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3℃
  • 비25.2℃
  • 흐림철원23.8℃
  • 흐림동두천25.0℃
  • 흐림파주25.1℃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5.4℃
  • 흐림백령도24.7℃
  • 흐림북강릉25.4℃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6.1℃
  • 비서울26.0℃
  • 비인천26.3℃
  • 흐림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27.6℃
  • 비수원25.2℃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4.9℃
  • 흐림서산25.2℃
  • 흐림울진26.8℃
  • 비청주25.7℃
  • 비대전25.5℃
  • 흐림추풍령27.0℃
  • 흐림안동27.8℃
  • 흐림상주26.5℃
  • 박무포항28.1℃
  • 흐림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9.5℃
  • 흐림전주28.1℃
  • 박무울산29.4℃
  • 흐림창원30.8℃
  • 흐림광주28.9℃
  • 흐림부산30.3℃
  • 구름많음통영30.3℃
  • 구름많음목포30.1℃
  • 구름많음여수29.3℃
  • 맑음흑산도29.0℃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29.7℃
  • 흐림순천29.2℃
  • 비홍성(예)25.3℃
  • 흐림24.6℃
  • 맑음제주32.4℃
  • 맑음고산29.5℃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서귀포30.2℃
  • 구름많음진주28.6℃
  • 흐림강화25.8℃
  • 흐림양평24.8℃
  • 흐림이천24.5℃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24.8℃
  • 흐림태백23.8℃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3.8℃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4.9℃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6℃
  • 흐림금산25.3℃
  • 흐림24.9℃
  • 흐림부안27.4℃
  • 흐림임실27.0℃
  • 흐림정읍28.6℃
  • 흐림남원27.8℃
  • 흐림장수26.8℃
  • 흐림고창군28.9℃
  • 구름많음영광군29.1℃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7.3℃
  • 흐림북창원30.7℃
  • 구름많음양산시32.2℃
  • 구름많음보성군30.2℃
  • 구름많음강진군30.5℃
  • 구름많음장흥30.0℃
  • 구름많음해남30.6℃
  • 구름많음고흥31.0℃
  • 흐림의령군29.3℃
  • 흐림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9.8℃
  • 맑음진도군30.2℃
  • 흐림봉화26.3℃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8.8℃
  • 구름많음영덕28.1℃
  • 흐림의성27.7℃
  • 구름많음구미29.2℃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거창28.0℃
  • 구름많음합천27.8℃
  • 구름많음밀양31.0℃
  • 구름많음산청27.4℃
  • 구름많음거제29.8℃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31.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보건복지부, "성형앱 의료법 위반소지 있다"

보건복지부, "성형앱 의료법 위반소지 있다"

남인순 의원, 시행령 정비해 앱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게 해야

남인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강○○○’‘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이 지난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앞서 지난 9일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돼있는데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라고 지적하며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2018년 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9월부터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제1조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