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1℃
  • 맑음14.3℃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14.5℃
  • 구름많음백령도6.1℃
  • 연무북강릉8.2℃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15.1℃
  • 구름많음인천10.9℃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7.0℃
  • 구름많음수원12.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0.7℃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4.0℃
  • 맑음안동12.3℃
  • 구름많음상주15.5℃
  • 구름많음포항11.2℃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3.8℃
  • 맑음14.3℃
  • 구름많음제주14.2℃
  • 구름많음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3.0℃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4.2℃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4.0℃
  • 맑음15.3℃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9.7℃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4.1℃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1.3℃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9.9℃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많음구미15.0℃
  • 맑음영천10.7℃
  • 구름많음경주시10.7℃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4.7℃
  • 맑음산청14.7℃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2.2℃
  • 맑음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X-ray 결핵 진단률 0.004% 수준…“3700억 건보 누수”

X-ray 결핵 진단률 0.004% 수준…“3700억 건보 누수”

5년간 신규환자 중 근로자 검진으로 2.1% 발견
김윤 의원 “고위험군 중심 결핵 검진체계 재설계필요”

김윤.jpg

 

[한의신문] 직장인 건강을 지킨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근로자 흉부 X-ray 검진’ 제도가 사실상 결핵 조기발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흉부 X-ray로 확인된 결핵은 전체 신규 환자의 고작 2.1%에 불과했고, 직장가입자의 진단률은 0.004%라는 ‘제로에 가까운 수치’에 머물렀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유지돼온 검진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보다도 낮은 조기발견률을 보이며 제도 자체의 근본적 결함이 확인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 환자 88,116명 중 단 2.1%만이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발견됐다는 의미로, 사실상 결핵 조기발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가 수년간 유지되어 온 셈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검사 항목 중에는 흉부 X-ray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실제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반복 제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폐결핵 진단률은 2020년 0.006%에서 2024년 0.003%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 역시 0.004%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결핵 진단률(0.008%)이 직장가입자(0.005%)보다 더 높다는 ‘역전 현상’이다.


즉 결핵 전파 위험이 높은 직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검진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일반 국민보다 조기발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표1.jpg

 

또한 5년간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3,700억 원에 달하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는 전체의 2.1%에 그쳤다.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결핵 조기발견 효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윤 의원실은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 결핵전파 고위험 직종 종사자에 대한 결핵 진단률도 추가 분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직업군이 아닌 사업장 업종코드로 근로자를 분류해 일부 직종은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했고, 여러 직종이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묶여 분석의 한계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계된 고위험 직종의 폐결핵 확진률은 불과 0.002%로, 전체 직장가입자 진단률(0.00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아 ‘의무검진’이 필요한 직종일수록 오히려 조기발견이 더 이뤄지지 않는다는 역설적 결과다.


김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흉부 X-ray 항목의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분석 결과는 현재의 검진체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 체계를 재편하고, 실효성 없는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