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18일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종수법으로 종합병원 3곳에 약 5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노조)는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고, 선진국 수준의 약가제도와 유통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리베이트와 입찰담합 등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불필요한 과다 의약품 처방까지 이어져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국민과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는 검경 등 수사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악용한 학술지원, 컨설팅 등 보다 우회적이고 진화된 방법을 통해 단속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도 지난 2019년 유령회사 설립 이후 약 6여 년만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으로, 관련자의 공익제보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묻혀 버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뿌리 깊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원인을 왜곡된 약가제도와 유통구조라고 지적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제네릭(복제의약품)약가는 리베이트만으로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이기에, 비용이 드는 신약 개발보다는 리베이트 중심영업에 집중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0년 의약분업 도입당시부터 고착화된 상품명처방 관행이 불법적 의약품 리베이트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되 의사회의 반발을 수용해 상품명 처방도 허용하는 절충안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품명처방 관행이 절대적(상품명처방율 99%)이라는 것.
특히 노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며,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수를 보유한 스페인의 경우 국제일반명(INN)을 통한 대체조제로 매년 2억유로(2017년 기준, 대체조제율 53%)를 절감하고 있음을 미뤄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분명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도입시 연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보건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과 환자 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누수 초래 등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전략을 수립해 뜻을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전선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국민주권정부와 국회도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비용을 지불하는 국민들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검은 뒷돈’까지 더 이상 국민 부담에 전가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제도 지속발전을 저해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선진국 수준의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