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19.6℃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7℃
  • 흐림파주18.8℃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19.2℃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1.5℃
  • 맑음서울22.0℃
  • 구름많음인천22.2℃
  • 맑음원주20.5℃
  • 흐림울릉도20.3℃
  • 구름많음수원22.0℃
  • 구름많음영월18.4℃
  • 흐림충주20.1℃
  • 구름많음서산21.7℃
  • 흐림울진21.4℃
  • 흐림청주20.6℃
  • 흐림대전19.8℃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9.3℃
  • 흐림상주18.3℃
  • 흐림포항19.3℃
  • 흐림군산19.1℃
  • 비대구18.2℃
  • 비전주19.1℃
  • 비울산17.8℃
  • 비창원17.6℃
  • 비광주19.1℃
  • 비부산18.5℃
  • 흐림통영17.4℃
  • 흐림목포19.1℃
  • 비여수18.6℃
  • 비흑산도20.1℃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18.7℃
  • 흐림순천18.1℃
  • 흐림홍성(예)20.8℃
  • 흐림19.3℃
  • 비제주22.1℃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16.9℃
  • 흐림강화19.9℃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19.0℃
  • 구름많음태백16.9℃
  • 구름많음정선군17.2℃
  • 흐림제천18.9℃
  • 흐림보은19.1℃
  • 흐림천안19.8℃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8.4℃
  • 흐림19.8℃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8.9℃
  • 흐림남원19.1℃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20.3℃
  • 구름많음해남20.0℃
  • 흐림고흥19.6℃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21.2℃
  • 흐림봉화18.1℃
  • 흐림영주18.3℃
  • 흐림문경18.2℃
  • 흐림청송군17.8℃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8.6℃
  • 흐림영천17.9℃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창17.8℃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8.2℃
  • 흐림산청18.0℃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8.5℃
  • 비18.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한의사 배제한 문신사 입법을 규탄한다!”

“한의사 배제한 문신사 입법을 규탄한다!”

오늘날의 문신 ‘재사용천자침’ 이용해 시행…한의사가 해오던 고유 영역
한의문신학회, 성명 통해 환자 안전 침해 및 한의사의 시술기회 박탈 지적

포함.png

 

[한의신문] 대한한의문신학회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배제된 문신사 입법을 규탄하는 한편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법안을 당장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오늘날의 문신은 ‘침’의 일종인 ‘재사용천자침’을 이용해 시행되고 있다”고 운을 뗀 한의문신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영역에서의 문신은, 예컨대 흉터나 피부질환으로 인한 색소 보정 문신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치료적 수단이며, 두피·눈썹문신 등도 역시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며서 “나아가 유방암 수술 환자에게 시행되는 재건술 과정에서 유두 문신은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등 문신술은 ‘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의사가 해오던 고유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문신의 기원은 ‘침술’에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도 있다. 실제 유명 저널인 ‘사이언스’지에는 문신의 역사가 침술로부터 시작됐다고 명기하고 있다. 고대 한의학서적에는 ‘자문(刺文)’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특정 부위에 침습적 자극과 안료 삽입을 통해 질환 치료의 표시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포함한다는 것.

 

성명서에서는 “문신은 단순한 미적 행위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치유·의례적 의미를 담아 발전해왔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문신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신체 표현의 수단으로도 사용됐다”면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문신이라는 시술의 중심에 서있으며, 즉 문신은 의학적 맥락에서 한의사가 오랫동안 다뤄온 분야”라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문신은 한의사가 그 시술에 대한 정통성 있는 직역임에도 불구, 이번 문신사 입법에서는 ‘양의사’는 포함되고 ‘한의사’만 배제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며 “여러 판결문에서 ‘의료인이 시행해야 한다’라고 적시하던 문신을 오히려 가장 정통성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 못하게 하고, 또한 졸지에 문신을 시행하던 수백명의 한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문신사회는 또한 “이는 전문성 있는 한의사에게의 시술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환자들의 안전 또한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문신사 입법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하며,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면 문신사 법안을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