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24.9℃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7℃
  • 흐림대관령18.0℃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22.7℃
  • 맑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4.0℃
  • 흐림동해23.9℃
  • 맑음서울28.5℃
  • 맑음인천27.3℃
  • 맑음원주27.2℃
  • 구름많음울릉도22.6℃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6.1℃
  • 흐림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8.3℃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추풍령24.5℃
  • 흐림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5℃
  • 비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5.2℃
  • 구름많음전주27.4℃
  • 흐림울산24.8℃
  • 흐림창원26.6℃
  • 흐림광주28.7℃
  • 흐림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7.0℃
  • 흐림목포27.1℃
  • 구름많음여수28.0℃
  • 구름많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5.2℃
  • 흐림홍성(예)26.7℃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제주29.0℃
  • 구름많음고산27.9℃
  • 구름많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9.4℃
  • 흐림진주24.5℃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2.3℃
  • 맑음홍천25.2℃
  • 흐림태백19.5℃
  • 구름많음정선군22.8℃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5.0℃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6.8℃
  • 흐림26.5℃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임실27.7℃
  • 구름많음정읍27.1℃
  • 흐림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6.2℃
  • 흐림고창군27.7℃
  • 흐림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9.0℃
  • 흐림북창원27.5℃
  • 흐림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7.8℃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8℃
  • 흐림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7.5℃
  • 흐림의령군26.1℃
  • 흐림함양군27.5℃
  • 구름많음광양시26.8℃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2.5℃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3.1℃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영천24.5℃
  • 흐림경주시24.7℃
  • 흐림거창26.1℃
  • 구름많음합천27.2℃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7.6℃
  • 흐림거제26.8℃
  • 구름많음남해27.8℃
  • 흐림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전국최초 시·도지부장 직선제 도입

전국최초 시·도지부장 직선제 도입

A0032005041241122.jpg

한의협 인천시지부(지부장 엄종희)는 지난 8일 회관 회의실에서 2005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선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에 대한 정관을 개정했다.

이번 임총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에 대해 논의한 것을 확정하고 그에 맞는 정관을 수립키 위해 개최됐으며, 인천시회는 지난 93년 이후 12년 만에 새롭게 정관을 개정하게 됐다.



엄종희 지부장은 “전체 한의사회에서 인천시가 처음으로 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결속과 단합을 더욱 곤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유지해온 간선제에 비해 뛰어난 장점이 많지만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모두가 합심해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인천시지부는 그동안 변화된 현실에 적합하지 못했던 오래된 정관을 새롭게 개정했다.

제 1장 총칙을 시작으로 제 8장 사무처까지 총 8개장으로 세분화 한 정관에는 그동안 없었던 목적을 표기하고 회원의 징계 부문과 여한의사들의 증가에 따른 여한의사회 구성 등이 명기돼 있다.



또한 회장 직선제와 관련해 “회장은 본회의 입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자로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한다”라고 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대의원총회는 제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회칙의 제정 또는 변경의결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협회 정관과 동일하게 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