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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안전성·유효성 확보시 별도 심사 면제

안전성·유효성 확보시 별도 심사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처럼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면 별도 심사를 면제해 처리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 측면에서‘기능성화장품심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지난 5일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2월 24일까지 입안예고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2월말 개정공포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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