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4℃
  • 맑음9.9℃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1℃
  • 구름많음대관령9.0℃
  • 맑음춘천8.2℃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6.6℃
  • 흐림강릉17.7℃
  • 흐림동해18.8℃
  • 구름많음서울13.6℃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6.1℃
  • 흐림울진17.9℃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5.5℃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5.2℃
  • 안개흑산도15.0℃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5.8℃
  • 맑음순천9.2℃
  • 구름많음홍성(예)14.7℃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0.1℃
  • 구름많음강화12.6℃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7.8℃
  • 구름많음태백8.2℃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0.0℃
  • 맑음금산9.2℃
  • 맑음11.0℃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3.5℃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10.1℃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7.2℃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4.1℃
  • 맑음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의약단체 권한 강화 ‘시대 흐름’

의약단체 권한 강화 ‘시대 흐름’

A0022007020929529-1.jpg

지난 6일 양의계가 과천에서 의료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열린 2007년도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4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는 약사회가 약사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권한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로 하여금 약사 및 한약사의 품위와 자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면허의 등록·관리도 위탁하는 등 각 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약사회의 자율징계권 확대 △약사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권한을 약사단체에 위임 △연수교육 강화 △약사업무 위임 및 위탁 △개설 및 폐업시 시·군 등 약사회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시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등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는 ‘회원 자율징계권’보다 강화된 권한이 관련 단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심사보고를 통해 “약사·한약사의 면허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엄격한 요건을 거친 자에게 복지부 장관이 부여한 것”이라며 “약사·한약사의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권을 관련 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약사 등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처분권한을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위임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보다 면허소지자의 권익이 우선이라는 것. 또한 변리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타 전문직도 중앙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징계를 명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이번 심사의 근거다.



한편, 국회 한 관계자는 “비록 이번 회기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지 몰라도 사실상 흐름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 및 관리를 관련 단체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법안의 심의에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