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7℃
  • 맑음3.7℃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4.6℃
  • 흐림백령도7.1℃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10.1℃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7.4℃
  • 맑음8.1℃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9.5℃
  • 맑음8.0℃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1.6℃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9.3℃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한의사 배제한 문신사 입법을 규탄한다!”

“한의사 배제한 문신사 입법을 규탄한다!”

오늘날의 문신 ‘재사용천자침’ 이용해 시행…한의사가 해오던 고유 영역
한의문신학회, 성명 통해 환자 안전 침해 및 한의사의 시술기회 박탈 지적

포함.png

 

[한의신문] 대한한의문신학회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배제된 문신사 입법을 규탄하는 한편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법안을 당장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오늘날의 문신은 의 일종인 재사용천자침을 이용해 시행되고 있다고 운을 뗀 한의문신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영역에서의 문신은, 예컨대 흉터나 피부질환으로 인한 색소 보정 문신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치료적 수단이며, 두피·눈썹문신 등도 역시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며서 나아가 유방암 수술 환자에게 시행되는 재건술 과정에서 유두 문신은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등 문신술은 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의사가 해오던 고유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문신의 기원은 침술에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도 있다. 실제 유명 저널인 사이언스지에는 문신의 역사가 침술로부터 시작됐다고 명기하고 있다. 고대 한의학서적에는 자문(刺文)’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특정 부위에 침습적 자극과 안료 삽입을 통해 질환 치료의 표시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포함한다는 것.

 

성명서에서는 문신은 단순한 미적 행위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치유·의례적 의미를 담아 발전해왔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문신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신체 표현의 수단으로도 사용됐다면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문신이라는 시술의 중심에 서있으며, 즉 문신은 의학적 맥락에서 한의사가 오랫동안 다뤄온 분야라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문신은 한의사가 그 시술에 대한 정통성 있는 직역임에도 불구, 이번 문신사 입법에서는 양의사는 포함되고 한의사만 배제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여러 판결문에서 의료인이 시행해야 한다라고 적시하던 문신을 오히려 가장 정통성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못하게 하고, 또한 졸지에 문신을 시행하던 수백명의 한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문신사회는 또한 이는 전문성 있는 한의사에게의 시술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환자들의 안전 또한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문신사 입법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하며,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면 문신사 법안을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