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8℃
  • 맑음20.6℃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23.6℃
  • 구름많음원주21.1℃
  • 구름많음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1.4℃
  • 흐림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22.1℃
  • 구름많음울진23.6℃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3.1℃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5.1℃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4.8℃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홍성(예)22.6℃
  • 흐림21.6℃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고산26.4℃
  • 흐림성산26.0℃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1.6℃
  • 구름많음이천21.3℃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1.6℃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8℃
  • 흐림금산22.9℃
  • 흐림22.5℃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5℃
  • 구름많음광양시25.4℃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0.3℃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3.5℃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3.0℃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5.1℃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4.0℃
  • 흐림밀양25.9℃
  • 흐림산청24.8℃
  • 구름많음거제23.9℃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윤리위 및 동징계처분규칙 개정

윤리위 및 동징계처분규칙 개정

지난 18일 개최된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부윤리위원회를 1심으로, 중앙윤리위원회를 2심으로 하고 있는 현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동 규칙에 의해 통합하여 규정했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지부윤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로 구분하되 적용되는 기준은 단일화해 사법부에서 하급심법원과 상급심법원으로 구분하되 적용되는 법률은 동일한 것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다만 지부에 고유한 윤리기준에 대하여도 정관 제10조제1항 3호(본회 및 산하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지부 여건에 맞도록 가감할 수 있게 하되 지부장·지부의장단·지부감사단 동수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되도록 하는 현 체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제9조(결정사항의 보고)에서는 통지의무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지부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통합하여 규정키로 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피심의인, 제소자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또한 징계 결정을 한의신문에 공시하는 사항은 명예 훼손의 소지가 많으므로 필수적 사항에서 임의적 사항으로 변경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