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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3일 (월)

“간호조무사 취업·실태 신고는 이제 간호조무사협회에”

“간호조무사 취업·실태 신고는 이제 간호조무사협회에”

김미애 의원,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신고제 안정성·형평성 강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신고제 법적 근거 달라 행정 혼선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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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및 실태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간호조무사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의 경우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역시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가 꼽혀 왔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신고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법’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4항에서 간호조무사의 신고 근거를 기존 보건복지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간호조무사협회의 신고 수리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신고 참여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같은 보건의료 직역임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 혼선과 제도 불신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직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간호조무사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제도는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닌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박성훈·안상훈·우재준·윤영석·임종득·최보윤·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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