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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해밀한의원·청연한방병원·기린한의원 원외탕전실 '인증'

해밀한의원·청연한방병원·기린한의원 원외탕전실 '인증'

2018년 2곳 포함해 총 5곳 인증 받아…3년 간 인증마크 사용



원외탕전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최근 해밀한의원, 청연한방병원, 기린한의원(구리 원외탕전실)의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 대해 원외탕전실 인증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총 5곳으로 일반한약조제 탕전실 4곳(모커리한방병원 2018년 인증)과 약침조제 탕전실(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 2018년 인증) 1곳이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들 원외탕전실은 이 기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하게 되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한국한의약진흥원(www.nikom.or.kr)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증마크를 통해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 1주기(2018년~2021년) 평가인증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공표한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전문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한 원외탕전실에 안전성 및 신뢰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탕전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은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으로, ‘약침’은 KGMP에 준하는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으로 평가받는다.



원외탕전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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