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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등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등 보장성 강화

‘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도입 및 실업자·휴직자 지원제도가 도입, 추진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상한액을 인하하는 등 고액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히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는 폐지하는 대신 정률제로 운영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정액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법정급여 본인부담금도 100원 미만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7.4.19~5.9)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부터 추진하고, 그 외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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