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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

양의사만 문신 시술 허용…국민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행위

양의사만 문신 시술 허용…국민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행위

차별·규제 없애기 위한 ‘문신사법’, 또 다른 불법과 차별, 갈등 양산
한의협, 성명서 통해 강력 규탄…한의사 문신 시술 즉각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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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시정과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결사적으로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 중 양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라며 한의사는 양의사·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이라는 것이 의료법에도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국회가 법률로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한다면, 이는 의료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사는 침, , 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이며, 더불어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해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에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현실마저 저버린 폭거이며, 더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해 올린 법안을 단지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역 권한을 기습적으로 바꿔버림으로써 보건의료계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

 

한의협은 문신은 지금까지 시술 시 감염 등의 우려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고 의료인의 문신 시술만을 허용해 왔지만, 이번 문신사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갑자기 한의사는 제외한 채 양의사만 가능한 행위로 국한시켜 버린 것면서 이는 원래의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남용이며, 의료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심각한 입법 왜곡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번 문신사법은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용인돼 오던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포용하려는 차별적 규제의 철폐의 의미를 담고 있다그러나 아무런 논의 없이 이뤄진 법사위의 결정으로 특정직역에만 특혜가 부여됨으로써 의료직역간의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문신 시술이 가능한 명단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자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을 때까지 총력으로 저항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입법은 결코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없는 만큼 국회는 즉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공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는 이번 문신사법을 국민의 권리와 의료인의 존엄을 파괴하는 불공정 입법으로 규정하며, 결사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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