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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노인장기요양법 국회 통과

노인장기요양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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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 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국민들의 초미 관심사였던 노인 3법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외한 노인장기요양법 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하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주요업무의 대부분을 공단에 위임했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했다. 보험재원 부담은 수발보험료(50%)와 국가·지자체 부담(30%), 본인부담(20%) 등이며, 재가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은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액을 50% 감면받는다.



아울러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65살 이상 노인들은 월 8만9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통과된 정부안은 2008년 1월부터는 70살 이상, 7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자 60%(290만명)에게 월평균 소득의 5%(8만9천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국회 통과는 한의사가 노인들의 요양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한방의료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었고, 또한 방문간호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토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될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최근 들어 노인층이 급증하면서 노인의학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노인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우수한 한방의료를 효율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법안은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기반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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