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5℃
  • 맑음11.2℃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10.7℃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2.8℃
  • 박무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9.0℃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17.5℃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2℃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2.2℃
  • 구름많음울진15.7℃
  • 맑음청주16.6℃
  • 구름많음대전15.4℃
  • 맑음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8.0℃
  • 구름많음상주16.9℃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5℃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3.5℃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5.0℃
  • 흐림순천11.0℃
  • 맑음홍성(예)14.7℃
  • 맑음12.2℃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3.3℃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1.5℃
  • 구름많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1.0℃
  • 구름많음보은12.8℃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12.1℃
  • 맑음13.5℃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4.0℃
  • 맑음남원12.0℃
  • 구름많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0.1℃
  • 구름많음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3℃
  • 맑음14.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병원 부대사업에 미용·산후조리원 ‘가능’

병원 부대사업에 미용·산후조리원 ‘가능’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에 음식점 영업과 이미용업, 산후조리업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부대사업의 범위는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 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산후조리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기기(의료소모품 포함) 판매·임대업, 은행지점 및 안경업소에 대한 영업장 임대사업 등이다.



또한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일정 서식의 신고서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