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3℃
  • 흐림7.0℃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7.5℃
  • 구름많음파주4.7℃
  • 구름많음대관령0.8℃
  • 흐림춘천7.5℃
  • 안개백령도4.9℃
  • 박무북강릉7.4℃
  • 구름많음강릉8.7℃
  • 구름많음동해8.0℃
  • 흐림서울10.2℃
  • 흐림인천9.1℃
  • 흐림원주9.4℃
  • 박무울릉도8.5℃
  • 박무수원7.6℃
  • 구름많음영월7.4℃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8.7℃
  • 흐림울진9.9℃
  • 흐림청주11.5℃
  • 흐림대전11.3℃
  • 흐림추풍령9.0℃
  • 연무안동9.6℃
  • 흐림상주10.7℃
  • 연무포항10.3℃
  • 흐림군산9.3℃
  • 연무대구10.5℃
  • 연무전주10.5℃
  • 연무울산9.4℃
  • 흐림창원11.0℃
  • 비광주12.4℃
  • 연무부산11.4℃
  • 흐림통영10.4℃
  • 비목포9.8℃
  • 비여수10.1℃
  • 흐림흑산도9.0℃
  • 흐림완도9.0℃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8.5℃
  • 연무홍성(예)7.9℃
  • 흐림9.0℃
  • 비제주11.5℃
  • 흐림고산9.9℃
  • 흐림성산11.7℃
  • 비서귀포11.7℃
  • 흐림진주9.4℃
  • 흐림강화6.2℃
  • 구름많음양평8.6℃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6.8℃
  • 구름많음홍천7.4℃
  • 구름많음태백4.1℃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많음제천5.4℃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8.6℃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9.9℃
  • 흐림9.8℃
  • 흐림부안9.9℃
  • 흐림임실9.1℃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8.1℃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10.4℃
  • 흐림북창원11.7℃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9.7℃
  • 흐림강진군9.2℃
  • 흐림장흥9.4℃
  • 흐림해남9.6℃
  • 흐림고흥9.5℃
  • 흐림의령군8.2℃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0.1℃
  • 흐림진도군8.8℃
  • 흐림봉화6.0℃
  • 흐림영주7.9℃
  • 구름많음문경10.0℃
  • 흐림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7.6℃
  • 흐림의성9.1℃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8.6℃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9.1℃
  • 흐림합천11.2℃
  • 흐림밀양10.5℃
  • 흐림산청10.2℃
  • 흐림거제11.0℃
  • 흐림남해8.9℃
  • 연무11.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 기준 및 절차 마련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 기준 및 절차 마련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된 임상평가 거친 의료기기는 시장 즉시진입 대상 기술로 규정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시장 조기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보건복지부.jpg

 

이에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24년 11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 즉시진입 대상(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술로 규정했다(제2조제2항제4호).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 신청하여,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즉시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제3조제2항 및 제8항).

 

이와 더불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사용에 따른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진입 사용기간 중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3조제5항).

 

한편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공고 절차를 규정하고,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임상평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6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