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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학은 해부학적 기초 위에서 발전한 의학”

“한의학은 해부학적 기초 위에서 발전한 의학”

한국의사학회, 정기학술대회 통해 전통의학의 해부학적 가치 조명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의 한의계 배제 강력 규탄…즉각적인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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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국의사학회(회장 차웅석)가 3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몸을 그리다: 전통의학의 해부학’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전통의학은 역사적으로 해부학을 매우 중요한 이론적 기초로 삼고 활용해왔다”면서 “과거 전통의학 선현들이 인체의 내부 구조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리·병리 이론을 구축하는 등 한의학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에만 머문 의학이 아니며, 인체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즉 해부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실증적 의학”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해부학을 토대로 발전해온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국의사학회는 “한의과대학에서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는 한의사의 현대적 진찰 및 의료기기 활용, 그리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토대 위해 상위법인 시체해부법에선 자격 범위 및 기관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해부학 교육의 정당성을 국가 입법기관이 공식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하위법인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철저하고도 일관되게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사학회는 “이는 국회가 통과시킨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행정입법의 오류이자,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고 한의학의 고유한 학술적 역사를 부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라며, 이번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한국의사학회는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의 자격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것과 더불어 학술적으로 엄연히 증명된 전통의학의 해부학적 기초와 현대 한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의계의 정당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약 이번 입법예고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전국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계 구성원들과 연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한국의사학회는 전통의학의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한의학이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해부학적 기초 위에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령 바로잡기에 모든 학술적·사회적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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