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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복지부, 5월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37곳 추가 선정

복지부, 5월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37곳 추가 선정

한의협 관련 결과·준비사항 안내…6월 10일부터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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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5월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총 37개의 한의의료기관을 선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복지부가 상시 모집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5월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전국에서 총 37개 한의의료기관이 새롭게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7곳, 대구 5곳, 인천 2곳, 대전 2곳, 강원 2곳, 충남 2곳, 제주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남 1곳, 경북 1곳의 순으로 집계됐다.

 

신규 참여기관들은 6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규 선정기관은 우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현황(시설 현황)’과 ‘방문진료 한의사 정보(인력현황)’를 신고해야 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지만, 수가 청구를 위해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에는 사전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또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게 사업 내용과 개인정보 활용 사항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환자의 방문진료 요청에 따라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현금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수납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방문진료 환자) 등록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해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정보 입력→저장의 순서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시범사업 수가(한의 방문진료료)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하기 위해선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해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나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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