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23.2℃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20.2℃
  • 맑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3.2℃
  • 구름많음백령도13.4℃
  • 흐림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8.4℃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0.8℃
  • 맑음고창23.4℃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9.3℃
  • 맑음23.5℃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3.3℃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3.3℃
  • 맑음23.7℃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1.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20.6℃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0.4℃
  • 맑음의성26.3℃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8.5℃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의료광고 규제용어 발표 추진

의료광고 규제용어 발표 추진

A0022007050229389-1.jpg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한의협 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2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채빈) 회의를 개최하고 접수된 광고 중 총 56건에 대해 심의했다.



정채빈 위원장은 “지난번 1차 회의에서 마련한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모든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일부 플랜카드와 광고 문구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용어들에 대해 정리하여 광고심의자는 물론 심의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번 오전 회의를 통해 4~5시간으로는 모든 의뢰광고를 심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개최한 만큼 좀 더 차분하고 심도 깊게 논의함으로써 한방 의료광고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자”며 “광고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개정 의료법을 참조하여 자신들이 제작하려는 광고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지 등을 사전에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인 14건, 수정승인 29건, 불승인 12건, 보류 1건 등 총 56건의 접수광고에 대해 심의했다.



수정된 광고들이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는 ‘전문’, ‘최신’, ‘첨단’, ‘최고’, ‘우수’, ‘최상’, ‘대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려는 점이다.



아울러 비만, 비염 등의 병명과 성장, 여성, 총명 등의 비(非)병명을 함께 표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수막이나 광고에 표기를 원할 때는 병명으로 통일하거나 클리닉을 붙여 구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의위는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용어들에 대해 정리한 후 조만간 원활한 광고접수 및 심의를 위해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