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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복지위, 23일 관련 법안 논의

복지위, 23일 관련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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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국가경쟁력을 위한 산업으로 한방분야가 손꼽히며 지난 2004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됐으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이런 한의약육성법을 보완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고 난치성 질환을 비롯한 미래 보건의료를 담당할 한의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장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만성·난치성 질환과 관련된 한방의료 및 한약제제를 직접 연구 개발토록 하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지방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상정만 되고 복지부와 식약청, 건보공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밀려 23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상정됐으나 역시 논의는 차후로 미뤄졌다.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의사에게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권을 배제한 현행 의료기사 관련 법안을 개정해 한의사에게도 양방의사와 동등하게 지도권을 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동일명의 법안은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하는 한편,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한의사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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