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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인터넷매체 활용한 의료광고시, 반드시 주의하세요”

“인터넷매체 활용한 의료광고시, 반드시 주의하세요”

블로그 활용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및 주의할 부분 등 상세히 안내
주의사항 전달 통해 선의의 피해 입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주의 당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심의 가이드북’ 제작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png

 

[한의신문] 최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이후 블로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의료광고와 관련 민원 및 행정적·법적 문제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5일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심의 신청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심의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4일 “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전심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가이드북에서는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별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모든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물의 내용이 의료광고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유권해석을 통해 “블로그 등은 의료광고가 이뤄지는 매체에 불과하고,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라 하더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도 존재할 수 있어 이를 포괄해 하나의 의료광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매체에 게재된 게시물을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기존 승인된 의료광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이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블로그별로 심의하더라도 게시물이 추가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이드북에서는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라 하더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이 존재할 수 있어 블로그에 게재된 개별 게시물별로 의료광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즉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는 일률적으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의료광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학정보와 함께 추가된 내용이 ‘의료법’ 제57조 제3항에 규정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만 이뤄져 있다면 심의가 필요 없다고 밝히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을 자세히 열거했다.

 

다만 개별 게시물로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보건소)별 지침 및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게시물 △공인된 의학정보(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로만 구성된 게시물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 △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해 ‘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 등을 예시로 들면서, 사전심의의 대상 여부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북에서는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의료광고시 주의사항을 게재,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블로그 게시글 1개를 개별 광고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승인된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해 광고하는 것은 위반 오인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포스팅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 매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규정돼 있어, 의료인·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팔로워·구독자 수와 무관하게 이를 이용해 의료광고 게재시에는 반드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잘못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의료광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들을 확인하고 시행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매체나 플랫폼은 다르더라도 심의 신청방법은 동일하며,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신청이 가능하고, 포스팅의 전체 내용이 확인되는 시안으로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문의: 02-2057-5030, 5037, 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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