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웅 보건의료정책연대 사무총장
오는 6월3일 제22대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평소처럼 진료를 계획하는 한의원들이 직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거일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한의원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명확히 달라진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한의원은 ‘필수’ 지급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한의원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진료 운영 시 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무수당은 하루 8시간 까지 통상임금의 150%, 하루 8시간 초과분에 대해는 통상임금의 200%로 산정된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근로계약서 내용이 ‘관건’
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한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 계약서에 공휴일 유급 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당 지급 필요
• 명시된 조항이 없다면 법적 지급 의무 없음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한의원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직원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직원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원장이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대표원장을 제외하고, 한달 진료 일수의 절반 이상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한 노무 전문가는 “간호조무사 2명, 원무과 2명, (한달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 1명으로 구성된 한의원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일에 진료시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상시 근로자수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인 이상 한의원의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을 계획하거나 휴진을 검토하거나, 직원 동의서를 받아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5인 미만 한의원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미리 점검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선거일에 진료를 시행하되 수당 대신 다른날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직원의 사전 동의와 서면 동의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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