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둔갑한 일반음료에 식약처 방관"

기사입력 2025.10.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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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일반식품 3749건 부당광고 적발…처벌은 ‘영업정지 20일’ 수준
    김선민 의원 “식약처, 유사명칭 사전 차단 및 판매금지 조치해야”

    김선민 다이어트약.jpg

     

    [한의신문]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사회적 열풍으로 번지면서 이를 악용한 ‘먹는 위고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순 음료나 고형차를 마치 의약품처럼 포장해 팔아치우는 업체들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식약처는 단 한 건의 자체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기만을 방치한 채 제도적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다이어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치솟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A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단순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위고비 효과’를 연상시키는 제품명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했다. 


    제품 설명에는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GLP-1 효과 등의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이 업체는 심지어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프로’, ‘위고비’를 흉내 낸 ‘위비고’ 등 이름을 바꿔가며 모사품 경쟁까지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5개 업체가 검찰로 송치됐다. 


    또 다른 F업체도 같은 수법으로 22일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E업체는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이 낫다”며 벌금 납부로 대체했다. 사실상 ‘벌금 내고 장사’가 가능한 구조다.


    더 큰 문제는 이조차도 모두 민간 고발로 적발된 사례라는 점이다. 


    식약처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위고◯◯’ 제품을 판매한 A업체의 경우도 네이버 블로그 한 건이 지적됐을 뿐, 조사나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부당 광고로 적발된 일반식품은 3749건에 달한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쇼핑이 1067건(28%)으로 가장 많았고 △블로그·카페 후기 조작이 861건(22%) △인스타그램이 716건(19%) 순이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대부분 판매자와 제조사를 특정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렵다”면서 “사이트 차단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음료를 ‘먹는 위고비’라 표현하면 소비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의 불안과 욕망을 이용하는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당광고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유사명칭 제품 사전차단, 반복 위반 시 판매금지 등 실효적 처벌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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