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6℃
  • 흐림14.3℃
  • 구름많음철원14.3℃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15.1℃
  • 맑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6.3℃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18.4℃
  • 흐림인천19.2℃
  • 흐림원주16.6℃
  • 흐림울릉도19.0℃
  • 흐림수원18.4℃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7.9℃
  • 흐림울진17.1℃
  • 비청주19.2℃
  • 비대전17.6℃
  • 흐림추풍령16.3℃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7.1℃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7.9℃
  • 흐림대구17.8℃
  • 흐림전주18.6℃
  • 흐림울산17.4℃
  • 비창원17.5℃
  • 흐림광주18.1℃
  • 비부산19.3℃
  • 흐림통영17.4℃
  • 비목포18.2℃
  • 비여수18.0℃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6.3℃
  • 비홍성(예)18.0℃
  • 흐림17.0℃
  • 비제주23.5℃
  • 흐림고산24.1℃
  • 흐림성산25.2℃
  • 비서귀포25.5℃
  • 흐림진주16.6℃
  • 흐림강화17.7℃
  • 흐림양평17.0℃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5.7℃
  • 흐림제천15.2℃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7.5℃
  • 흐림금산17.4℃
  • 흐림17.5℃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7.6℃
  • 흐림정읍18.5℃
  • 흐림남원17.9℃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7.6℃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8.7℃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9℃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7.2℃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8.7℃
  • 흐림밀양19.0℃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7.2℃
  • 흐림19.2℃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대법, 레지던트에 최대 1억7천여만원 지급…원심판결 확정
“레지던트 근무한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해당”

대법원.jpg

 

[한의신문] 병원이 응급실 레지던트에게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B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B재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레지던트들에게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레지던트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A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았다. 이들의 수련 계약에는 △1주 수련 시간 80시간 원칙 △교육 목적상 8시간 추가 가능 △야간 당직 주 3회 초과 불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7년 레지던트들은 연장·야간 근로를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재단을 상대로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B재단은 레지던트들이 ‘훈련생’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해도 포괄임금제가 성립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해 고정적인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B재단 측은 레지던트라는 직무 자체가 포괄임금제 범위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1심은 B재단이 레지던트 3명에게 117만~19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괄임금 약정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련 계약이 1주 80시간 근로를 예정했다는 점을 들어 “1주 8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초과분 기준을 1주 80시간이 아닌 40시간으로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레지던트 수련계약의 1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3명에게 지급할 수당액이 1억원대로 늘었다.

 

결국 대법원은 B재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점, 레지던트들이 짧은 간격으로 계속해서 환자를 진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술 행사나 논문 작성 등에 투입된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전부는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