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2℃
  • 맑음20.9℃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1.5℃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1.3℃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1.0℃
  • 구름많음영월20.7℃
  • 구름많음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2.1℃
  • 흐림울진23.5℃
  • 흐림청주23.7℃
  • 흐림대전23.0℃
  • 흐림추풍령21.0℃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2.9℃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4.0℃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5.4℃
  • 흐림광주25.0℃
  • 구름많음부산27.0℃
  • 구름많음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6.7℃
  • 흐림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2.8℃
  • 흐림홍성(예)22.2℃
  • 흐림21.2℃
  • 흐림제주27.6℃
  • 흐림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화19.8℃
  • 구름많음양평21.7℃
  • 구름많음이천21.8℃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1.2℃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0.1℃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2.8℃
  • 흐림부여22.8℃
  • 구름많음금산22.9℃
  • 흐림22.4℃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23.0℃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3.4℃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4.4℃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3.6℃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5.8℃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남해25.5℃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유사의료행위 등 합법화 주장 물의

유사의료행위 등 합법화 주장 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 최근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사의료 등 불법의료 행위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복지부 유시민 장관에게 하는 질의를 통해 “의사들이 과천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냐며 “특히 122조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반대가 심한데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5개월여 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관계자들이 함께 만든 시안이며 법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가 안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의료 등의 규제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써 그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 조회와 실태조사 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할 때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지침이나 뜸 등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요구하며 격려했다.



그는 또 유시민 장관과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체의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춘진 의원은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예방적 성격이 강한 다양한 대체의료행위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침, 뜸, 물리치료 등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배우는 이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장관과 김신일 부총리는 이런 김 의원의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현행 법과 대립될 소지가 높고 자칫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