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21.3℃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4.1℃
  • 구름많음원주21.7℃
  • 흐림울릉도23.8℃
  • 맑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20.6℃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2.0℃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3.6℃
  • 흐림상주23.5℃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5.5℃
  • 흐림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5.8℃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5.6℃
  • 흐림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7.4℃
  • 흐림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3.6℃
  • 구름많음홍성(예)22.7℃
  • 구름많음22.1℃
  • 구름많음제주28.1℃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2.0℃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제천19.9℃
  • 흐림보은21.6℃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보령23.3℃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3.0℃
  • 구름많음22.8℃
  • 흐림부안24.1℃
  • 흐림임실23.5℃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5.3℃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5.2℃
  • 구름많음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0.0℃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4.4℃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A0022007050241477-1.jpg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건강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인 가운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실에서 ‘건강정보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진술인들로는 서울대 의대 김윤·김주한 부교수와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 병원협회 강흥식 정보관리이사,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공청회에서 신현호 변호사는 법 제정을 통해 정보누출사건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등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신 변호사는 법이 제정된 초기부터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만들기보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진흥원에 위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현희 변호사 역시 개인진료정보 유출시 당사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건강정보 축척기관이 늘어나면 정보유출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정보화 촉진보다 진료기록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날 진술인 가운데 서울대 의대 김윤 부교수는 대체적으로 건강정보보호법과 개인진료정보보호법의 장점을 극대화해 제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진흥원 설립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의대 김주한 부교수는 정보 보호와 촉진이 서로 다름에 따라 법 제정이 시기상조임을 주장하며, 특히 진흥원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설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