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예컨대 당장 내년 1월부터 전국의 70세 이상 노인 60%에 월 8만9000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기초노령연금사업은 시행 7개월을 앞두고 있는 데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내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기반 인프라 부족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를 뒷받침할 지자체들의 모습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노인 돌보미 서비스’만 해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자비로 월 3만6000원을 부담하면 도우미를 9차례 파견해 일상을 도와주는 이 서비스는 아예 신청자가 없어 사업 내용을 완전히 바꿔야 할 처지에 있다.



결국 정부의 복지사업은 그 의지가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유효한 정책으로 성립되고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의 복지정책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 해법의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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