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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국토부 “자보 치료 8주 내 종결”, <br/>한의협 “치료 적정성 판단에 문제”

국토부 “자보 치료 8주 내 종결”,
한의협 “치료 적정성 판단에 문제”

국토부, 25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 보도 설명 자료 배포
한의협, 26일 국토교통부의 왜곡된 주장,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 배포
의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심사 위탁은 국민과 환자 권익 역행”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5일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아래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한 반박 자료를 통해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적정성을 보험회사가 셀프로 판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5일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삠·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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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의협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 배포를 통해 “동일한 상해등급이라 하더라도 개별 환자의 건강 상태, 사고 상황,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단순한 통계 분포만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적으로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나, 국토부에서 제시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 종결’과 관련한 데이터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것이 ‘원상회복에 소요된 기간’과 ‘경상환자와 보험회사간의 합의에 소요된 기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통해 치료 종결기간은 해당 상해에 대한 일률적인 한 가지 치료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같은 손상일지라도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르고, 환자의 나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실은 상해진단서로 손상의 경중을 평가하려는 요구가 크다. 서로 다른 요구를 절충한 방법이 현재의 진단서 작성 지침에 있는 바와 같이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 기간’이다. 이 기준은 손상을 진단하면 당해 손상에는 일률적으로 한 가지 치료기간을 적용하도록 유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학이 발전하면 재활의학이나 보철물 사용 등으로 명백하게 치료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 기준에 있는 바와 같은 손상 자체의 치료 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으므로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현재 보험사로부터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 수행하며,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상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경상환자와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8주 초과 치료 가능 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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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나,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8주 초과 치료 가능 여부’를 보험회사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적정성)’에 대해 보험회사가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미 지급된 진료비에 대한 심사이고 실질적으로 치료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키는 보험사로 넘어간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희망하는 경상환자가 진단서와 치료경과기록지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고,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단을 결정하면 실질적으로 치료는 중단될 수밖에 없게 돼 보험사의 ‘셀프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개정안은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분쟁을 보험사가 아닌 공적기구를 통해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은 “개정안에 따르면,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경상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이를 심의·조정하며, 해당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공적기구이긴 하나 그 모태가 각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수행의 중립성’ 등에 대해 경상환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24일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자보심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중립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쟁의 최종 심의기구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계획은 국민과 환자의 권익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짚으며, 이에 대해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각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모여 만든 이익단체의 성격이 매우 짙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립성이 생명인 심의회 업무를 보험사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은 심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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