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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의료법 전면 개정 예정대로 ‘추진’

의료법 전면 개정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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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며, 한방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도 가능해 진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의료인의 환자 고지가 의무화 되며, 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이번에 불가피하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환자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제 완화 △입법미비 사항 신설 △의료인의 자질 향상 및 의료인 중앙회 권한 강화 방향에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차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방·양방·치과의 협진을 허용함으로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함께 진료할 수 있게 허용된다.



또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배제된 비급여 진료비용의 환자 고지가 의무화되고, 고지된 진료비용 할인을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게 된다.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에 대한 의료인의 설명의무도 신설된다.

특히 의사로 하여금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환자가 질병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료방법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기여하도록 길을 텄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도 허용된다. 대리수령권은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자에게 처방전 대신 교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해진다.



개정안은 환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감염대책위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라는 병원감염관리를 비롯해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는 당직의료인 기준도 강화했다.



또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령상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법원의 명령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하는 등 진료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 절차를 신설하고,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등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명칭을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 센터) 등 외국어 명칭을 병행 표기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인정기준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 개설도 허용했다.



개정의료법은 입법 미비사항이 신설됨으로써 의료행위의 개념 및 병상·요양병상 용어가 정의되고,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의료인의 자질 향상 및 중앙회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의료인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하고,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수교육의무,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노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3단체장과 복지부장관이 오는 11일까지 의협에게 허용한 2주간의 협의 시한은 지금도 유효하며, 공청회, 국회입법화 등 통상적인 입법절차시에 합리적인 의견 제시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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