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2℃
  • 맑음20.9℃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1.5℃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1.3℃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1.0℃
  • 구름많음영월20.7℃
  • 구름많음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2.1℃
  • 흐림울진23.5℃
  • 흐림청주23.7℃
  • 흐림대전23.0℃
  • 흐림추풍령21.0℃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2.9℃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4.0℃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5.4℃
  • 흐림광주25.0℃
  • 구름많음부산27.0℃
  • 구름많음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6.7℃
  • 흐림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2.8℃
  • 흐림홍성(예)22.2℃
  • 흐림21.2℃
  • 흐림제주27.6℃
  • 흐림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화19.8℃
  • 구름많음양평21.7℃
  • 구름많음이천21.8℃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1.2℃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0.1℃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2.8℃
  • 흐림부여22.8℃
  • 구름많음금산22.9℃
  • 흐림22.4℃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23.0℃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3.4℃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4.4℃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3.6℃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5.8℃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남해25.5℃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보건의료강좌 개설 바람직하지 않다”

“보건의료강좌 개설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 보건의료 강좌의 개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이 제시돼 앞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이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 침, 뜸, 수지침 등 보건의료강좌 개설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시술하기 위한 의료강좌 개설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국회 대정부 질의 관련 의견조회 회신’이란 제목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는 회신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거나 전파하는 것은 건강증진 차원에서 규제할 수는 없으나,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의 보건의료강좌 개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다만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 행위의 종류, 범위, 교육방법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 등의 보건의료강좌 개설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의 업무범위를 미뤄오는 사이 우후죽순처럼 양산돼 ‘민간자격증’ 남발 등 국민들의 건강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가 허가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시설 허가를 준비 중인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들 보건의료 강좌를 방치함으로써 무면허 의료업자 양성을 조장한 격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복지부의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국민건강과 의료질서 차원에서도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등 후속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