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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너도나도 유사의료행위 ‘조장’

너도나도 유사의료행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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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민생정치라기보다는 표심 확보를 위한 선심성 발언을 남발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생명고향 농어촌 살리는 의료정책 토론회’ 역시 유사의료행위의 확대를 조장하는 자리였다.



강기갑 의원은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걸 보고 전통 자연의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한편, 이를 통해 농어촌 고령자들도 저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와 한의사들의 반발로 유사의료행위의 합법적 기반이 될 조항이 삭제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복지부가 의협과 한의협 등 이익집단의 요구에 의해 의료법 개정안을 조정하며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는 “국가 의료제도는 의사·한의사가 돈을 벌기 위한 제도”라며 “생명을 가지고 돈벌이에 나서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또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조문 변경은 복지부의 넌센스”라며 “이익집단이 권리를 주장한다고 내용을 바꿈으로써 말없는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와는 달리 현 의료체계를 비난하며 무면허의료행위와 유사의료행위를 옹호하는 주장 일색이었다.



의료수준 및 접근성이 낙후돼 있는 농어촌의 의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에는 그 어떤 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가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학이 존재하는 국내 의료상황에서 일부 무면허의료인들이 민중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옹호하고 호도하는 행위는 옳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진정한 민중의학이자 우리민족의 유산인 한의학을 지지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국민보건과 국가 발전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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