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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

“국토교통부의 졸속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국토교통부의 졸속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한의협 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 국토교통부 방문 및 1인 시위
성명서 발표, 즉각적인 철회 및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제도 개편 촉구
“의료적 판단 체계 파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지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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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국토교통부의 개악적인 입법예고 철회를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 21, 22일 개최된 22, 23회 임시이사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습적인 입법예고 졸속 행정을 강도높게 규탄한데 이어 가용 가능한 무든 방법을 동원에 입법예고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윤성찬 회장과 서만선 부회장은 23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피해자 치료가 우선이지 자동차보험회사 이익이 우선이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박탈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입법예고 시행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또한 세종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윤성찬 회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임에도 불구, 이번 입법예고안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라며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성실한 진료를 통해 빠른 일상회복을 돕고 있는 한의사들은 이 같은 행태를 결코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이번 입법예고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민건강이 아닌 단지 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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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만선 부회장은 한의협은 입법예고 철회를 위한 TF 운영 등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입법예고를 보면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되었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돼 아직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중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누구를 위한 졸속 기습 입법예고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또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체계를 갖추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과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할을 분담해 관리해오던 의료적 판단 체계가 파괴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보면 이의제기 절차 또한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한 한의협은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에 판단을 받는 방식인데, 이는 피해자(환자)가 행정적·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인 설계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되는 현실이 초래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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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이러한 제도 개악은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며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며, 공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더욱이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다소 혼란한 정권교체기에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이들의 숙원사업을 은근슬쩍 실행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하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와 함께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들과의 상식적인 논의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신임 장·차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진행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의료 접근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료심사 체계를 유지할 것 국토교통부는 의료단체, 시민사회, 환자단체와의 공개적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제도 개편 절차를 다시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비상식적이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저지는 물론 향후에도 국민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제도 개악에 끝까지 맞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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