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5℃
  • 구름많음-2.6℃
  • 흐림철원-4.4℃
  • 흐림동두천-3.4℃
  • 흐림파주-3.3℃
  • 구름많음대관령-7.9℃
  • 흐림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0.2℃
  • 구름많음동해-0.1℃
  • 구름많음서울-0.5℃
  • 맑음인천-1.7℃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1.2℃
  • 맑음수원-3.2℃
  • 흐림영월-4.0℃
  • 맑음충주-4.7℃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0.2℃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1.1℃
  • 맑음전주-2.3℃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1.4℃
  • 맑음광주-0.7℃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1.1℃
  • 맑음목포-0.7℃
  • 맑음여수1.0℃
  • 맑음흑산도1.6℃
  • 맑음완도-1.1℃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4.2℃
  • 눈홍성(예)-4.0℃
  • 맑음-6.0℃
  • 맑음제주5.0℃
  • 맑음고산4.3℃
  • 맑음성산0.5℃
  • 맑음서귀포2.9℃
  • 맑음진주-2.8℃
  • 구름많음강화-2.7℃
  • 흐림양평-0.7℃
  • 구름많음이천-2.5℃
  • 구름많음인제-3.4℃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태백-7.1℃
  • 구름많음정선군-3.7℃
  • 구름많음제천-5.4℃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6.0℃
  • 구름많음보령-3.6℃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4.5℃
  • 맑음-2.5℃
  • 맑음부안-2.4℃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4.8℃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0.1℃
  • 맑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1.7℃
  • 맑음보성군-2.9℃
  • 맑음강진군-3.5℃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4.3℃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1.3℃
  • 맑음진도군-3.7℃
  • 구름많음봉화-7.4℃
  • 구름많음영주-1.7℃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5.8℃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2.9℃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2.0℃
  • 맑음남해1.9℃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의료취약지 지정제’ 주요지역 누락…“복지부, 편의적 행정”

‘의료취약지 지정제’ 주요지역 누락…“복지부, 편의적 행정”

경북 경산, 전북 김제 등 6곳 의료취약지에서 제외
김윤 의원 “의료생활권 반영한 중진료권 단위로 취약지 재지정할 것”

김윤 의료취약지.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법과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할 의료취약지 지정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응급의료·소아청소년과 분야에서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취약지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었으며, 반대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취약지로 지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별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취약지 6곳은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고, 경기 동두천시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취약지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법 제12(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조에 따라 소아·응급 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 제도의 운영이 본래 취지와 무색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접근 불가 인구가 지정 기준(27% 이상)을 충족한 △경북 경산시(68.4%) △전북 김제시(58.1%) △인천 중구(54.7%) △부산 기장군(45.6%) △대구 달성군(33.1%)은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응급지역 지정.jpg

 

특히 권역센터 60분 내 접근 불가 인구 비율이 27% 이상인 경기 이천시(32.7%) 역시 지정에서 누락됐다.


반면 동두천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강원 정선군은 입원 의료이용률이 0%로 기준치(30% 미만)를 크게 밑돌고,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도 53.36%로 기준(30% 이상)을 넘겼으나 취약지에서 제외됐다. 


전남 완도군도 입원 의료이용률 20.6%,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8.8%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나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일관되게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구분이나 지원사업 여부를 이유로 기준 충족 지역을 누락시키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편의적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군·구 단위 지정 방식으로는 중증 응급환자·소아환자를 적절히 진료하기 어렵다”며 “의료생활권을 반영한 중진료권 단위로 취약지를 지정하고, 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집중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