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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한의사, 정부 정한 양식으로 처방전 발급하지 않아도 돼”

“한의사, 정부 정한 양식으로 처방전 발급하지 않아도 돼”

처방전 작성·교부에 한의사도 포함되는지 민원인 질의에



법제처 처방전 양식 적용은 의사·치과의사만 해당해석



법제처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처방전 양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지난달 27일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한 민원인에게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앞서 민원인은 같은 요지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보냈지만, 복지부로부터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이유는 ‘의료법 제18조 제4항’ 때문이었다.



‘의료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해 문의한 때 즉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약을 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먼저 의료법에서 처방전 발급 의무의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의료법 외의 의료법령에서도 별도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한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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